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입국 규칙 변경 정리: 2025~2026년
확인된 변경 사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어요. 경영·관리 요건, 새 비자·체류 허가 수수료,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 전인 법을 담았어요.
2026-10-26에 검토
경영·관리 자격 규칙(2025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신청자는 자본금 30,000,000엔 이상이 필요해요(개인사업자는 그 규모의 총 투자액). 또 사업체에는 일본 국적자,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 자격을 가진 상근 직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해요.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명은 B2 수준의 일본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 JLPT N2 이상이나 BJT 400점으로 증명해요. 사업 계획서는 중소기업 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이미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장이 거부되지 않아요. 다만 노동법 위반, 사회보험 미납·미가입, 사업 인허가 누락 같은 문제는 갱신 때 여전히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입국: 2025~2026년 변경
파라과이(2025년 6월 1일), 페루(2025년 7월 1일), 몬테네그로(2025년 9월 1일)가 사증 면제 목록에 추가됐고, 모두 전자여권(ePassport) 소지자에 한해서예요.
입국 전 결핵 검진은 중장기 체류자(재입국허가 소지자 제외)로 입국하려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중국 국민에게 적용되고 나라별로 순차 시행돼요. 특정기능 외국인, JET 참가자, EPA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같은 집단은 당분간 면제돼요. 증명서 제출은 필리핀과 네팔은 2025년 6월 23일, 베트남은 2025년 9월 1일부터 의무가 됐어요.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2026년 11월 2일에 검진을 시작할 예정이고, 증명서 제출 의무는 2027년 1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미얀마와 중국은 아직 조율 중이고 시작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2026년의 취업·유학 규칙 변경
2026년 4월 1일 법무성령 개정으로 취업 기준의 전문학교 경로가 넓어져, 연구·교육·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유학 자격에서 전문과정뿐 아니라 고도 전문과정(専攻科) 수료도 인정돼요. 2026년 4월 13일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특정기능 1호 외식업 분야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을 중단했어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자격은 2026년 4월 15일 이후 접수하는 신청부터 카테고리 3·4 기관이 기관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포함한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해요. 통역이나 호텔 프런트처럼 사람을 상대하며 언어를 주로 쓰는 일은 CEFR B2 정도의 언어 능력이 기대돼요.
2026년 10월 입학생부터 유학 신청에서 학습 이력 150시간만으로는 A1 수준의 일본어를 증명할 수 없고, 시험 성적서나 면접 확인이 필요하고, 기관 표에 실린 나라·지역의 외국 대학 졸업자는 면제돼요. 이 확인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접수하는 변경·연장 신청에도 적용돼요.
수수료와 카드: 비자, 체류 허가, 재류카드
2026년 7월 1일 이후 일본 공관이 접수한 사증 신청의 수수료는 단수 사증 약 15,000엔, 복수 사증 약 30,000엔이에요. 목적이나 국적에 따라 면제되거나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자격 변경·기간 연장의 창구 수수료는 일률 6,000엔이 아니라 허가된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 10,000엔부터 5년 이상 75,000엔까지예요. 새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한 신청에만 적용되고,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종전 수수료를 내요.
창구에서의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에 10,000엔에서 200,000엔으로 올랐어요. 별도로, 재류카드를 마이넘버카드와 합칠 수 있게 한 2024년 법률 제59호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26년 6월 14일에 시행됐어요.
의회를 통과했지만 대부분 아직 시행 전인 것
2026년 5월 29일 통과되고 2026년 6월 5일 공포된 2026년 법률 제32호는 전자여행허가제도 JESTA를 만들어요. 이 법은 재류 허가 수수료의 법정 상한도 높였고, 2026년 10월 1일의 수수료 인상이 이를 따랐어요. JESTA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안에 내각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돼요.
새 육성취로(Employment for Skill Development) 제도는 2027년 4월 1일에 시작되어 기능실습제도를 대신해요. 기능실습 재류자격은 폐지되고 그 자리에 육성취로 재류자격이 새로 생겨요.
