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 제도가 2027년 4월 1일 시작되고 기능실습을 대체해요
2027년 4월 1일 새 재류자격이 생기고 기능실습 자격은 폐지돼요. 출입국재류관리청 Q&A는 계획 기간, 입국 전 일본어 수준, 전직, 현재 실습생의 경과 조치를 정리해요.
바뀌는 내용
육성취로(育成就労) 제도는 개정 특정기능 규칙과 같은 2027년 4월 1일에 시작해요. 기능실습 재류자격은 폐지되고 그 자리에 육성취로 재류자격이 새로 생겨요. 이 제도는 3년간 일하며 특정기능 1호 기능 수준까지 육성하고, 지정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분야별 운용 방침은 특정기능 19개 분야, 육성취로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요. 도로운송과 항공은 특정기능에만 있어요.
운영 방식
- 기능실습과 달리 1~3호 단계가 없어요. 처음부터 총 3년을 아우르는 계획 하나를 만들어 해당 기구의 인정을 받아요.
- 일을 시작하기 전에 A1 수준 일본어 시험에 합격하거나 인정받은 일본어 교육기관에서 A1 과정을 100시간 이상 마쳐야 해요.
- 특정기능 1호 시험에 떨어진 근로자는 재응시를 위해 최대 1년 더 체류할 수 있어요.
- 근로자가 송출기관에 내는 비용은 일본 고용주가 지급하는 기본 월급의 2개월분이 상한이에요.
전직
기능실습과 달리 정해진 조건 아래 제한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의사로 고용주를 바꿀 수 있어요. 제한 기간은 1년을 목표로 하지만 당분간 분야별로 1년에서 2년 사이로 정해져 있어요. 17개 분야 중 8개 분야가 2년, 나머지 9개 분야가 1년이에요. 해당 분야에서 정한 기능·일본어 수준에 도달해야 해요. 폭력이나 괴롭힘처럼 부득이한 사유의 전직은 계속 허용돼요.
현재 실습생과 시행 전 절차
- 2027년 4월 1일 전에 입국해 그날 아직 실습 중인 실습생은 기존 제도 규칙대로 계속할 수 있어요. 새 육성취로 자격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 시행 전 신청은 감리지원기관 허가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 계획 인정이 2026년 9월 1일에 시작됐고 모두 외국인기능실습기구가 맡아요.
- 고용주는 계획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분야 협의회에 가입해야 하고, 담당 부처가 정한 추가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 해외 직원의 단기 사내 연수는 새로 생기는 기업 내 전근 2호로 옮겨지며 합계 1년이 한도예요. 받는 기관에는 정규 직원이 20명 이상 있어야 해요.
확인할 것
해당 분야·직종의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제도 개요와 Q&A에서, 전직 제한 기간과 일본어 수준은 분야별 운용 방침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개요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Q&A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개정법 개요(육성취로 제도 창설 등)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시행일 전 신청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분야별 운용 방침 주요 사항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관련 성령 등 개요도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개정법 시행 기일 ↗ moj.go.jp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관련 규칙
재류자격 페이지
육성취로 · 규칙집 항목 12개
- 육성취로(育成就労) 제도는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정기능 제도의 적정화 개정도 같은 날 시행돼요.
- 2024년 개정법(2024년 법률 제60호)의 시행일을 정한 정령은 시행일을 2027년 4월 1일로 정했어요.
- 기능실습 제도는 육성취로 제도로 발전적으로 해소돼요. 기능실습은 기능 이전을 통한 국제공헌이 목적이었고, 육성취로는 인력 부족 분야의 인재 육성·확보가 목적이에요.
- 시행 전 신청은 감리지원기관 허가가 2026년 4월 15일부터, 육성취로계획 인정이 2026년 9월 1일부터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에서 접수 중이에요.
- 기능실습의 1호~3호 구분은 없어요. 처음부터 통산 3년 계획을 만들어 기구의 인정을 받아요.
7개 더 보기
- 해외 직원의 단기 연수는 새 체류자격 "기업내전근 2호"로 옮겨지고, 통산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어요.
- 기업내전근 2호를 받는 기관은 상근직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해요.
- 취업을 시작하기 전에 A1 수준 일본어 시험에 합격하거나, 인정일본어교육기관의 "취로" 과정 A1 강습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해요.
- 기능실습과 달리 일정 요건 아래 본인 의사로 전적(고용주 변경)이 가능해요. 폭력·괴롭힘 등 부득이한 사정의 전적도 계속 인정돼요.
- 본인 의사 전적 제한기간은 1년을 목표로 하되 당분간 분야별로 1~2년 범위에서 정해져요.
- 17개 분야 중 8개 분야는 전적 제한기간이 2년이고, 나머지 9개 분야는 1년이에요.
- 본인 의사 전적 요건: 분야별 운용방침이 정한 수준의 기능과 일본어 능력을 갖춰야 해요.
정책 변경 · 규칙집 항목 8개
- 육성취로(育成就労) 제도는 2027년 4월 1일부터 운용이 시작되며 기능실습 제도를 대체해요.
- 기능실습 체류자격은 폐지되고 그 자리에 육성취로 체류자격이 새로 만들어져요.
- 이 제도는 3년간의 취업을 통해 특정기능 1호 수준의 기능을 갖춘 인재를 키우면서 해당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 분야별 운용방침은 특정기능 19개 분야, 육성취로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운송업과 항공은 특정기능에만 해당해요.
- 2027년 4월 1일 이전에 입국해 그날 연수 중인 기능실습생은 기존 제도 규칙으로 계속 실습할 수 있고, 시행일 전에 실습 계획 인정을 신청한 경우 일부는 시행일 이후 입국도 가능해요. 다만 육성취로 체류자격으로 옮겨 갈 수는 없어요.
정보 제공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