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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滞在

가족체재

가족2026-10-23에 내용 검토

할 수 있는 활동

규정에 열거된 취업 자격·문화활동·고등교육 유학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이 부양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재류자격이에요. 특정기능 1호, 기능실습생, 단기체류자의 가족은 대상이 아니에요. 일상 활동을 위한 자격이고, 일하려면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며 주 28시간까지예요.

재류기간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며 최대 5년.

요건

관련 규칙집 항목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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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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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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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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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이며, 그 안에 상륙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
  • 체류기간 갱신은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며,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가족체재(배우자 활동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배우자 신분), 영주자의 배우자 등(배우자 신분) 체류자격자는 이혼·사별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체류자격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생긴 때부터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할 수 있어요.
  • 입관법상 중장기 재류자는 이사하면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시구정촌을 통해 신고해야 해요. 시구정촌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로 간주돼요.
  • 연장·변경 신청 중에 미나시 재입국으로 출국하면 종전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후 또는 출국일부터 1년 중 빠른 날까지 재입국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결과를 받으러 가야 해요. 안 그러면 불법체류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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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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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는 곤궁 상태이면서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감액 대상자는 허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변경·갱신 수수료 1만 엔만 내요. 온라인 시스템은 감액을 지원하지 않아 창구에서 신청해야 해요.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手数料(注2)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 등 체류자격 취득 신청은 수수료가 없어요. 변경·연장 신청에는 수입인지 수수료가 있어요.
  • 재류카드 분실 등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가 없어요. 분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늦으면 사유서 필요) 사진이 필요해요.
  • 이사 후 거주지 변경 신고는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 2026년 7월 1일부터 해외 일본 공관의 비자 수수료는 1회용 약 15,000엔, 복수 약 30,000엔이고 현지 통화로 내요.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수수료가 없고, 목적·국적에 따라 면제·차액이 있을 수 있어요.
    Visa Fees Visa Fees · 2026-10-22에 확인 · 2026-07-01부터 시행
  •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창구에서 1회용 4,000엔, 복수용 7,000엔(온라인 3,500엔/6,500엔)이에요.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분은 기존 3,000엔/6,000엔을 냈어요.
    再入国許可申請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
  • 2026년 10월 1일부터 창구 신청 수수료는 허가 체류기간 3개월 이하 1만 엔,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1.8만 엔, 6개월 초과~1년 미만 2.5만 엔, 1년 3.3만 엔이에요.
    収入印紙の購入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창구 신청 수수료는 1년 초과~3년 미만 4.8만 엔, 3년 이상~5년 미만 6.4만 엔, 5년 이상 7.5만 엔이에요.
    収入印紙の購入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 이후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3개월 이하 1만 엔, 6개월 이하 1.5만 엔, 1년 미만 2.1만 엔, 1년 2.7만 엔, 1~3년 미만 4.2만 엔, 3~5년 미만 5.6만 엔, 5년 이상 6.5만 엔이고, 결제 수수료가 허가 기간 3년 미만은 330엔, 3년 이상은 550엔 별도로 붙어요.
  • 생활보호 대상에 준하는 곤궁 상태이거나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변경·갱신 수수료를 1만 엔으로 감액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시스템은 감액에 대응하지 않아 창구에서 신청해야 해요.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수수료는 없어요.
  •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상륙 절차 없이 체류하게 된 사람의 체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도 수수료가 없어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창구에서 1회 4,000엔·복수 7,000엔(수입인지), 온라인은 각각 3,500엔·6,500엔이에요. 2025년 4월 1일 접수분부터 이 금액이 적용돼요.
    再入国許可申請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2025-04-01부터 시행
  • 분실로 인한 재류카드 재교부는 수수료가 없고 원칙적으로 당일 교부돼요. 분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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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재류관리관서 창구는 평일 9:00~12:00, 13:00~16:00에 신청을 받아요. 절차에 따라 요일이나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
  • 미나시 재입국허가를 쓰려면 유효한 여권(중장기 재류자는 재류카드 포함)을 소지하고, 출국 시 출입국 기록 카드의 재입국 예정란에 체크해 심사관에게 재입국 의사를 밝혀야 해요.
  • 미나시 재입국허가로 출국하면 해외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요. 출국 후 1년을 넘겨 체류할 예정이면 출국 전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일반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 중장기 재류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중장기 재류자가 아니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해요.
  • ISA 절차 페이지는 COE 불교부·체류자격 변경·갱신 불허에 대한 행정 불복 절차를 두지 않아요(해당란이 "없음"). 불허 시에는 보강 자료로 재신청하거나 소송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담해야 해요.
  • 자격외활동 허가는 체류자격 변경·기간 갱신·자격 취득 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가족체재 신청인은 부양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를 내야 해요.
    在留資格「家族滞在」 · 2026-10-22에 확인
  • 부양자의 소득 증빙으로 주민세 과세(비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를 내고,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 부양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나 장학금 급부 증명서를 내요. 이 페이지에는 최소 소득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在留資格「家族滞在」 · 2026-10-22에 확인
  • 가족체재 체류자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때는 배우자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해요.
    在留資格「家族滞在」 · 2026-10-22에 확인
  • 자격외활동 허가가 있으면 재류카드 뒷면과 IC칩에 그 요지가 기재돼요. 고용주는 여권 스티커·허가서와 함께 카드 뒷면도 확인하도록 안내받아요.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서는 우편 제출이 안 되고, 온라인 시스템으로는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은 본인 외에, 지방국장 승인을 받은 소속·교육기관 직원, 신고된 변호사·행정서사, 16세 미만이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할 때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어요. 18세 이상은 취차자(대리 제출자)를 쓰지 않는 한 본인이 직접 신청해요.
  • 3개월(일부 고도전문직은 6개월) 이상 본래 활동 미수행 등으로 체류자격을 취소할 때는 보통 30일 이내로 출국 유예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출국해야 해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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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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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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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페이지 열기 ↗ · 2026-10-23 기준

정보 제공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