2027년 4월 1일부터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시킨 경우의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로 무거워져요.
2027년 4월 1일부터의 영주 규칙
2024년 법률 제60호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27년 4월 1일에 시행돼요. 영주 요건과 취소 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존 지침의 운용을 법에 옮긴 것이며 새 요건을 더하거나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자가 출입국관리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세금·공적 부담금을 고의로 내지 않으면 법무대신의 재량으로 영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일본에 머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보통은 취소 대신 주로 정주자 등 다른 자격으로 바꿔요.
영주 심사 지침은 2026년 10월 1일에 개정되어 2027년 4월 1일 이후 접수하는 신청부터 적용돼요. 세대 소득 규칙과 공적 부담 요소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접수되어 2026년 10월 1일 현재 심사 중인 신청에도 적용돼요. 2027년 4월 1일 이후 접수하는 신청에서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를 위한 단축 경로는 실질적인 혼인 5년과 일본 내 계속 거주 3년이 필요해요.
공식 출처
- 출입국재류관리청: 2026년 입관법 등 개정 ↗
- 출입국재류관리청: 수수료 개정 리플릿(2026년 10월 1일) ↗
- 출입국재류관리청: 경영·관리 허가 기준 개정 ↗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2026년 10월 1일 개정) ↗
이 주제의 규칙집 항목
무엇인가
- 정부는 출입국·체류 관리와 지원 정책 강화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한다는 논리로 수수료 인상을 설명해요.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令和8年1月23日)本文 (5)ア 在留許可手数料の見直し · 2026-10-22에 확인
- 이 제도는 3년간의 취업을 통해 특정기능 1호 수준의 기능을 갖춘 인재를 키우면서 해당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育成就労制度の概要(令和8年7月改訂)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부터 입관법 제22조 제2항은 소행이 선량하고 독립 생계 능력이 있으며, 법률상 의무 준수와 조세·공과금 납부 등으로 볼 때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맞는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영주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앞의 두 조건이 면제돼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の条文) 第22条第2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이번 개정이 기존 가이드라인의 공적 의무 이행 요건을 법에 명시한 것일 뿐 새 요건을 더하거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7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6월 말 일본 체류 외국인은 428만 1,026명으로 전년 말보다 3.8% 늘어 역대 최고예요.令和8年6月末における在留外国人数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정부는 2026년 1월 23일 관계각료회의에서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을 결정해 외국인 정책의 큰 틀로 삼았어요.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令和8年1月23日)本文 · 2026-10-22에 확인
대상
- 생활보호 대상에 준할 정도로 생활이 어렵고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수수료를 감액받을 수 있어요.令和8年10月1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영주허가에서 수수료 감액 대상은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으로 한정돼요.令和8年10月1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실시자는 계획 인정 신청 전에 해당 분야 협의회에 가입해야 하고, 분야 소관 부처가 정한 추가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育成就労制度に係る施行日前申請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자가 입관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고의로 공조공과를 내지 않으면 법무대신이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の条文) 第22条の4第1項第8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범죄에 따른 취소 사유는 징역·금고(구금형)를 받은 특정 중대 고의범에 한정되고, 과실 교통사고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사업체는 일본인,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 체류자격 보유자인 상근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하고, 그 밖의 별표1 체류자격 보유자는 이 요건의 상근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요.「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令和7年10月16日施行) 省令 第2号イ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시행 후에는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영·관리 체류자는 그 자격에서 영주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令和7年10月16日施行) 申請に関する取扱い 3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마이넘버카드와 재류카드의 일체화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일체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改正法の概要(マイナンバーカードと在留カードの一体化) · 2026-10-22에 확인 · 2026-06-14부터 시행
