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허가 가이드라인이 2026년 10월 1일 개정됐어요: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에 적용돼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026년 10월 1일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어요. 새 내용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에 전부 적용되고, 소득·공적 부담 관련 부분은 일부 심사 중인 신청에도 적용돼요.
어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나
신청일에 따라 달라요.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신청에는 2026년 2월 가이드라인이 적용돼요.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의 신청에도 2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만, 소득 관련 규정은 2026년 10월 개정분이 적용돼요.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에는 2026년 10월 개정본이 적용돼요. 소득·공적 부담 규정은 개정일 전 6개월 안에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에도 적용돼요.
거주 기간
-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에 일본에서 계속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그중 최소 5년은 계속해서 취업 목적 자격이나 거주 계열 자격이어야 해요.
- 2026년 10월 가이드라인에서 “취업 목적 자격”에는 기능실습, 육성취로, 특정기능 1호, 기업 내 전근, 일부 특정활동이 포함되지 않아요. 2026년 2월 가이드라인은 기능실습과 특정기능 1호만 제외했어요.
- 신청 전 10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번에 6개월 이상, 또는 합계 2년 6개월 이상 자리를 비우면 불리하게 평가돼요.
- 2027년 3월 31일까지의 신청에서는 3년 재류기간을 가장 긴 기간으로 봐요. 그 뒤에는 2027년 3월 31일에 3년 재류기간을 가진 사람이 2027년 4월 1일 이후 처음 신청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정이 나는 경우에만 같게 봐요.
2027년 4월 1일 이후의 단축 경로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5년 이상 계속된 실질적 혼인과 일본 내 계속 거주 3년. 친자녀는 3년. 2026년 2월 가이드라인은 혼인 3년 이상과 거주 1년, 자녀는 1년이에요.
- 정주자: 10년 대신 계속 5년.
- 고도전문직 70점 이상: 점수를 유지하며 계속 3년. 80점 이상: 점수를 유지하며 계속 1년.
- 특별고도인재(J-Skip): 해당 자격으로 계속 1년.
소득, 연금, 일본어
- 세대 연 소득이 같은 규모의 일본 세대 평균 소득을 계속 웃돌아야 해요. 가이드라인에 엔화 금액은 없어요.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에서는 신청인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을, 일본 세대 평균 소득 수준으로 후생연금에 30년 가입한 사람의 연금과 비교해요.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금융 자산이 있으면 그 차이를 채운 것으로 봐요.
- 면제 대상(예: 고도전문직과 그 가족)이 아니면 CEFR B1 이상의 일본어 능력이 요구돼요.
별도의 “일본 공헌” 영주 가이드라인은 2027년 3월 31일에 폐지되고 2026년 10월 개정본이 대신해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초안에 대해 2026년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의견 수렴을 했어요.
확인할 것
신청일이 위 세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각 항목의 정확한 문구는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의 가이드라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2026년 10월 1일 개정)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2026년 2월 24일 개정)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허가(입관법 제22조) ↗ moj.go.jp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관련 규칙
재류자격 페이지
영주 · 규칙집 항목 21개
-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에 일본에 계속 10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지를 심사해요.
- 그 10년 중 취업 목적 체류자격 또는 거주 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체류해야 해요.
- 2026년 10월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취업 목적 체류자격'은 기능실습·육성취로·특정기능1호·기업내전근과 일부 특정활동을 제외하므로, 이 자격 기간은 5년 취업자격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요.
- 2026년 2월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능실습과 특정기능1호만 5년 취업·거주 자격 기간 산입에서 제외돼요.
- 2026년 10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청 전 10년 이내에 합리적 이유 없이 한 번에 6개월 이상, 또는 합계 2년 6개월 이상 일본을 떠나 있었으면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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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점에 현재 체류자격의 최장 체류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3년'도 최장으로 보고, 2027년 3월 31일 현재 '3년'을 가진 사람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처음 낸 신청이 그 기간 안에 처분될 때에 한해 같은 취급을…
- 2027년 4월 1일부터 일본인·영주권자 배우자 특례는 실체 있는 혼인 5년 이상 + 일본 계속 체류 3년 이상이 필요하고, 그 친자녀는 계속 체류 3년 이상이 필요해요.
- 2026년 2월 지침에서 배우자 경로는 실체 있는 혼인생활 3년 이상과 일본 계속 체류 1년 이상이 필요하고, 자녀는 1년이에요.
- 정주자 체류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10년 대신 5년으로 영주 신청이 가능해요.
- 포인트 70점 이상 고도인재는 점수를 유지한 채 3년 계속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3년 전 시점 기준으로도 70점 이상이었음이 확인되고 3년간 계속 70점 이상이었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고도인재 포인트 80점 이상인 사람은 점수를 유지하며 계속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신청이 가능해요.
- 특별고도인재는 해당 자격으로 계속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신청이 가능해요.
- '일본에 대한 공헌' 영주 가이드라인은 2027년 3월 31일자로 폐지되고 2026년 10월 개정 가이드라인이 이를 대체해요.
- 소득은 세대 연수입이 세대원 수에 맞는 일본인 세대 평균 소득을 계속 웃도는지로 판단하며, 가이드라인 본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엔)이 제시되지 않아요.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가이드라인은 연금 예상 수령액이 '일본인 세대 평균 소득 수준으로 30년간 후생연금에 가입해 일한 경우'의 연금액(수급연금수준)에 도달하는지도 살펴봐요.
- 연금 예상액이 기준에 못 미쳐도 부족한 생활자금을 메울 수 있는 금융자산(보전자산)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보며, 신청 연령이 낮을수록 요구 금액이 낮아요.
- 신청자는 일본어교육 참조틀 기준 B1 상당 이상의 일본어 능력이 있어야 해요(면제 대상 제외).
- B1 일본어 요건은 이를 요구할 필요·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고도인재와 그 가족, 학교교육법상 초등·중등교육을 누계 6년 이상 받은 사람, 일본에서 태어났고 양육 부모가 B1 이상인 영주자의 자녀가 있어요.
- 신청 시기별 적용 기준: 2026년 3월 31일까지는 2월판,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은 2월판(단 소득 부분만 10월판), 2027년 4월 1일 이후는 10월판 전체가 적용돼요.
- 2026년 10월 개정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전면 적용되며, 소득·공적 부담 관련 부분은 개정일 6개월 전 이후 신청해 심사 중인 건에도 적용돼요.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영주 취소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2026년 8월 4일~9월 3일 의견 공모를 한 뒤 10월 판을 내놓았어요.
정보 제공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