永住者
영주자
할 수 있는 활동
체류 기간 제한도, 활동 종류 제한도 없는 거주 자격이에요. 허가는 재량이에요. 법무대신은 소행, 독립된 생계 능력,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봐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신청 수수료는 20만 엔이에요.
재류기간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재류카드는 발급일 후 10번째 생일까지 유효하고 이후 갱신해요).
요건
- 원칙적으로 일본에 계속 10년 이상 거주(그중 취업·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기능실습·특정기능 1호 기간은 5년에 포함되지 않아요). 고도전문직 포인트 70점 이상이면 3년, 80점 이상이면 1년
- 소행이 선량할 것: 법을 지키고 세금·연금·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해야 해요(늦거나 미납한 기록은 불리하게 평가돼요) · 공식 출처에서 확인
- 안정된 생계: 가구 소득이 같은 규모의 일본 가구 평균을 계속 웃돌 것(지침에는 엔 금액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 공식 출처에서 확인
- 일부는 거주 기간이 짧아져요.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는 혼인 3년 이상(실질적 혼인)에 일본 거주 1년(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혼인 5년, 거주 3년), 정주자는 5년 · 공식 출처에서 확인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CEFR B1 수준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 고려돼요(고도전문직과 그 가족 등은 예외) · 공식 출처에서 확인
관련 규칙집 항목
무엇인가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입관법상 의무 준수, 공조공과 납부 등'을 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이 가이드라인에 있던 '공적 의무의 적정 이행'을 법에 명시한 것일 뿐, 새 요건을 추가하거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7 · 2026-10-22에 확인
- 영주는 활동·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가장 안정적인 법적 지위로 규정되며, 그래서 허가 심사를 특히 신중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1の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국익 요건은 단순히 일본에 해가 되지 않는 소극적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충족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2월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능실습과 특정기능1호만 5년 취업·거주 자격 기간 산입에서 제외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1(3)ア · 2026-10-22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 가족체재 등 취업 목적이 아닌 체류자격 소지 세대원의 소득은 자격외활동허가에 따른 예외적 소득이므로 세대 연수입에 합산하지 않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2)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신청자가 부양하는 친족은 해외 거주자도 동거하지 않아도 세대원 수에 가산하고, 세대원이 5명 이상이면 생활비 증가분을 반영해 기준액을 높여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2)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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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 취소 사유는 구금형 선고가 요건이라서 벌금형,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 운전치사상은 대상이 아니에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부 의무를 알면서도 일부러 내지 않는 경우로, 주소 불명 이전, 분납 약속 반복 위반, 탈세 유죄, 재산 은닉 등이 예시로 제시돼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策定) 第2の2(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교통위반 벌금·범칙금 등은 취소 사유의 '공조공과'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가 분명한데 신고하지 않아 내야 할 세금을 안 낸 경우는 포함돼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策定) 第2の2(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영주와 달리 귀화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라 귀화 후에는 입관법상 재류관리 대상에서 벗어나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 · 2026-10-22에 확인
- 취소 가이드라인상 구금형은 기간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도 취소 사유에 포함돼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 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세대 인원별 일본인 세대 평균 수입'의 산정에 쓰는 통계, 기준 연도, 정의, 범위, 갱신 방법도 밝히기를 거절했어요. 국민생활기초조사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중 무엇을 쓰는지 공식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34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목표 연금 수준(受給年金水準)은 일본인 세대 평균 수입을 웃도는 소득으로 30년간 후생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연금이에요. 신청자의 수급 예상액은 나이, 자영업·회사원 등 가입 이력 전체, 그 기간의 평균 연수입, 신청 시점 연수입으로 추정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공조공과의 납부 상황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단위로 심사하므로 배우자나 세대원의 체납도 신청자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생활보호법에 준한 보호 조치를 받고 있으면 현재 공공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된 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심사해요. 가족 단위의 재류 안정과 인도적 배려를 중시한다고 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40, No.41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선행 적용 조항이 미결 안건에 미치는 범위는, 개정일(2026-10-01)의 6개월 전인 2026-04-01 이후에 신청했고 개정일 현재 심사 중인 안건이에요. 표준 처리 기간이 4~6개월이라서 6개월로 잡았다고 설명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6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유의 의무는 입관법 제9장(벌칙)이 담보하고 퇴거강제 사유가 아닌 것으로, 실제로는 재류카드 휴대·제시, 카드 갱신·재교부 신청, 카드 위·변조 및 불법 입국자 은닉(미수)의 금지 등이에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の1(1)(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영주자는, 회사의 공조공과 납부 의무를 알면서 일부러 내지 않으면 세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の2(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영주자에서 직권 변경되면 대부분 정주자 자격이 부여되고, 이후 재류 기간 갱신 때 공조공과 납부 상황과 입관법상 의무 이행 상황을 다시 확인해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4の2(1)(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현행법상으로도 영주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 안에 새 주소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주소를 신고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1년 초과 실형이나 약물 범죄 유죄 시 퇴거 강제될 수 있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3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영주자는 갱신 심사가 없어 일부가 공조공과를 내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다룰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이 조치가 과도하지 않다고 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4〜Q6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4년 법률 제60호 부칙 제25조는 영주자에 대한 새 입관법 제22조의4 제1항 제8호 취소 사유(법상 의무 불이행 또는 고의적 공조공과 미납)를 적용할 때 종전 납부 상황, 현재 생활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충분히 배려하라고 정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令和6年法律第60号 附則第25条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의 개정 개요는 요구하는 일본어 수준을 일본어교육 참조틀의 CEFR B1 상당, 즉 '자립한 언어 사용자' 수준이라고 설명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改定(案)(概要) 概要 · 2026-10-22에 확인 · 2026-08-04부터 시행
