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育成就労): 무엇이 바뀌나요
육성취로(育成就労)는 2027-04-01에 시작되어 기능실습을 대신해요. 계획은 3년 이하로 짜요.
2026-10-26에 검토
무엇이고 언제 시작하나요?
육성취로(育成就労)는 2027-04-01에 운용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기능실습을 대신해요. 예전 제도는 기능 이전을 통한 국제 공헌이 목적이었고, 새 제도는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인재를 키우고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일본에서 3년 일하며 특정기능(i) 수준의 기능에 이르는 인재를 키우도록 설계됐어요. 감리·지원 단체 허가 신청은 2026-04-15부터, 육성취로 계획 인정 신청은 2026-09-01부터 받고 있어요.
어떤 분야이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육성취로 분야는 17개이고 특정기능은 19개예요. 2026-07 기준으로 육성취로에 대응하는 분야가 없는 특정기능 분야는 자동차 운송업과 항공뿐이에요.
계획은 3년 이하로 근로자별로 만들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인정받아요. 1~3호 같은 단계 구분은 없어요.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합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3년 뒤 특정기능(i)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시험에 떨어지면, 출입국재류관리청(ISA)은 최대 1년 더 머물 수 있게 할 계획이에요. 비교하면 (i)은 원칙적으로 5년 상한이 있고 (ii)는 상한이 없어요.
근로자에게 필요한 요건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본어 A1 수준 시험에 합격하거나 인정 일본어교육기관의 A1 과정을 100시간 이상 수료해야 해요. A1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도 입국한 뒤 과정을 들을 수 있어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해요.
마지막에는 국가 기능검정 3급이나 특정기능(i) 평가 시험 같은 기능 시험과 일본어 A2.2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예요. 분야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특정기능(i)으로 넘어가려면 둘 다 필요해요.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기능실습과 달리, 정해진 조건 아래에서는 본인의 의사로 직장을 옮길 수 있어요(転籍). 본인 의사로 옮기기 전의 제한 기간은 1년을 목표로 하지만 당분간 분야별로 1~2년이에요. 2026-01 기준으로 17개 분야 중 8개는 2년, 나머지 9개는 1년이에요.
조건은 근로자가 그 분야에 정해진 기능·일본어 수준에 도달했고, 이직에 민간 직업소개소를 쓰지 않았으며, 새 고용주가 우수한 육성취로 고용주여야 한다는 거예요. 폭력이나 괴롭힘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옮기는 것은 계속 가능해요.
어느 나라에서, 비용은 얼마까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일본과 양국 간 협력각서(MOC)를 맺은 나라의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2026-10-23 기준으로 ISA가 MOC를 맺었다고 밝힌 나라는 6개국으로,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라오스예요.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의 2026-10-20 목록 페이지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는 MOC 날짜가 없고 잠정 송출기관 목록만 있어요.
근로자가 송출기관에 내는 비용을 모두 합쳐 급여 2개월분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이상의 비용은 고용주나 감리·지원 단체가 부담해요. 가족은 원칙적으로 동반할 수 없어요.
현재 기능실습생은 어떻게 되나요?
2027-04-01에 이미 일본에 있거나, 계획 신청을 2027-03-31까지 내고 원칙적으로 2027-06-30까지 실습을 시작하는 기능실습생은 시행 후에도 실습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이어가는 사람은 기능실습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육성취로로 바꿀 수 없어요.
시행 후에는 새 기능실습 계획 신청을 낼 수 없어요. ISA 리플릿은 2030-03-31을 그 뒤로는 육성취로만 남는 목표 시점으로 표시해요. 시행 시점의 1호 실습생은 그 뒤에도 2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시행 후 3호로 넘어가려면 2027-04-01 시점에 2호를 이미 1년 이상 한 실습생이어야 해요. 당분간은 2호를 성실히 마치고 새 일이 관련된 실습생이 특정기능(i)으로 옮길 수 있어요.
