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업데이트

2026년 10월 1일부터 파친코 매장 아르바이트는 가족체재 자격자만, 개별 허가와 주 28시간 상한이 적용돼요

취업 재류자격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가족체재(Dependent) 자격자에 한해, 유학생은 제외하고, 파친코 같은 유기장 영업 점포에서의 일에 개별 허가를 내줘요. 모든 허가를 합친 근무는 주 28시간 안이어야 해요.

바뀐 내용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족체재 자격자(유학생 제외)만 파친코 같은 유기장 영업 점포에서 일하기 위한 개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추가 조건이 붙고, 합산 주 28시간 상한은 그대로예요.

유학생은 파친코 등 유기장에서 일할 수 없어요.

대상

가족체재 자격자와 유학 자격자예요. 이 일을 하려는 가족체재 자격자는 개별 허가가 필요해요.

핵심 수치

확인할 것

추가 조건은 여기에 적지 않았으니 유기장 영업 점포의 자격 외 활동 허가에 관한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관련 규칙

재류자격 페이지

가족체재

가족·배우자 재류자격 · 규칙집 항목 1개

유학 재류자격 · 규칙집 항목 5개

정보 제공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