- 지침은 '취업 목적 자격'을 제외 방식으로 정의해요. 가족 동반이 안 되는 등 제약이 있는 기능실습, 육성취로, 특정기능1호, 기업 내 전근, 일부 특정활동을 뺀 취업 목적의 자격 전부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2)注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 재류자격 일람은 별표 제1의 1·2표를 취업 자격, 3·4표를 비취업 자격(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연수, 가족체재), 5표를 특정활동, 별표 제2(영주자,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 배우자 등, 정주자)를 거주 자격으로 분류해요.在留資格一覧表 別表第一・別表第二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2월 지침은 취업 자격 또는 거주 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재류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기능실습과 특정기능1호를 취업 자격에서 제외하므로, 이 두 자격으로 보낸 기간은 5년에 산입되지 않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1(3)ア · 2026-10-22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 입관법의 신원보증인은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할 때 경제적 보증과 법령 준수 등 생활 지도를 하겠다고 법무대신에게 약속하는 사람이에요.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53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10월 지침은 지역재생 특례에서 인정받은 지역재생계획의 근거로 지역재생법 제5조 제15항을 인용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5년 말 영주자 자격 보유자는 947,125명으로, 재류 외국인 4,125,395명 중 가장 큰 자격 집단이에요.令和7年の出入国在留管理業務の状況 在留外国人数 · 2026-10-22에 확인
- 입관청은 의견공모 답변에서 이번 지침 개정이 영주 허가 제도 적정화의 일환이며 허가율이나 허가 수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다만 읽을 수 있는 입관청 페이지에는 연간 허가·불허가 건수가 공표돼 있지 않았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6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2월 지침은 지역재생 특례에서 인정받은 지역재생계획의 근거로 지역재생법 제5조 제16항을 인용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2(5) · 2026-10-23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 e-Gov에 게재된 지역재생법(2025년 6월 1일 시행판)에서 제5조 제15항은 총리가 지역재생계획을 인정하는 항이고, 제16항은 지역재생본부에 의견을 구하는 항이에요.地域再生法 第5条第15項・第16項 · 2026-10-23에 확인 · 2025-06-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부터 입관법 제22조 제2항은 소행이 선량하고 독립 생계 능력이 있으며, 법률상 의무 준수와 조세·공과금 납부 등으로 볼 때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맞는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영주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앞의 두 조건이 면제돼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の条文) 第22条第2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이번 개정이 기존 가이드라인의 공적 의무 이행 요건을 법에 명시한 것일 뿐 새 요건을 더하거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7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부분확인: 2026년 10월 지침이 10년 재류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것은 특례적·일시적인 특정활동(구직, 난민 인정 절차 중 등)뿐이고, 기능실습·육성취로·특정기능1호·기업 내 전근 기간을 10년에서 빼는 문구는 없어서 이 기간은 10년에 산입되는 것으로 읽혀요(해석).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5の1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대상
- 영주허가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은 현재 체류자격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긴 체류기간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요. 경영·관리는 시행규칙상 5년이고,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분은 3년도 최장으로 봐요. 그날 3년을 가진 사람에게는 좁은 경과 규정이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 5(6)(注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부터 적용)은 영주 심사에서 B1 이상 일본어 능력을 고려 요소로 삼되, 고도인재와 그 가족, 일본 초·중등 교육 6년 이상, 일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자녀(양육 부모가 B1 이상)는 예외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 5(8)日本語能力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 기준 입관법상 법무대신은 소행 선량 요건과 독립 생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영주를 허가할 수 있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22条第2項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소행 선량·독립 생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UNHCR 등 국제기구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중 법무성령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립 생계 요건이 면제돼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22条第2項ただし書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신청 시점에 현재 체류자격의 최장 체류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3년'도 최장으로 보고, 2027년 3월 31일 현재 '3년'을 가진 사람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처음 낸 신청이 그 기간 안에 처분될 때에 한해 같은 취급을 받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6)注4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했다가 재류특별허가·상륙특별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단축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허가 후 원칙대로 10년 이상 체류해야 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注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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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생계 요건은 현재와 장래에 일본인과 같거나 그 이상의 경제 수준으로 자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단위로 심사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연금 예상액이 기준에 못 미쳐도 부족한 생활자금을 메울 수 있는 금융자산(보전자산)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보며, 신청 연령이 낮을수록 요구 금액이 낮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소행 선량이란 법을 지키고 주민으로서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위법·민폐 행위를 반복하면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공조공과 미납은 감점 요소이며, '공조'는 소득세·주민세·법인세·고정자산세 등 조세 전반, '공과'는 공적 의료보험·공적 연금 보험료 등을 뜻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청 시점에 미납이 없어도 과거에 체납처분을 받는 등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2월 가이드라인도 신청 시점에 납부를 마쳤더라도 당초 납부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명시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1(3)イ※ · 2026-10-22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 주소지 신고, 재류카드 상시 휴대 등 입관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불리하게 평가되며, 과거 위반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과거에 구금형(징역·금고 포함)이나 벌금형을 받았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 허가가 적절하지 않아 불리하게 평가되며, 현재 체류자격의 상륙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청자는 일본어교육 참조틀 기준 B1 상당 이상의 일본어 능력이 있어야 해요(면제 대상 제외).