공식 출처
이 주제의 규칙집 항목
무엇인가
- 출입국관리법과 기능실습법을 개정하는 법률은 2024년 6월 21일에 공포됐어요. 이 법으로 기능실습 제도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육성취로 제도를 만들어요.育成就労制度の概要(令和8年7月改訂) · 2026-10-23에 확인 · 2024-06-21부터 시행
- 기능실습 제도는 육성취로 제도로 발전적으로 해소돼요. 기능실습은 기능 이전을 통한 국제공헌이 목적이었고, 육성취로는 인력 부족 분야의 인재 육성·확보가 목적이에요.育成就労制度の概要(令和8年7月改訂)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개정법의 목적은 육성취로를 통해 육성취로 산업분야에서 상당한 지식·경험이 필요한 기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해당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는 거예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一条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는 일본에서 3년간 일하면서 특정기능 1호 수준의 기능을 갖춘 인재를 키우고 인력을 확보하는 제도예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분야 안에서는 업무구분(業務区分) 단위로 일이 나뉘고, 전적(고용주 변경)은 같은 업무구분 안에서만 가능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47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기능실습의 1호~3호 구분은 없어요. 처음부터 통산 3년 계획을 만들어 기구의 인정을 받아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27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형태는 두 가지예요. 해외 지점·자회사 직원을 받는 "단독형"과 감리지원기관이 관여하는 "감리형"이에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2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A2.2는 일본어교육 참조틀 A2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A2.1은 A1에 도달해 A2.2를 향해 공부가 진행 중인 수준이라고 정의해요.育成就労制度の概要(令和8年7月改訂) 日本語能力水準について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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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분 상한의 "월급"은 취업 시작 시(1년차) 소정내 임금 월액이고 잔업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아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11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일부 국가 출신 기능실습생과 달리 육성취로 외국인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조세조약 면세 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및 주민세) 과세 대상이에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80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상한 계산의 상근직원 수에는 육성취로 외국인과 기능실습생은 포함하지 않고, 특정기능 등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은 포함해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8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금은 현행 기능실습법이 적용돼요. 이 법은 기능실습이 노동력 수급 조정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外国人の技能実習の適正な実施及び技能実習生の保護に関する法律(現行、令和8年10月22日時点) 第三条第二項 · 2026-10-23에 확인
- 기구(OTIT) 표에서 송출국 목록은 MOC 체결 후 송출국이 정식 인정 송출기관 목록을 제출해야 '인정'으로 표시되고, 그 전에는 '잠정'으로 표시돼요.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国一覧表(※2) · 2026-10-22에 확인
- 본인 의향 전적에 필요한 기능 수준은 해당 분야 1년차(초급) 시험과 같고, 육성취로 종료 시점에 요구되는 기능·일본어 수준은 특정기능1호 수준과 같아요.育成就労制度の概要(令和8年7月改訂) p.4 注記 · 2026-10-22에 확인 · 2024-06-21부터 시행
- 운용요령 별지7은 기능실습 2호 이행 대상 직종·작업이 지금의 육성취로 분야·업무구분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응표로 보여줘요. 기능실습을 한 사람이 어느 분야로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할 때 쓰여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別紙7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동등 보수 판단에서 '보수'는 기본급·상여·출근 상황이나 직무에 따른 수당이고, 통근수당·주택수당처럼 실비 변상 성격(과세 대상 제외)은 포함하지 않아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0(1)用語の解説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대상
- 해외 거래처 기업 직원은 단독형으로 받을 수 없고 감리형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2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국 시점에 기능·일본어 요건은 없어요. A1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도 입국한 뒤 A1 강습을 받으면 돼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6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여름엔 농업, 겨울엔 어업"처럼 분야를 넘나들며 일할 수는 없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1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파견 형태의 육성취로는 계절성 업무가 있는 농업·어업 분야에서만 가능하고, 파견처와 파견원이 공동으로 계획을 만들어 인정받아야 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1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기능실습과 달리 일정 요건 아래 본인 의사로 전적(고용주 변경)이 가능해요. 폭력·괴롭힘 등 부득이한 사정의 전적도 계속 인정돼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47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본인 의사 전적 요건: 분야별 운용방침이 정한 수준의 기능과 일본어 능력을 갖춰야 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47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본인 의사 전적 요건: 전적 과정에서 민간 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 등을 받지 않아야 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47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본인 의사 전적 요건: 전적처 육성취로 실시자가 우량 실시자여야 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47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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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괴롭힘 같은 인권침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의 전적은 기존 제도처럼 계속 인정돼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47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과거 기능실습 기간은 육성취로 기간으로 간주돼요. 2년 이상 기능실습을 한 사람이 기능실습과 다른 분야에서 육성취로로 다시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돼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76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원칙적으로 일본과 양자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나라에서만 육성취로 외국인을 받을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69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 외국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해요. 