수치와 기준
- 2029년 3월 말까지의 수용 상한은 특정기능 1호 80만 5,700명, 육성취로 42만 6,200명으로 합계 123만 1,900명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の主要な記載事項 主要な記載事項① 2 · 2026-10-22에 확인
-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 상한은 5만 명인데 2026년 2월 말 이미 약 4만 6천 명이 체류해 입관청이 정지 조치를 예고했어요.特定技能「外食業分野」における受入れ上限の運用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7월 말 기준(속보치) 특정기능 1호 상한 80만 5,700명 대비 체류자는 43만 2,016명이고, 외식업은 상한 5만 명 중 4만 9,290명까지 찼어요.特定技能1号の受入れ見込数及び在留者数について(令和8年7月末時点・速報値) · 2026-10-22에 확인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부터 특정기능 2호는 일본어 B1 이상을 증명해야 해요.日本語能力水準「B1相当以上」の確認開始時期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특정기능 1호 중 도로운송업(버스·택시 운전자 구분)과 철도(운수 담당 구분)의 일본어 요건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부터 JLPT N3에서 B1 상당 이상으로 올라가요. 체류자격 변경·기간 갱신 신청에 적용하는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에요.日本語能力水準「B1相当以上」の確認開始時期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청 시점에 세대 연수입이 같은 규모의 일본인 세대 평균 수입을 넘는 수준에 계속 도달해 있는지는 가이드라인이 원칙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 4(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개정 지침에서는 장래 받을 연금 예상액을 평균 이상 소득으로 30년간 후생연금에 가입해 일했을 때의 연금 수준과 비교하고, 부족분은 저축 등 자산으로 메울 수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 4(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일본어 B1 이상이 고려되며, 고도인재나 일본에서 교육받은 자녀 등은 예외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 5(8)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3개 더 보기
-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신청에는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투입한 총액이 기준이에요.「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令和7年10月16日施行) 省令 第2号ロ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명은 일본어 B2 수준이어야 하고 JLPT N2 이상이나 BJT 400점 등으로 확인해요.「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令和7年10月16日施行) 省令 第3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2027학년도 이후 일본어로 수업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은 B2 이상이 기준이며, 2029학년도 말까지 입학하는 경우에는 JLPT N2 등 종래 시험으로 갈음해요.高等教育機関等へ入学するための日本語能力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기간
- 육성취로는 계획 기간이 최대 3년이고, 특정기능 1호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재응시를 위해 최장 1년 더 체류할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の概要(令和8年7月改訂) 制度のイメージ(注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본인 의사에 따른 전직은 제한 기간이 지나야 가능한데, 1년을 목표로 하되 당분간 분야별로 1~2년 범위에서 정해요.分野別運用方針の主要な記載事項 主要な記載事項② 4(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영주허가 지침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계속 10년 이상 체류했는지를 고려 요소로 보고, 그중 5년 이상은 취업 또는 거주 자격으로 계속 체류했는지도 함께 봐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 5(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3월 31일까지 낸 신청은 체류기간 3년도 최장 기간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3월 31일 시점에 3년 체류기간이 있던 사람이 4월 1일 이후 첫 신청을 하고 그 기한 전에 처분받는 경우에만 같은 취급을 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 5(6)(注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에 대한 단축 요건은 실질 혼인생활 5년 이상과 일본 계속 체류 3년 이상이에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 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개정 전부터 이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 미충족만으로 갱신이 불허되지 않아요. 다만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회보험 미가입·미납,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미취득 같은 다른 문제는 여전히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요.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問1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기한