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8)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B1 일본어 요건은 이를 요구할 필요·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고도인재와 그 가족, 학교교육법상 초등·중등교육을 누계 6년 이상 받은 사람, 일본에서 태어났고 양육 부모가 B1 이상인 영주자의 자녀가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8)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청자는 '생활·취업 가이드북'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제도·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출입국재류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9)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신청자는 자녀가 초·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 학령기이면 본인이 초·중학교에 다녀야 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10)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1월 종합적 대응책에 담긴 특정 재류카드 보급, 일본어·제도 학습 등 시책에 대한 기여도 국익 판단의 고려 요소가 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1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병·재해·실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낸 경우나, 급여에서 공제됐는데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고의 미납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策定) 第2の2(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취소 사유로 다른 자격으로 변경된 사람도 영주 허가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영주를 재신청할 수 있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3 · 2026-10-22에 확인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자녀의 자격이 취소·변경되지는 않지만, '영주자의 배우자 등' 자격인 배우자는 자격 해당성이 없어져 정주자 등으로 변경해야 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4 · 2026-10-22에 확인
- 연금 부족분을 메우는 보전 자산은 예금·유가증권 같은 금융자산에 한정되고, 영주 신청을 위해 일시적으로 마련해 계속 보유할 예정이 없는 자산은 인정되지 않아요. 일시 자산이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에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29, No.37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2월 지침은 신청 시점에 납부를 마쳤더라도 당초 납기 안에 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극 평가한다고 명시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1(3)イ※ · 2026-10-23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 독립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신청자는 요건에 적합하면 '공적 부담이 되지 않을 것'(제2의 5(7)) 요소에서도 적극 평가돼요. 이 조항은 2026년 10월 개정 중 2026-04-01 이후 신청해 개정일에 심사 중인 건에도 적용되는 두 조항 중 하나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7)イ · 2026-10-23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독립 생계 요건이 면제되는 신청자(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자녀, 난민 등)도, 세대가 현재 공공의 부담이 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현실적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극 평가될 수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7)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분납·납부 유예를 받고 있거나, 독촉에 응해 납부 의사를 보이거나, 생활보호에 준한 조치를 받는 경우는 고의가 아닌 예로 들고, 분납 기한을 반복해서 어기거나 독촉을 무시하는 경우는 고의의 예로 들어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の2(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압류 등으로 사후에 체납이 해소돼도 세금 사유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다만 취소 여부를 정할 때는 미납액, 미납 기간, 관계 기관 조치에 응했는지, 사후 해소 사실을 함께 고려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0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카드를 깜빡 휴대하지 않거나 갱신을 잊은 정도로 영주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고의 불납은 납부할 것이 있음을 알고 지불 능력도 있는데 내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8・Q9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B1 일본어를 어떤 자료로 인정할지(JLPT, J.TEST, NAT-TEST, BJT, 학교 이수 기록, 수강 증명 등), 최소 점수, 유효 기간, 자기 신고 허용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평가 방법과 사용할 시험은 2027년 4월 운용 개시 전까지 검토해 공표하겠다고 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15, No.55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생활·취업 가이드북' 중심의 제도·규칙 이해 확인을 어떤 방법·시기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입관청은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전까지 방법을 검토한다고 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53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B1 일본어가 면제되는 사람의 목록은 열려 있어요. 지침은 고도인재와 가족, 일본에서 초·중등교육을 6년 이상 받은 사람, 일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자녀(양육 부모가 B1) 등 '그 밖에' 요구할 필요·상당성이 없는 경우를 들고, 일본인 배우자는 명시하지 않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8)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의견공모 답변에서 입관청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 체류자를 일본어 요소의 면제 대상에 넣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답했어요. 일본어 요소가 지역사회에서 지장 없이 생활할 수 있는지를 보는 취지이기 때문이에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49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보증인이 '통상' 일본에 사는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이고 배우자 경로에서는 '통상' 배우자라고 표현해요. 신청서 양식에는 고용주나 신원인수인도 관계 선택지로 있어요. 보증인의 최저 소득·납세 조건은 공표되지 않았어요.永住許可申請1(日本人・永住者・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その実子等の方) 11(1) · 2026-10-22에 확인
- 2017년판 '일본에 대한 공헌' 지침은 열거된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5년 이상 사회생활상 문제 없이 일본에 체류했을 것을 요구했어요. 공통 분야는 노벨상급 국제상, 국민영예상·훈장 등 일본 정부 수상, 정부·지자체 위원으로 대체로 3년 이상 활동, 의료·교육 등 직업활동을 통한 큰 공헌이에요.「我が国への貢献」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平成29年4月26日改定) 1 各分野に共通 · 2026-10-22에 확인 · 2017-04-26부터 시행
- 입관법 제19조의16은 열거된 자격(교수, 일부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유학·연수 등과 이혼·사별 신고 대상인 배우자 계열 자격)의 중장기 재류자만 소속기관·계약 상대 변경을 14일 이내 신고하게 해요. 영주자는 열거 자격에 없어 이 조문상 직장 변경 신고 의무가 없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第19条の16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개정법 부칙은 영주 취소 사유 중 공조공과 사유(입관법 제22조의4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때, 해당 외국인의 종전 공조공과 납부 상황과 현재 생활 상황 등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정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附則 附則第25条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영주허가에서 수수료 감액 대상은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으로 한정돼요.令和8年10月1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자가 입관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고의로 공조공과를 내지 않으면 법무대신이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の条文) 第22条の4第1項第8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범죄에 따른 취소 사유는 징역·금고(구금형)를 받은 특정 중대 고의범에 한정되고, 과실 교통사고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영주 허가에서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한정돼요.令和8年10月1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 概要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영주자·정주자 같은 별표 제2 체류자격자는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어서 자격외활동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資格外活動許可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資格外活動許可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부분확인: 영주허가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에는 경영·관리에만 따로 정한 거주 연수 규정이 없어서 일반 원칙인 계속 10년 이상(그중 취업·거주 자격 5년 이상)이 적용돼요. 경영·관리 고유의 걸림돌은 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 5(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수치와 기준
