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파친코 매장 아르바이트는 가족체재 자격자만, 개별 허가와 주 28시간 상한이 적용돼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가족체재(Dependent) 자격자에 한해, 유학생은 제외하고, 파친코 같은 유기장 영업 점포에서의 일에 개별 허가를 내줘요. 모든 허가를 합친 근무는 주 28시간 안이어야 해요.
바뀐 내용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족체재 자격자(유학생 제외)만 파친코 같은 유기장 영업 점포에서 일하기 위한 개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추가 조건이 붙고, 합산 주 28시간 상한은 그대로예요.
유학생은 파친코 등 유기장에서 일할 수 없어요.
대상
가족체재 자격자와 유학 자격자예요. 이 일을 하려는 가족체재 자격자는 개별 허가가 필요해요.
핵심 수치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 포괄 허가든 개별 허가든 자격 외 활동 허가에 따른 근무 시간을 모두 합쳐 주 28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 가족체재 자격자가 주 28시간까지 일하려면 포괄 허가가 필요해요.
- 가족체재 자격자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의 시간을 합쳐 주 28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 풍속 영업 점포에서의 일은 28시간 안이라도, 자격 외 활동 허가가 있어도 금지돼요.
확인할 것
추가 조건은 여기에 적지 않았으니 유기장 영업 점포의 자격 외 활동 허가에 관한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출입국재류관리청: 유기장 영업 점포에서의 자격 외 활동 허가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가족체재 자격 외 활동 허가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가족체재 자격자의 근로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허가할 수 없는 자격 외 활동 ↗ moj.go.jp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관련 규칙
재류자격 페이지
가족·배우자 재류자격 · 규칙집 항목 1개
유학 재류자격 · 규칙집 항목 5개
-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족체류 자격자에 한해 개별허가를 받으면 파친코 등 유기장 영업점에서 일할 수 있어요. 유학생은 해당되지 않아요.
- 파친코 점포 개별허가의 요건으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포괄허가든 개별허가든 모든 자격외활동 허가에 따른 활동 시간을 합산해 주 28시간 이내일 것을 요구해요.
- 가족체재 체류자는 주 28시간 이내로 일하려면 자격외활동 포괄허가가 필요해요.
- 가족체류 자격자는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해도 되지만 전부 합쳐서 주 28시간 이내여야 해요.
- 풍속영업 등이 영위되는 영업소에서의 활동은 주 28시간 이내여도 허가되지 않아요. 무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 영상송신형, 전화이성소개 사업 종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보 제공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