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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입국 규칙 변경 정리: 2025~2026년

확인된 변경 사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어요. 경영·관리 요건, 새 비자·체류 허가 수수료,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 전인 법을 담았어요.

2026-10-26에 검토

경영·관리 자격 규칙(2025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신청자는 자본금 30,000,000엔 이상이 필요해요(개인사업자는 그 규모의 총 투자액). 또 사업체에는 일본 국적자,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 자격을 가진 상근 직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해요.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명은 B2 수준의 일본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 JLPT N2 이상이나 BJT 400점으로 증명해요. 사업 계획서는 중소기업 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이미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장이 거부되지 않아요. 다만 노동법 위반, 사회보험 미납·미가입, 사업 인허가 누락 같은 문제는 갱신 때 여전히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입국: 2025~2026년 변경

파라과이(2025년 6월 1일), 페루(2025년 7월 1일), 몬테네그로(2025년 9월 1일)가 사증 면제 목록에 추가됐고, 모두 전자여권(ePassport) 소지자에 한해서예요.

입국 전 결핵 검진은 중장기 체류자(재입국허가 소지자 제외)로 입국하려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중국 국민에게 적용되고 나라별로 순차 시행돼요. 특정기능 외국인, JET 참가자, EPA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같은 집단은 당분간 면제돼요. 증명서 제출은 필리핀과 네팔은 2025년 6월 23일, 베트남은 2025년 9월 1일부터 의무가 됐어요.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2026년 11월 2일에 검진을 시작할 예정이고, 증명서 제출 의무는 2027년 1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미얀마와 중국은 아직 조율 중이고 시작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2026년의 취업·유학 규칙 변경

2026년 4월 1일 법무성령 개정으로 취업 기준의 전문학교 경로가 넓어져, 연구·교육·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유학 자격에서 전문과정뿐 아니라 고도 전문과정(専攻科) 수료도 인정돼요. 2026년 4월 13일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특정기능 1호 외식업 분야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을 중단했어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자격은 2026년 4월 15일 이후 접수하는 신청부터 카테고리 3·4 기관이 기관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포함한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해요. 통역이나 호텔 프런트처럼 사람을 상대하며 언어를 주로 쓰는 일은 CEFR B2 정도의 언어 능력이 기대돼요.

2026년 10월 입학생부터 유학 신청에서 학습 이력 150시간만으로는 A1 수준의 일본어를 증명할 수 없고, 시험 성적서나 면접 확인이 필요하고, 기관 표에 실린 나라·지역의 외국 대학 졸업자는 면제돼요. 이 확인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접수하는 변경·연장 신청에도 적용돼요.

수수료와 카드: 비자, 체류 허가, 재류카드

2026년 7월 1일 이후 일본 공관이 접수한 사증 신청의 수수료는 단수 사증 약 15,000엔, 복수 사증 약 30,000엔이에요. 목적이나 국적에 따라 면제되거나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자격 변경·기간 연장의 창구 수수료는 일률 6,000엔이 아니라 허가된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 10,000엔부터 5년 이상 75,000엔까지예요. 새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한 신청에만 적용되고,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종전 수수료를 내요.

창구에서의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에 10,000엔에서 200,000엔으로 올랐어요. 별도로, 재류카드를 마이넘버카드와 합칠 수 있게 한 2024년 법률 제59호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26년 6월 14일에 시행됐어요.

의회를 통과했지만 대부분 아직 시행 전인 것

2026년 5월 29일 통과되고 2026년 6월 5일 공포된 2026년 법률 제32호는 전자여행허가제도 JESTA를 만들어요. 이 법은 재류 허가 수수료의 법정 상한도 높였고, 2026년 10월 1일의 수수료 인상이 이를 따랐어요. JESTA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안에 내각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돼요.

새 육성취로(Employment for Skill Development) 제도는 2027년 4월 1일에 시작되어 기능실습제도를 대신해요. 기능실습 재류자격은 폐지되고 그 자리에 육성취로 재류자격이 새로 생겨요.

2027년 4월 1일부터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시킨 경우의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로 무거워져요.

2027년 4월 1일부터의 영주 규칙

2024년 법률 제60호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27년 4월 1일에 시행돼요. 영주 요건과 취소 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존 지침의 운용을 법에 옮긴 것이며 새 요건을 더하거나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자가 출입국관리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세금·공적 부담금을 고의로 내지 않으면 법무대신의 재량으로 영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일본에 머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보통은 취소 대신 주로 정주자 등 다른 자격으로 바꿔요.

영주 심사 지침은 2026년 10월 1일에 개정되어 2027년 4월 1일 이후 접수하는 신청부터 적용돼요. 세대 소득 규칙과 공적 부담 요소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접수되어 2026년 10월 1일 현재 심사 중인 신청에도 적용돼요. 2027년 4월 1일 이후 접수하는 신청에서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를 위한 단축 경로는 실질적인 혼인 5년과 일본 내 계속 거주 3년이 필요해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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