- 현재 적용 중인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2026.2.24 개정)에서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는 실체 있는 혼인 3년 이상과 일본 계속 체류 1년 이상, 그 친자는 계속 체류 1년 이상이 필요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2 原則10年在留に関する特例(1) · 2026-10-22에 확인
- 영주 가이드라인은 최근 10년 안에 합리적 이유 없이 한 번에 6개월 이상, 또는 합계 2년 6개월 이상 일본을 떠나 있었으면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평가해요. 실제 거주를 기본으로 보기 때문이에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청 전 10년 이내에 합리적 이유 없이 한 번에 6개월 이상, 또는 합계 2년 6개월 이상 일본을 떠나 있었으면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소득은 세대 연수입이 세대원 수에 맞는 일본인 세대 평균 소득을 계속 웃도는지로 판단하며, 가이드라인 본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엔)이 제시되지 않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2)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가이드라인은 연금 예상 수령액이 '일본인 세대 평균 소득 수준으로 30년간 후생연금에 가입해 일한 경우'의 연금액(수급연금수준)에 도달하는지도 살펴봐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10월 1일 의견공모 결과에서 연수입 기준, 목표 연금 수준, 보전 자산액의 구체적 금액(엔)을 공표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어요. 지침 본문에도 공식 금액표가 없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17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9개 더 보기
- 연수입 기준은 거주 도도부현별이 아니라 전국 일률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입관청이 밝혔어요. 영주자는 이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38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세대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세대 인원별 기준액에 생활비 증가분이 가산되지만, 그 증가분의 금액도 공표되지 않았어요. 해외에 사는 부양 친족도 세대 인원에 들어가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2)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세 가지 심사의 연결은 다음과 같아요. 세대 연수입이 전국 기준을 계속 웃돌 것, 연금 수급 예상액이 후생연금 30년 수준에 이를 것, 부족하면 연령에 따른 금융자산으로 보전할 것이에요. 배우자가 있으면 두 사람의 예상액을 합산하고, 목표액에는 배우자가 같은 기간 제3호 피보험자였을 때의 연금을 더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중앙값 사용이나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 의견에 대해 입관청은 '세대 인원에 맞는 일본인 세대 평균 수입을 계속 웃돌 것'이라는 문구를 유지했고,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이면 현재와 장래의 자활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31, No.33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세금·사회보험료 미납을 몇 년 전까지 보는지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해요. 납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고 개별 사정을 종합 판단하므로, 허용되는 지연 일수나 횟수는 공표되지 않았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19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취소 지침은 '고의' 불납을 가르는 체납 금액·기간·횟수의 일률적 기준을 두지 않아요. 체납액·기간·횟수는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 고려해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の2(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청 시점에 세대 연수입이 같은 규모의 일본인 세대 평균 수입을 넘는 수준에 계속 도달해 있는지는 가이드라인이 원칙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 4(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개정 지침에서는 장래 받을 연금 예상액을 평균 이상 소득으로 30년간 후생연금에 가입해 일했을 때의 연금 수준과 비교하고, 부족분은 저축 등 자산으로 메울 수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 4(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일본어 B1 이상이 고려되며, 고도인재나 일본에서 교육받은 자녀 등은 예외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 5(8)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기간
- 2년짜리 미나시 재입국허가는 특별영주자에게만 적용돼요. 일반 영주자나 가족 관련 자격은 1년이에요.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 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 · 2026-10-22에 확인
- 기간 제한이 없는 영주자의 재류카드는 2026년 6월 14일 이후 교부분부터 교부 후 10번째 생일(18세 미만은 5번째)까지 유효해요. 2026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카드는 교부 후 7년(16세 미만은 16세 생일 전날까지)이었어요.特定在留カード交付申請について Q4-3 · 2026-10-22에 확인 · 2026-06-14부터 시행
-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에 일본에 계속 10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지를 심사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그 10년 중 취업 목적 체류자격 또는 거주 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체류해야 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부터 일본인·영주권자 배우자 특례는 실체 있는 혼인 5년 이상 + 일본 계속 체류 3년 이상이 필요하고, 그 친자녀는 계속 체류 3년 이상이 필요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2월 지침에서 배우자 경로는 실체 있는 혼인생활 3년 이상과 일본 계속 체류 1년 이상이 필요하고, 자녀는 1년이에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2(1) · 2026-10-22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19개 더 보기
- 정주자 체류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10년 대신 5년으로 영주 신청이 가능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포인트 70점 이상 고도인재는 점수를 유지한 채 3년 계속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3년 전 시점 기준으로도 70점 이상이었음이 확인되고 3년간 계속 70점 이상이었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고도인재 포인트 80점 이상인 사람은 점수를 유지하며 계속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신청이 가능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7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구조개혁특구의 특정사업 종사자와, 지역재생계획 구역 내 기관에서 특정 연구·정보처리 활동을 하며 일본에 기여가 인정되는 사람은 계속 3년 이상 체류 후 신청할 수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4・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외교·사회·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사람은 5년 이상 체류 후 영주 신청이 가능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9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영주 허가 신청의 표준 처리기간은 4~6개월로 공지돼 있어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실제 처리는 표준보다 훨씬 길어서, 2026년 8월에 허가된 영주 신청은 접수부터 고지까지 평균 309.0일이 걸렸어요.在留審査処理期間(令和8年8月許可分) · 2026-10-22에 확인
