영주 허가 수수료가 2026년 10월 1일부터 1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올라요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영주 허가 신청은 20만 엔을 내요.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기존 1만 엔이에요.
바뀐 내용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부터 20만 엔이고, 기존에는 1만 엔이었어요. 허가가 나올 때 내요. 창구에서 처리하는 신청은 수입인지로 내며, 인지 금액은 통지 엽서에 적혀 있어요.
대상
이 날짜 이후에 영주 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기준은 허가일이 아니라 신청이 접수된 날이에요.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와도 기존 1만 엔을 내요.
핵심 수치
- 새 수수료: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 신청은 20만 엔.
- 기존 수수료: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1만 엔.
- 차이: 19만 엔.
- 법정 상한: 출입국관리법 제67조의 30만 엔. 실제 수수료는 그 상한 안에서 각의 결정(정령)으로 정해요.
- 감액 수수료: 2만 엔.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생활보호 수준에 가까운 곤궁 상태이며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해요. 온라인 시스템으로는 감액을 신청할 수 없어요.
출생 등을 사유로 영주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른 재류자격에서 변경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수수료가 없어요.
정부가 밝힌 이유
정부의 2026년 1월 종합적 대응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들어요. 출입국 관리와 지원 강화에 드는 비용이 늘고 있으므로 외국인 거주자도 합리적인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에요.
확인할 것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영주 허가 절차 안내와 수수료 공지에서 신청일에 적용되는 금액과 감액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허가 신청 안내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2026년 10월 1일 재류 허가 수수료 개정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2026년 10월 1일 이후 수수료 감액·면제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수수료 개정 리플릿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2026년 개정법 개요 ↗ moj.go.jp
- 내각관방: 종합적 대응책(2026년 1월) ↗ cas.go.jp
- e-Gov: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제67조) ↗ laws.e-gov.go.jp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관련 규칙
재류자격 페이지
영주 · 규칙집 항목 6개
-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한 영주 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허가될 때 납부하는 20만 엔이에요.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와도 종전 수수료 1만 엔이 적용돼요.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생활보호 대상에 준할 만큼 곤궁하고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영주 신청자는 수수료를 2만 엔으로 감액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영주 신청자는 감액 대상이 아니고, 온라인 신청은 감액에 대응하지 않아 창구에서 신청해야 해요.
- 영주 허가 수수료는 입관법 제67조가 정한 상한 30만 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해요.
- 창구에서 접수한 영주 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며, 필요한 금액은 안내 엽서에 적혀 있어요.
절차와 수수료 · 규칙집 항목 3개
정책 변경 · 규칙집 항목 3개
가족·배우자 재류자격 · 규칙집 항목 1개
정보 제공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