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허가 기준이 2025년 10월 16일 개정됐어요: 3,000만 엔, 2028년 10월 16일까지의 갱신 경과 기간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조건을 갖춘 상근 직원, B2 일본어, 전문가가 확인한 사업 계획이 요구돼요.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 새 기준 미달만으로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아요.
바뀐 내용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신청인에게 아래 요건이 요구돼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상륙 기준 성령을 개정하면서 정한 기준이에요.
-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개인 사업자는 같은 규모의 총 투자액이 필요해요. 법인은 직원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를 더할 수 없고, 여러 회사의 자본금도 합산하지 않아요. 한 회사의 자본금이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해요.
- 일본 국적자,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 자격 소지자인 상근 직원 1명 이상. 그 밖의(별표 제1) 자격 소지자는 인정되지 않아요.
- 신청인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명이 B2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춰야 하고, JLPT N2 이상이나 BJT 400점 등으로 증명해요.
- 재류자격 결정 때 내는 사업 계획서는 중소기업 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현재 자격자의 갱신
- 개정 전부터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아요.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회보험 미납·미가입, 사업 허가 미취득 같은 문제는 갱신 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경과 기간에는 사업 상태와 새 기준을 충족할 전망을 보고 갱신을 결정하며, 전문가가 평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3년의 경과 기간이 끝난 뒤 낸 갱신 신청은 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세금을 내며 다음 갱신 때까지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는 일률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갱신 때 노동·최저임금·보험 관련 법규와 공적 부담금 납부 여부도 확인해요.
영주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영·관리에서 영주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경영·관리 활동을 근거로 한 고도전문직 1호(c)와 2호도 같고, 고도전문직 1호(c)에서 2호로의 변경도 허용되지 않아요.
확인할 것
정확한 조건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개정 기준 안내와 상륙 기준 성령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현재 이 자격이 있고 2028년 10월 16일 이후 갱신할 예정이라면 특히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 출입국재류관리청: 경영·관리 허가 기준 개정(2025년 10월 16일 시행)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경영·관리 상륙 기준 성령 등 개정 ↗ moj.go.jp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관련 규칙
재류자격 페이지
정책 변경 · 규칙집 항목 6개
-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신청에는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투입한 총액이 기준이에요.
- 사업체는 일본인,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 체류자격 보유자인 상근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하고, 그 밖의 별표1 체류자격 보유자는 이 요건의 상근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명은 일본어 B2 수준이어야 하고 JLPT N2 이상이나 BJT 400점 등으로 확인해요.
- 체류자격 결정 때 내는 사업계획서는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 개정 전부터 이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 미충족만으로 갱신이 불허되지 않아요. 다만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회보험 미가입·미납,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미취득 같은 다른 문제는 여전히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경영·관리 · 규칙집 항목 10개
- 상근 직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별표 제2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에 한정되며 별표 제1 체류자격 보유자는 인정되지 않아요.
- 상근 직원으로 인정되는 별표 제2 체류자격은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예요.
- 법인은 직원 급여나 사무실 유지비를 자본금에 합산해 3천만 엔을 맞출 수 없고,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만으로 판단해요.
- 여러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자본금을 합산하지 않으며, 그중 한 회사가 단독으로 3천만 엔 이상이어야 해요.
- 이미 경영·관리로 체류 중인 사람은 시행 후 3년이 끝나는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불허되지 않아요.
5개 더 보기
- 3년의 경과 기간 이후 접수되는 갱신 신청은 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경영 상태가 양호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며 다음 갱신 때까지 충족할 전망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불허하지는 않아요.
- 경과 기간 중 기존 경영·관리의 갱신은 경영 상태와 새 기준 충족 전망을 보고 판단하며, 전문가 평가를 받은 문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시행일 이후 개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경영·관리, 고도전문직 1호 하목, 고도전문직 2호(경영·관리 활동 전제)에서의 영주 허가가 나지 않고, 고도전문직 1호 하목에서 2호로의 체류자격 변경도 허가되지 않아요.
- 갱신 심사에서는 노동관계법령 준수, 사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과 납부, 필요한 인허가 취득 여부도 보며, 경영·납세 상태가 좋아도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불리한 요소가 돼요.
- 갱신 시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후생연금, 사업소가 납부해야 할 국세·지방세 등 공적 부담 이행 여부를 확인해요.
정보 제공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