- 내각부는 특구 조치 '특정사업 등에 따른 외국인 영주허가 탄력화 사업'(505번, 2003년 1월 조치)을 일본에 공헌한 외국인의 필요 체류 실적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 있다는 규정 위에 얹힌 것으로 설명해요. 단독이 아니라 다른 특정사업과 함께 실시하며, 특정사업·실시주체·외국인이 일하는 기관이 특구 계획에 명시돼야 해요.構造改革特区 地域の特性に応じた地域活性化 -令和8年版-(特定事業等に係る外国人の永住許可弾力化事業) 特定事業等に係る外国人の永住許可弾力化事業 (505) · 2026-10-22에 확인 · 2026-03-31부터 시행
- 지역재생 경로는 인정된 지역재생계획 구역 안의 공사 기관에서 특정활동 고시 36호(특정연구등활동) 또는 37호(특정정보처리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 일본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재류가 3년으로 줄어요.地域再生計画認定申請マニュアル(各論)— 外国人研究者等に対する永住許可弾力化事業 1-4 外国人研究者等に対する永住許可弾力化事業 · 2026-10-22에 확인 · 2025-12-24부터 시행
- 기간 제한이 없는 영주자의 재류카드는 2026년 6월 14일 이후 교부분부터 교부 후 10번째 생일(18세 미만은 5번째)까지 유효해요. 2026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카드는 교부 후 7년(16세 미만은 16세 생일 전날까지)이었어요. 어느 쪽이든 자격에 기한이 없어도 카드는 갱신해야 해요.特定在留カード交付申請について Q4-3 · 2026-10-23에 확인 · 2026-06-14부터 시행
- 유효한 여권(중장기 재류자는 재류카드도)이 있는 외국인은 출국 때 재입국 의사를 밝히면 간이 재입국(みなし再入国) 허가로 출국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은 출국일부터 1년(재류기한이 먼저 오면 재류기한까지)이고, 그 안에 돌아오면 원칙적으로 통상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어요. 재류기간 3개월 이하인 사람, 단기체재 자격자, 일부 퇴거강제 절차 대상자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통상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해요.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 みなし再入国許可 · 2026-10-23에 확인
- 통상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생긴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져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26条第3項 · 2026-10-23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상당한 이유로 유효기간 안에 돌아올 수 없으면 1년 이내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허가 효력 발생일부터 6년을 넘을 수 없어요. 이 연장은 간이 재입국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26条第5項・第26条の2第3項 · 2026-10-23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영주허가 지침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계속 10년 이상 체류했는지를 고려 요소로 보고, 그중 5년 이상은 취업 또는 거주 자격으로 계속 체류했는지도 함께 봐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 5(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3월 31일까지 낸 신청은 체류기간 3년도 최장 기간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3월 31일 시점에 3년 체류기간이 있던 사람이 4월 1일 이후 첫 신청을 하고 그 기한 전에 처분받는 경우에만 같은 취급을 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 5(6)(注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에 대한 단축 요건은 실질 혼인생활 5년 이상과 일본 계속 체류 3년 이상이에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 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영주 허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4~6개월이에요.永住許可申請(出入国在留管理庁 手続案内) 標準処理期間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8월 허가 건 기준 영주 허가는 허가 고지까지 평균 309.0일, 심사 종료까지 평균 292.6일 걸렸어요.在留審査処理期間(日数)令和8年8月許可分(出入国在留管理庁) 令和8年8月許可分 · 2026-10-22에 확인
- 영주자·고도전문직 2호의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 이후 10번째 생일까지이고, 발급일에 18세 미만인 영주자는 발급일 이후 5번째 생일까지예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第19条の5第1項第1号・第2号 · 2026-10-22에 확인
기한
- 취소되면(직권 변경이 아닌 경우) 출국에 필요한 기간으로 30일 이내를 지정받고, 주거·행동 범위 제한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第22条の4第7項・第8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카드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거주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하며 수수료는 없어요.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の更新申請 申請期間・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이사하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가지고 새 거주지 시구정촌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20만 엔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19条の9第1項 · 2026-10-23에 확인
- 재류카드에 적힌 이름·생년월일·성별·국적(지역)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19条の10・第19条の4第1項第1号 · 2026-10-23에 확인
-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중장기 재류자가 허가 유효기간 안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장관에게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해요.新たな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在留カード) Q69 · 2026-10-23에 확인
- 16세 이상 영주자와 고도전문직 2호 자격자는 카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할 수 있어요.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の更新申請(出入国在留管理庁) 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수수료
- 2026년 10월 1일부터 영주 허가 수수료는 창구 기준 20만 엔이에요(종전 1만 엔).外国人の在留手続に関する手数料が改定されます(リーフレット) 永住許可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한 영주 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허가될 때 납부하는 20만 엔이에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와도 종전 수수료 1만 엔이 적용돼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생활보호 대상에 준할 만큼 곤궁하고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영주 신청자는 수수료를 2만 엔으로 감액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영주 신청자는 감액 대상이 아니고, 온라인 신청은 감액에 대응하지 않아 창구에서 신청해야 해요.令和8年10月1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영주 허가 수수료는 입관법 제67조가 정한 상한 30만 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67条第1項第3号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출생 등의 사유로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다른 자격에서 변경 신청하는 경우와 구별).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3개 더 보기
- 2026년 10월 1일 시행 입관법 제67조상 영주허가 수수료의 법정 상한은 30만 엔이고, 실제 금액은 이 상한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8年10月1日施行時点の条文) 第67条第1項第3号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영주허가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창구 신청 기준 1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올랐어요.2026年10月1日から外国人の在留手続に関する手数料が改定されます(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20만 엔이에요(기존 1만 엔). 9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옛 1만 엔을 내요.永住許可申請(出入国在留管理庁 手続案内)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절차