- 새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한 신청에만 적용되고, 9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여도 종전 수수료를 내요.令和8年10月1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JESTA 관련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안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돼요.改正法の概要(JESTA(電子渡航認証制度)の創設、在留資格の変更許可等に係る手数料の額の上限額の引上げ等) 附則 · 2026-10-22에 확인
- 정부 종합적 대응책은 JESTA를 2028회계연도(2029년 3월까지) 안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 시행일 전 신청은 감리지원기관 허가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이 2026년 9월 1일부터 외국인기능실습기구에서 접수돼요.育成就労制度に係る施行日前申請 · 2026-10-22에 확인 · 2026-04-15부터 시행
- 새 확인 방식은 2026년 10월 이후 입학 예정자의 인정증명서 신청과 2026년 7월 1일 이후의 변경·갱신 신청부터 적용돼요.日本語教育機関に入学する者に係る運用の一部見直しについて 第1 3 · 2026-10-22에 확인 · 2026-07-01부터 시행
- 정부는 체류 신청·신고를 202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원칙으로 바꾸고, 2029년도부터 캐시리스 결제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 ~進捗等を踏まえた、今後の取組の方向性~ · 2026-10-22에 확인
- 종합적 대응책 시책 116은 2027년 6월부터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모든 체류자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해 입국·체류 심사와 미납 시 납부 권고에 활용하는 구조를 검토한다고 적고 있어요.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令和8年1月23日)本文 (2) · 2026-10-22에 확인
- 정부는 2026년 7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서 외국인 수용의 기본 방향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시작해 2026회계연도 안에 기본방침을 마련하기로 했어요.外国人の受入れの基本的な在り方の検討をめぐる経緯等(資料3) 骨太方針2026 · 2026-10-22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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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생활 학습 프로그램은 2028회계연도부터 시범 실시되며, 체류 심사 고려 요소로 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 ~進捗等を踏まえた、今後の取組の方向性~ · 2026-10-22에 확인
- 정부는 난민 신청 평균 처리 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것(2026년 신규 접수분, 그리고 2030년까지 전체 평균)과 퇴거강제 확정자 수를 2030년 말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令和8年1月23日)本文 施策番号 62・63・64 · 2026-10-22에 확인
수수료
- 2026년 10월 1일 시행 입관법 제67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시행령으로 정하되 10만 엔을 넘을 수 없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8年10月1日施行時点の条文) 第67条第1項第1号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같은 제67조는 체류기간 갱신허가 수수료의 상한도 10만 엔으로 두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8年10月1日施行時点の条文) 第67条第1項第2号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 시행 입관법 제67조상 영주허가 수수료의 법정 상한은 30만 엔이고, 실제 금액은 이 상한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8年10月1日施行時点の条文) 第67条第1項第3号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 개정 전에는 체류자격 변경·기간 갱신 수수료가 창구 6,000엔, 온라인 5,500엔이었고 영주허가 수수료는 1만 엔이었어요.2026年10月1日から外国人の在留手続に関する手数料が改定されます(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온라인 신청의 개정 수수료는 허가 기간별로 3개월 이하 1만 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만 5천 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 2만 1천 엔, 1년 2만 7천 엔, 1년 초과 3년 미만 4만 2천 엔, 3년 이상 5년 미만 5만 6천 엔, 5년 이상 6만 5천 엔이에요.オンライン申請における手数料額及び手数料納付方法について(2026年10月1日以降の申請分のみに適用)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창구 신청의 개정 수수료는 허가 기간별로 3개월 이하 1만 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만 8천 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 2만 5천 엔, 1년 3만 3천 엔, 1년 초과 3년 미만 4만 8천 엔, 3년 이상 5년 미만 6만 4천 엔, 5년 이상 7만 5천 엔이에요.2026年10月1日から外国人の在留手続に関する手数料が改定されます(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영주허가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창구 신청 기준 1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올랐어요.2026年10月1日から外国人の在留手続に関する手数料が改定されます(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온라인 결제 수수료는 4만 2천 엔 구간까지 330엔, 5만 6천 엔·6만 5천 엔 구간은 550엔이고 신용카드·QR 결제는 안 돼요.