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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취로 제도가 2027년 4월 1일 시작되고 기능실습을 대체해요

취업 재류자격

2027년 4월 1일 새 재류자격이 생기고 기능실습 자격은 폐지돼요. 출입국재류관리청 Q&A는 계획 기간, 입국 전 일본어 수준, 전직, 현재 실습생의 경과 조치를 정리해요.

바뀌는 내용

육성취로(育成就労) 제도는 개정 특정기능 규칙과 같은 2027년 4월 1일에 시작해요. 기능실습 재류자격은 폐지되고 그 자리에 육성취로 재류자격이 새로 생겨요. 이 제도는 3년간 일하며 특정기능 1호 기능 수준까지 육성하고, 지정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분야별 운용 방침은 특정기능 19개 분야, 육성취로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요. 도로운송과 항공은 특정기능에만 있어요.

운영 방식

전직

기능실습과 달리 정해진 조건 아래 제한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의사로 고용주를 바꿀 수 있어요. 제한 기간은 1년을 목표로 하지만 당분간 분야별로 1년에서 2년 사이로 정해져 있어요. 17개 분야 중 8개 분야가 2년, 나머지 9개 분야가 1년이에요. 해당 분야에서 정한 기능·일본어 수준에 도달해야 해요. 폭력이나 괴롭힘처럼 부득이한 사유의 전직은 계속 허용돼요.

현재 실습생과 시행 전 절차

확인할 것

해당 분야·직종의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제도 개요와 Q&A에서, 전직 제한 기간과 일본어 수준은 분야별 운용 방침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관련 규칙

재류자격 페이지

특정기능 1호기업 내 전근

육성취로 · 규칙집 항목 12개

7개 더 보기

정책 변경 · 규칙집 항목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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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