- 창구에서 접수한 영주 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며, 필요한 금액은 안내 엽서에 적혀 있어요.令和8年10月1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영주 신청은 현재 체류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하며, 심사 중 체류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면 만료일까지 별도로 체류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해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영주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제출해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영주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에는 행정상 불복 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신원보증인은 보통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영주권자·특별영주자가 맡아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 허가 신청에는 요해서(了解書) 제출이 필요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15 · 2026-10-22에 확인 · 2021-10-01부터 시행
26개 더 보기
- 일본에서 발급받는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붙여야 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 2026-10-22에 확인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자가 점검표를 제공하며,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불허 가능성이 높고 모두 '예'여도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안내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重要2 · 2026-10-22에 확인
- 취소 사유에 해당해도 계속 체류가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면 법무대신이 직권으로 영주 이외의 자격(대부분 정주자 예정)으로 변경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체류자격을 취소하려면 법무대신은 입국심사관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7-04-01施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の4第2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국가·지방공공단체 직원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을 출입국재류관리 당국에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는 의무가 아니에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7-04-01施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62条の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직권 변경이나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5 · 2026-10-22에 확인
- 최근 2년 내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증(자격 확인 자료)만 내면 되지만, 그 기간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납부 증명서와 영수증도 내야 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8(2)ア〜エ · 2026-10-22에 확인
- 주민세와 보험료를 납기 안에 냈다는 영수증·통장 사본은 지연 납부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고, 필요한 연수만큼 영수증을 보관하라고 안내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7(1)イ · 2026-10-22에 확인
- 최근 2년 안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으면 연금사무소 기록이나 넨킨넷 화면에 더해 국민연금 보험료 영수증도 내야 해요. 후생연금만 가입했다면 기록 자료만 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8(1) · 2026-10-22에 확인
- 신청자가 사회보험 적용 사업소의 사업주이면, 사업주였던 기간(최근 2년 중)의 사업소 연금·의료보험료 납부 자료를 추가로 내야 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8(3) · 2026-10-22에 확인
- 취소(출국)와 직권 변경의 구분은 사안별이에요. 의무 위반은 반복 지도에도 이행 의사가 없거나 위조 카드를 쓰려 한 경우, 세금은 지불 의사가 명백히 없거나 여러 공과를 반복 체납하거나 탈세로 유죄가 된 경우, 구금형은 영주 허가 후 구금형 전과가 있는데 또 구금형을 받은 경우가 취소 상당이에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4の2(1)〜(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취소가 상당한 경우에도 가족 관계나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면 취소하지 않고 직권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4の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법무대신은 먼저 청문의 일시·장소와 취소 원인 사실을 적은 의견청취 통지서를 송달해야 해요. 급한 경우 입국심사관 등이 구두로 통지할 수 있어요. 법에는 응답까지의 최소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第22条の4第3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청문 기일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취소는 재류자격 취소 통지서를 송달해 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第22条の4第4項・第6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기 제34호 양식(2쪽)으로, 여권, 현 체류자격·기간, 재류카드 번호, 일본 안팎의 범죄 처분 여부, 신청 이유, 이번 입국 후 경력, 주 생계 유지자와 연수입, 재일 친족, 재일 신원보증인을 적어요.永住許可申請書(別記第三十四号様式) 別記第三十四号様式 · 2026-10-22에 확인
- 신청서에 붙이는 사진은 세로 4cm 가로 3cm이고, 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단독, 모자 없이 정면, 배경(그림자 포함) 없이 선명해야 해요.提出写真の規格 提出写真の規格 · 2026-10-22에 확인 · 2026-06-14부터 시행
- 영주 허가가 필요한 이유를 자유 형식으로 쓴 이유서(理由書) 1통이 필요하고, 일본어 이외로 쓰면 번역문이 필요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3 · 2026-10-22에 확인
-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이나 신청 취급자(취차자)가 제출할 수 있어요. 재직 기관·학교 직원, 입관 당국에 신고한 변호사·행정서사가 해당하고, 친족은 신청인이 16세 미만이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해요. 대리 제출 시에도 신청인의 여권·카드와 대리인의 신분 증명이 필요해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申請提出者 · 2026-10-22에 확인
- 영주 허가 신청은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으로 할 수 없고,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본인 또는 취급자).オンラインによる申請手続に関するQ&A A1-5 · 2026-10-22에 확인
- 접수는 평일 오전 9~12시, 오후 1~4시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받고, 절차에 따라 요일·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해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受付時間 · 2026-10-22에 확인
- 영주 신청용 신원보증서는 보증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신청인이 일본 체류 중 법령을 지키고 공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보증하는 짧은 서식이에요. 이름, 주소, 직장, 국적(체류자격·기간),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어요.身元保証書(永住許可申請用) 様式 · 2026-10-22에 확인
- 공헌을 주장하려면 활동 내용 개요, 활동을 보여 주는 자료의 명칭(학회지·신문 등과 발행일), 활동 성과를 적은 양식을 작성하고 공헌 관련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내라고 2017년판 지침이 안내해요.「我が国への貢献」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平成29年4月26日改定) ※申請に際しての注 · 2026-10-22에 확인 · 2017-04-26부터 시행
- 2027년 취소 제도 아래에서 재류 자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간이 재입국 대상이 아니라 출국 전에 일반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해요.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 みなし再入国許可 対象外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재류카드 교부일에 만 1세 미만이면 사진 제출이 필요 없어요. 2026년 6월 13일까지는 16세 미만이 면제였고, 6월 14일 이후 교부되는 카드부터는 1세 이상이면 사진이 필요해요.永住許可申請(就労関係・家族滞在)提出書類 2 写真 · 2026-10-23에 확인 · 2026-06-14부터 시행
- 취소 사유에 해당해도 계속 체류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법무대신이 직권으로 영주 외 체류자격(대개 정주자)으로 변경해 줘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영주 허가를 신청한 뒤 심사 중에 체류기간이 끝나게 되면, 만료일까지 별도로 체류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해요.永住許可申請(出入国在留管理庁 手続案内) 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처벌
