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 허가 요건과 취소 사유가 법률에 명시돼요
2024년 법률 제60호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2027년 4월 1일에 시행돼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존 운용을 법에 옮긴 것일 뿐 새 요건을 더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바뀌는 내용
육성취로 자격도 만드는 2024년 법률 제60호는 영주 허가 요건과 영주자 자격 취소 사유를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해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2027년 4월 1일에 시행돼요.
영주 허가 요건
2027년 4월 1일부터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행이 선량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법적 의무 이행과 세금·공적 부담금 납부로 보아 그 체류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법무대신이 인정할 때만 영주 허가가 나와요.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앞의 두 요건이 면제돼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번 개정이 기존 가이드라인의 운용을 법에 적은 것이며 새 요건을 더하거나 영주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요.
취소
- 출입국관리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세금·공적 부담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영주자는 법무대신의 재량으로 영주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 범죄에 따른 취소 사유는 징역형에 처해진 일부 중대한 고의범에 한정돼요. 과실 운전 사고, 교통법규 위반, 벌금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 사유에 해당해도 일본에 남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법무대신은 보통 취소 대신 다른 자격(대부분 정주자)으로 변경해요.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신중한 운용을 요구한 국회 결의에 따라 2027년 4월 1일부터 운용하는 영주자 자격 취소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어요.
검토 중이며 결정되지 않음
정부는 2027년 4월 법 시행 이후 일본어·생활 학습 프로그램 이수를 영주 허가의 조건으로 삼는 방안과 취소 사유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요.
확인할 것
정확한 조건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영주 허가 제도 Q&A와 취소 가이드라인에서, 제22조의 문언은 e-Gov의 법령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출입국재류관리청: 2024년 입관법 등 개정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허가 제도 적정화 Q&A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자 자격 취소 가이드라인 ↗ moj.go.jp
- 내각관방: 종합적 대응책, 향후 대응 방향(2026년 7월) ↗ cas.go.jp
- e-Gov: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2027년 4월 1일 시행 버전을 선택) ↗ laws.e-gov.go.jp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관련 규칙
재류자격 페이지
영주 · 규칙집 항목 2개
정책 변경 · 규칙집 항목 8개
- 육성취로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영주 허가 요건 명확화와 취소 사유 추가를 담은 2024년 법률 제60호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27년 4월 1일에 시행돼요.
- 2027년 4월 1일부터 입관법 제22조 제2항은 소행이 선량하고 독립 생계 능력이 있으며, 법률상 의무 준수와 조세·공과금 납부 등으로 볼 때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맞는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영주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
- 입관청은 이번 개정이 기존 가이드라인의 공적 의무 이행 요건을 법에 명시한 것일 뿐 새 요건을 더하거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 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자가 입관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고의로 공조공과를 내지 않으면 법무대신이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 범죄에 따른 취소 사유는 징역·금고(구금형)를 받은 특정 중대 고의범에 한정되고, 과실 교통사고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정보 제공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