オンライン申請における手数料額及び手数料納付方法について(2026年10月1日以降の申請分のみに適用)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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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이 적용되면 체류자격 변경·기간 갱신은 1만 엔, 영주허가는 2만 엔이 돼요.令和8年10月1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7월 1일부터 재외공관이 접수하는 신청에 대해 일본 비자 수수료는 1회용이 약 15,000엔, 복수 입국용이 약 30,000엔이에요. 다만 방문 목적과 국적에 따라 면제되거나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査証手数料(外務省) 領事官の徴収する手数料に関する政令 · 2026-10-22에 확인 · 2026-07-01부터 시행
- 특정재류카드(마이넘버카드 일체형)는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 입관청 몫이 1,900엔이고, 2026년 6월 14일 이후 첫 절차에서 처음 발급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없어요.特定在留カード交付申請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06-14부터 시행
- 근로자가 송출기관에 내는 비용은 일본 수용기관이 주는 소정 월급의 2개월분이 상한이에요.育成就労制度Q&A Q7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절차
- 온라인 신청은 편의점 결제나 은행 결제로만 수수료를 낼 수 있고 수입인지는 쓸 수 없으며, 허가 수수료와 별도로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2026年10月1日から外国人の在留手続に関する手数料が改定されます(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온라인 재류신청 시스템은 수수료 감액을 지원하지 않아서 감액 증빙을 내려면 창구에서 신청해야 해요.令和8年10月1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분야별 상한을 넘길 것으로 보이면 특정기능 1호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가, 육성취로는 육성취로계획 인정이 일시 정지돼요.育成就労制度Q&A Q21 · 2026-10-22에 확인
- 2027년 4월 1일 이전에 입국해 그날 연수 중인 기능실습생은 기존 제도 규칙으로 계속 실습할 수 있고, 시행일 전에 실습 계획 인정을 신청한 경우 일부는 시행일 이후 입국도 가능해요. 다만 육성취로 체류자격으로 옮겨 갈 수는 없어요.育成就労制度の概要(令和8年7月改訂) 経過措置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취소 사유에 해당해도 계속 체류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법무대신이 직권으로 영주 외 체류자격(대개 정주자)으로 변경해 줘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체류자격 결정 때 내는 사업계획서는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令和7年10月16日施行) 施行規則 別表第三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특정재류카드 신청은 당분간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창구에서 해야 해요.【重要】特定在留カード交付申請はオンライン申請に対応していません!(令和8年6月時点) · 2026-10-22에 확인 · 2026-06-14부터 시행
- 외국인 수용의 기본 방향을 검토하는 워킹그룹 제1회 회의가 2026년 8월 7일 열렸어요.外国人との秩序ある共生社会推進室(内閣官房) 新着情報 · 2026-10-22에 확인
처벌
- 2027년 4월 1일부터 외국인 불법취업 조장죄의 형은 5년 이하 징역(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 병과 가능으로 올라가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の条文) 第73条の2第1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목록과 표
- 분야별 운용방침은 특정기능 19개 분야, 육성취로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운송업과 항공은 특정기능에만 해당해요.分野別運用方針の主要な記載事項 主要な記載事項① 1 · 2026-10-22에 확인
최근 변경
- 2026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6월 5일 공포된 개정 입관법(2026년 법률 제32호)은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신설하고 체류허가 수수료의 법정 상한액을 올리는 내용이에요.令和8年入管法等改正について 令和8年法律第32号 · 2026-10-22에 확인
- JESTA가 도입되면 무비자로 관광 등 단기체류를 하려는 사람은 입국 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입국할 때마다 새로 받아야 해요.改正法の概要(JESTA(電子渡航認証制度)の創設、在留資格の変更許可等に係る手数料の額の上限額の引上げ等) · 2026-10-22에 확인
- 육성취로(育成就労) 제도는 2027년 4월 1일부터 운용이 시작되며 기능실습 제도를 대체해요.育成就労制度の概要(令和8年7月改訂)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기능실습 체류자격은 폐지되고 그 자리에 육성취로 체류자격이 새로 만들어져요.改正法の概要(育成就労制度の創設等) 入管法改正 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1월 23일 각의에서 특정기능과 육성취로를 한데 묶은 분야별 운용방침이 결정되어 종전 특정기능 분야별 운용방침을 대체했어요.育成就労制度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基本方針・分野別運用方針 · 2026-10-22에 확인
- 특정기능 1호 상한은 2024년 3월에 정한 82만 명에서 80만 5,700명으로 줄었는데, 생산성 향상과 국내 인력 확보 노력을 더 반영해 다시 산정한 결과예요.分野別運用方針の主要な記載事項 主要な記載事項① 2 · 2026-10-22에 확인