- 취소와는 별개로, 영주권자라도 무기 또는 1년 초과 실형을 받으면 죄명과 관계없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1 · 2026-10-22에 확인
- 과실로 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카드 갱신을 잊거나 휴대하지 않은 일회성 불이행만으로 취소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병이나 재해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하지 않아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の1(2)(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원보증서는 보증인에게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보증인이 법적으로 비용을 내거나 출국시킬 의무는 없고 당국은 이행을 지도하는 데 그쳐요. 다만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 신청에서 보증인 적격을 잃을 수 있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셈이에요.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53 · 2026-10-22에 확인
-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在留カード等に関するQ&A(新しい在留管理制度) 有効期間更新を怠った場合 · 2026-10-22에 확인
- 재입국 허가(간주 재입국 허가 포함) 없이 출국한 외국인은 출국 전 가지고 있던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이 소멸해요.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 再入国許可 · 2026-10-22에 확인
목록과 표
- 취업 자격 신청자는 최근 5년분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고, 급여 공제가 아닌 기간은 기한 내 납부 증빙도 필요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7(1) · 2026-10-22에 확인
- 또한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5개 세목에 대한 납세증명서(그 3)도 제출해야 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7(2) · 2026-10-22에 확인
- 최근 2년간 공적 연금 보험료 납부 증빙(연금사무소 피보험자 기록 조회 회답표, 전 기간 넨킨 정기편, 넨킨넷 출력 등)이 필요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8(1) · 2026-10-22에 확인
- 취업 자격 신청자의 서류 목록은 세금·연금 외에 최근 2년간의 공적 의료보험료 납부 증명도 요구해요. 의료보험 확인 기간은 연금과 같은 2년이에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8(2) · 2026-10-22에 확인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10월 지침이 새로 적용하는 항목은 부재 한도, B1 일본어, 제도 이해 확인, 자녀 취학, 2026년 1월 종합대응책 기여, 배우자 경로 연장(혼인 5년·재류 3년), 기업 내 전근 기간의 5년 산정 제외예요. 이 항목들은 앞선 신청에 적용되는 2월 지침에는 없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2월 지침의 국익 요건은 10년 재류(그중 5년은 취업·거주 자격, 기능실습·특정기능1호 제외), 벌금·구금형 없음, 공적 의무 이행, 최장 재류 기간, 상륙 허가 기준 적합, 공중위생상 우려 없음만 요구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1(3)ア〜オ · 2026-10-22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14개 더 보기
- 입관법 22조의4 제1항 9호가 정하는 형법 범죄는 제12장(주거침입), 제16~19장(통화·문서·유가증권·지불용 카드·인장 위조), 제23장(도박), 제26·27장(살인·상해), 제31장(체포·감금), 제33장(약취·유인·인신매매), 제36장(절도·강도), 제37장(사기·공갈), 제39장(장물)이에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第22条の4第1項第9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같은 사유의 특별법 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법(집단 폭행·협박·기물손괴, 상습 상해·폭행 등), 도범등방지법(상습 특수 절도 등), 특수개정용구 소지금지법(불법 판매·소지·휴대), 자동차운전사상행위처벌법 제2조·제6조 제1항(위험운전치사상), 도난특정금속제물품처분방지법 제22조(절단 공구 은닉 휴대)예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第22条の4第1項第9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고의 불납 판단에서는 소득·자금·재산 상황, 체납 횟수·금액·기간, 납부 상황, 체납에 이른 경위, 체납 후 사업·생활 상황, 본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 '납부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지'를 봐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の2(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 재류자격 일람표는 별표 제1의 1·2표 자격(예: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특정기능2호)을 취업 자격,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정주자를 거주 자격, 유학·가족체재를 비취업 자격으로 분류해요.在留資格一覧表 別表第一・第二(表の区分) · 2026-10-22에 확인
- 직업 증명은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 자영업이면 확정신고서 사본과 영업 허가서(있으면), 그 밖에는 자유 형식 설명서와 입증 자료예요. 부부 모두 무직이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적어 내야 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6 · 2026-10-22에 확인
- 자산 증명은 예금통장 사본이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하고, 웹 통장 화면은 가공할 수 없는 상태로 인쇄한 것만 인정하며 엑셀 파일은 안 돼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9 · 2026-10-22에 확인
- 신청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의 주민표(마이넘버 생략, 그 밖의 항목은 생략 없이) 1통이 필요하고, 여권과 재류카드는 원본을 제시해요. 자격외활동 허가서가 있으면 함께 제시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5, 10, 11 · 2026-10-22에 확인
- 입관청 영주 허가 신청 페이지는 신청인 유형별로 다섯 개의 서류 안내 페이지를 연결해요.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와 친자녀(1), 정주자(2), 취업 자격·가족체재(3), 고도인재(4), 특별고도인재(5)예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申請書・必要書類・部数 · 2026-10-22에 확인
- 국가 공헌 자료는 취업 자격 목록에서 선택 항목으로, 표창장·감사장·서훈서 사본, 소속 회사·대학·단체 대표의 추천서, 그 밖의 공헌 자료예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13 · 2026-10-22에 확인
- 양해서(了解書)는 모든 영주 신청에 필요하고, 일본어, 쉬운 일본어, 영어, 중국어 간체·번체, 한국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네팔어, 태국어의 13개 판이 제공돼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15 · 2026-10-22에 확인
- 입관청 서류 목록이 보증인에게 요구하는 첨부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 사항 증명 서류뿐이고, 보증인의 납세증명서·소득 증명·체류 증명은 요구하지 않아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12(2) · 2026-10-22에 확인
- 2017년판 경제·산업 분야는 상장기업 또는 동급 일본 기업 경영 약 3년 이상, 경영 3년 이상 중 계속 1억 엔 이상 투자, 그런 기업의 관리직 약 5년 이상, 전국 규모 선발 산업상(예: 굿디자인 대상·특별상), 첨단 기술자로서의 기여, IoT·재생의료 프로젝트 약 5년 이상 종사 등을 들었어요.「我が国への貢献」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平成29年4月26日改定) 3 経済・産業分野 · 2026-10-22에 확인 · 2017-04-26부터 시행
- 2017년판 문화·교육·연구·스포츠·기타 분야는 권위 있는 예술상, 일본에서 약 3년 이상 예술 지도적 활동, 일본 대학 상근 교수·부교수·강사로 약 3년 이상 교육 활동, 인용·권위 학술지 게재·권위 있는 학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강연 등 연구 성과, 국제 규모 대회 상위 입상과 약 3년 이상의 일본 내 지도·진흥 활동, 전국 선발 사회·복지상 등이에요.「我が国への貢献」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平成29年4月26日改定) 4〜8 · 2026-10-22에 확인 · 2017-04-26부터 시행
