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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 허가 요건과 취소 사유가 법률에 명시돼요

영주

2024년 법률 제60호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2027년 4월 1일에 시행돼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존 운용을 법에 옮긴 것일 뿐 새 요건을 더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바뀌는 내용

육성취로 자격도 만드는 2024년 법률 제60호는 영주 허가 요건과 영주자 자격 취소 사유를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해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2027년 4월 1일에 시행돼요.

영주 허가 요건

2027년 4월 1일부터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행이 선량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법적 의무 이행과 세금·공적 부담금 납부로 보아 그 체류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법무대신이 인정할 때만 영주 허가가 나와요.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앞의 두 요건이 면제돼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번 개정이 기존 가이드라인의 운용을 법에 적은 것이며 새 요건을 더하거나 영주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요.

취소

검토 중이며 결정되지 않음

정부는 2027년 4월 법 시행 이후 일본어·생활 학습 프로그램 이수를 영주 허가의 조건으로 삼는 방안과 취소 사유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요.

확인할 것

정확한 조건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영주 허가 제도 Q&A와 취소 가이드라인에서, 제22조의 문언은 e-Gov의 법령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관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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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