- 입관청은 2026년 4월 13일 외식업 분야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정지했고, 이날 이후 접수한 신청은 교부하지 않아요.特定技能「外食業分野」における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の一時停止措置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04-13부터 시행
- 특정기능·육성취로의 기본방침은 2025년 3월 11일 관계각료회의와 각의에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특정기능 2호에 일본어 B1 이상이 요구돼요.日本語能力水準「B1相当以上」の確認開始時期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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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4월 1일부터 수용기관과 등록지원기관은 사업소마다 상근 지원책임자와 지원담당자를 각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지원 업무는 이들만 할 수 있어요.1号特定技能外国人への支援体制に係る要件の改正について(令和9年4月1日施行)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 이후 상륙허가 등을 받는 경우, 기능실습법 시행(2017년 11월 1일) 이전의 기능실습이나 2010년 7월 이전 특정활동(기능실습)을 잘 마친 사람도 특정기능 1호로 옮기려면 기능시험과 일본어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해요.技能実習法施行以前の「技能実習」等を修了した者が「特定技能1号」に移行しようとする場合の取扱い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 제도를 신설한 개정 입관법은 특정기능 1호 지원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때 위탁처를 등록지원기관으로만 한정해요.改正法の概要(育成就労制度の創設等) 入管法改正 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영주 허가 요건 명확화와 취소 사유 추가를 담은 2024년 법률 제60호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27년 4월 1일에 시행돼요.令和6年入管法等改正について 令和6年法律第60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영주 자격 취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27년 4월 1일부터 운용하는데, 신중한 운용을 요구한 국회 부대결의를 반영한 거예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은 2026년 10월 1일에 개정됐고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돼요. 다만 세대 연수입 기준과 공공 부담 요소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신청해 10월 1일 현재 심사 중인 건에도 적용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정부는 일본어·생활 학습 프로그램 이수를 영주허가 조건으로 하고 2027년 4월 개정법 시행 상황을 보아 취소 사유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요.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 ~進捗等を踏まえた、今後の取組の方向性~ · 2026-10-22에 확인
- 정부는 영주허가 심사와의 일관성을 위해 귀화 심사 엄격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 2026년 10월 입학생부터 유학 체류 신청에서 150시간 학습 이력만으로는 A1 수준 일본어를 입증할 수 없고 시험 증명서나 면접 확인이 필수예요. 출입국재류관리청 별표에 실린 국가·지역 출신으로 외국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신청인은 제외돼요.日本語教育機関に入学する者に係る運用の一部見直しについて 第1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를 일체화하는 2024년 법률 제59호는 일부를 제외하고 2026년 6월 14일에 시행됐어요.令和6年入管法等改正について 令和6年法律第59号 · 2026-10-22에 확인 · 2026-06-14부터 시행
- 2025년 10월부터 운전면허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주민표 사본이 필요하고, 외국 면허 전환(외면절체)은 지식확인 50문항·90% 합격과 한층 엄격한 기능확인을 거치며, 단기체류자와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은 면허를 받거나 갱신할 수 없어요.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令和8年1月23日)本文 施策番号88 · 2026-10-22에 확인
- 2025년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탈퇴일시금의 지급 상한을 5년에서 8년으로 올려요. 후생노동성 안내문은 공포일부터 4년 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한다고 밝혀요.年金制度改正の全体像(厚生労働省) · 2026-10-22에 확인
- 시행되면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게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동안 탈퇴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시행일은 공포일부터 4년 이내에 정령으로 정해요.年金制度改正の全体像(厚生労働省) · 2026-10-22에 확인
- 관방장관은 2026년 7월 24일 장래 추계와 일본어·규칙 학습 프로그램 효과 등을 반영한 「기본방침」을 올해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어요.外国人の受入れの基本的な在り方の検討をめぐる経緯等(資料3) 令和8年7月24日 官房長官指示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1월 종합적 대응책은 안전보장 관점에서 입법 사실을 정리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규칙의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당시 정한 목표 시기는 2026년 여름이에요.
정보 제공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