- 개요표는 신청 이전 시점 기준의 포인트 계산표도 요구해요. 80점 경로는 신청 1년 전, 70점 경로는 3년 전 시점이고, 해당 점수의 고도전문직으로 이미 재류 중인 사람은 제외돼요. 80점 고도전문직은 결과 통지서가 80점 미만일 때만 내요.永住許可申請にかかる提出書類一覧表(概要版(就労資格)) 20 高度専門職ポイント計算表(永住許可申請の●年前時点) · 2026-10-23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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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일 개정 영주 가이드라인은 배우자 특례를 실체 있는 혼인 5년 이상 및 일본 계속 체류 3년 이상, 친자 특례를 3년 이상으로 강화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 原則10年在留に関する特例 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자가 입관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고의로 세금 등 공적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영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9年4月1日施行予定の改正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の4第1項第8号(改正後)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자가 형법 등 지정된 범죄로 구금형에 처해진 경우에도 영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9年4月1日施行予定の改正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の4第1項第9号(改正後)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법무대신은 위 제8·9호 사유로 영주 자격을 취소하려 할 때, 계속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는 한 직권으로 영주자 외의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9年4月1日施行予定の改正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の6(新設)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부터 입관법 제22조 제2항이 개정되어, 국익 요건에 '입관법상 의무 준수, 공조공과(세금·공적 부담금) 납부 등'이 법문에 명시돼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7-04-01施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第2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일본에 대한 공헌' 영주 가이드라인은 2027년 3월 31일자로 폐지되고 2026년 10월 개정 가이드라인이 이를 대체해요.永住許可(入管法第22条) お知らせ · 2026-10-22에 확인 · 2027-03-3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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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기별 적용 기준: 2026년 3월 31일까지는 2월판,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은 2월판(단 소득 부분만 10월판), 2027년 4월 1일 이후는 10월판 전체가 적용돼요.永住許可(入管法第22条) お知らせ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개정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전면 적용되며, 소득·공적 부담 관련 부분은 개정일 6개월 전 이후 신청해 심사 중인 건에도 적용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 관계 각료회의가 2026년 1월 23일 정한 종합적 대응책은 영주 허가의 독립 생계·국익 요건 재검토와, 일본어·제도 학습 프로그램 수강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 검토를 '향후 과제'로 올렸어요.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令和8年1月23日) ⑤ⅳ 施策番号36 · 2026-10-22에 확인 · 2026-01-23부터 시행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영주 취소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2026년 8월 4일~9월 3일 의견 공모를 한 뒤 10월 판을 내놓았어요.永住許可(入管法第22条) お知らせ · 2026-10-22에 확인 · 2026-08-04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 자격은 입관법에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주거지 신고 위반 사유는 따로 규정) 고의로 공조공과(세금·공적 부담금)를 내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어요(제22조의4 제1항 제8호).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7-04-01施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の4第1項第8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같은 개정으로, 절도·사기·공갈·살인·위험운전치사상 등 지정된 고의범죄로 구금형을 받은 영주권자도 자격 취소 대상이 돼요(제22조의4 제1항 제9호).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7-04-01施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の4第1項第9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영주 자격 취소 가이드라인은 개정법과 같은 날인 2027년 4월 1일부터 운용을 시작해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청일별로 정리하면, 2026년 3월 31일까지는 2월 지침,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은 2월 지침에 10월 지침의 소득 조항(제2의 4(2))과 공공 부담 조항(5(7))만 더해 적용, 2027년 4월 1일 이후는 10월 지침 전체가 적용돼요.永住許可(入管法第22条)お知らせ:「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の適用について お知らせ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10월 지침의 연금·보전 자산 심사(제2의 4(3))는 선행 적용 조항에 들어 있지 않아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만 적용돼요. 그 전 신청에는 선행 적용되는 소득·공공 부담 조항(제2의 4(2), 5(7))만 적용되고 연금 심사는 없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법무대신은 2026년 8월 4일 회견에서, 지침 전체의 운용 개시는 2027년 4월 1일이지만 소득은 자활 가능 여부 판단에 중요하므로 개정일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어요.法務大臣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令和8年8月4日) 質疑応答 · 2026-10-22에 확인 · 2026-08-04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 시행 이전의 행위도 세금 사유에서는 무시되지 않아요. 영주 허가 후 시행 전에 고의로 공조공과를 내지 않은 사실이 시행 후 드러나도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다만 시행 전 한 시점의 사정만으로 바로 취소하지는 않고 그 뒤의 납부 상황도 함께 봐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の2(2)(注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영주자 취소 지침에 따르면, 영주 허가 후(개정법 시행 전 포함) 어떤 죄로든 구금형 전과가 있는데 다시 지정된 죄로 구금형을 받으면 취소가 예상되고, 초범이면 직권 변경이 예상돼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4の2(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1월 종합대응책이 영주의 조건으로 검토한다고 한 일본어·제도 학습 프로그램은 2026년 10월 1일 답변 시점에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검토 중이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54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영주 신청용 신원보증서는 1쪽 양식으로, 보증인이 자필로 서명해 신청인이 일본에 있는 동안 법령을 지키고 공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보증하는 내용이에요.身元保証書(永住許可申請用) 様式 · 2026-10-22에 확인
- 10월 지침은 독립된 '공헌' 지침을 폐지하고 자체 제4 항목에서 공헌자를 열거해요. 정부 포상, 정부·지자체 위원 약 5년 이상, 국제상, 외교·영사 근무, 국제기구 사무총장급, 프라임 시장 상장 기업 이사 5년 이상, 전국 선발 상, 예술상, 스포츠 입상이 들어가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영주 허가 요건 명확화와 취소 사유 추가를 담은 2024년 법률 제60호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27년 4월 1일에 시행돼요.令和6年入管法等改正について 令和6年法律第60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영주 자격 취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27년 4월 1일부터 운용하는데, 신중한 운용을 요구한 국회 부대결의를 반영한 거예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은 2026년 10월 1일에 개정됐고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돼요. 다만 세대 연수입 기준과 공공 부담 요소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신청해 10월 1일 현재 심사 중인 건에도 적용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정부는 일본어·생활 학습 프로그램 이수를 영주허가 조건으로 하고 2027년 4월 개정법 시행 상황을 보아 취소 사유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요.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 ~進捗等を踏まえた、今後の取組の方向性~ · 2026-10-22에 확인
- 2027년 4월 1일부터 입관법상 영주자가 입관법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고의로 공조공과(세금·공적 부담금)를 내지 않으면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사유는 영주자에게만 적용되고, 취업 자격자는 연장 심사의 고려 요소로 다뤄져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二十二条の四第一項第八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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