기능실습의 전직 요건과 귀국 후 종사 요건은 폐지됐어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원칙적으로 가족 동반은 인정되지 않아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58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이미 특정기능 1호로 통산 체류 상한까지 체류해 더 이상 특정기능으로 갈 여지가 없는 사람은 육성취로 외국인이 될 수 없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60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실시자에게 새로 추가된 요건 중 하나는 최근 1년 내 실시자 또는 감리지원기관 귀책으로 육성취로 외국인이 실종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예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39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기능실습의 감리단체가 육성취로에서 활동하려면 새로 감리지원기관 허가를 받아야 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3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에서 특정기능 1호로 넘어가려면 기능시험(기능검정 3급 등 또는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과 A2.2 이상 일본어 시험에 합격해야 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7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 도중에 특정기능 1호로 넘어가는 것은 시험 합격에 더해 현 실시자 아래에서 일정 기간을 넘게 근무한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에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75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이 경과조치로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기능실습 제도의 규칙이 적용되고, 기능실습에서 육성취로로 옮겨 갈 수는 없어요.育成就労制度の概要(令和8年7月改訂) p.7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시행일 시점의 기능실습 1호생은 시행 후에도 2호로 이행할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4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시행 후 3호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2027년 4월 1일 시점에 2호를 1년 이상 한 2호 기능실습생뿐이에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78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시행 후에도 당분간은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하고 종사할 업무가 2호 직종·작업과 관련 있으면 특정기능 1호로 이행할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79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라오스는 송출국 공공기관이 발급한 추천장을 대상자별로 신청 때(시행일 전 신청 포함) 제출해야 해요.育成就労制度に係る施行日前申請(出入国在留管理庁) 推薦状 · 2026-10-22에 확인 · 2026-04-15부터 시행
- 추천장은 단독형 육성취로와, 거래상 밀접한 해외 기관의 해외 사업소 직원을 받는 감리형 육성취로에는 필요하지 않아요.育成就労制度に係る施行日前申請(出入国在留管理庁) 推薦状 · 2026-10-22에 확인 · 2026-04-15부터 시행
- 감리형 육성취로에서는 외국인 본인이 본국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해요. 송출기관 자체의 추천 요건과는 별개예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5 育成就労外国人の要件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원칙적으로 육성취로 외국인은 MOC 체결국에서 송출기관을 거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송출기관을 거치지 않는 단독형과, 거래상 밀접한 해외 기관 직원을 받는 감리형은 MOC 미체결국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MOC 협의 중인 국가 이름을 정부 간 협의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아요. 기존 기능실습 실적과 송출국 수요를 보고 정하며, 협의 중인 국가가 잠정 송출기관 목록을 내면 기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7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전적 제한 기간은 전적처 실시자의 새 계획이 인정되는 시점에 충족하면 되어서,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전적처를 찾기 시작할 수 있고 감리지원기관은 그 지원을 해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1(2)イ(イ)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본인 의향 전적의 기능·일본어 시험 합격과 제한 기간은 전적처 계획 인정 시점에 확인해요. 분야가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시험에 합격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3)イ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 기간이 3년을 넘게 연장된 근로자는 본인 의향 전적을 할 수 없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3)イ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한 번 본인 의향 전적을 한 근로자가 다시 전적하려면 전적 후 실시자 밑에서 전적 제한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3)ア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분야 방침상 2년인 분야에서 실시자가 계획에 1년으로 정할 수 있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을 적용해야 하고, 근로자마다 다르게 정하는 것은 부당한 취급이에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0(10)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같은 업무구분 안에서 주된 기능을 바꿔 전적하는 것은 인재 육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가능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5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전적처 실시자는 인정 시점에 일반 계획으로 받은 육성취로 외국인이 있어야 하므로, 전적자만 있는 실시자는 본인 의향 전적자를 받을 수 없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3)ウ(ア)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전적처 실시자는 전적자 계획을 신청하는 시점과 그 계획에 따른 육성취로가 시작되는 시점 모두에서 우량 실시자여야 해요. 이미 우량으로 통지받았다면 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우량 적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격이 유지돼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3)ウ(ウ)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전적처는 본인 의향 전적 요건(제한 기간·시험 합격·전적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고 일반 계획 인정 기준만 충족하면 돼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를 주지 않았거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모국어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2)カ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일을 시작한 뒤 작업장에서 다루는 원재료에 대한 알레르기나 질병이 생겨 계속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경우도 불가피한 사정이에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2)キ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실시자 또는 감리지원기관이 입국 후 강습 기간을 포함해 적절한 숙소를 확보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계획 신청 때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근로자가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숙소를 자기 부담으로 고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획 변경 신고가 필요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0(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국 후 강습 기간에는 근로자가 강습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식비·주거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면 그 이상 금액의 강습 수당을 줘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0(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근로자가 일시 귀국을 원하면 필요한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선 안 돼요. 유급휴가를 다 썼다면 가능한 한 추가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허용하도록 배려해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0(9)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계획에는 사업소마다 세 명의 담당자가 필요해요. 다른 담당자를 감독할 수 있고 3년 이내 양성강습을 수료한 육성취로 책임자, 해당 기능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지도원, 생활상담원이에요. 모두 실시자의 상근 직원이고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6(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책임자·지도원·생활상담원은 각각 3년 이내에 해당 양성강습을 수료해야 해요. 기능실습 때는 가점이었지만 이제 의무예요. 당분간은 기능실습 양성강습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4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계획 신청 때 노동·사회보험·조세 법령 준수 증빙이 필요해요. 건강보험·후생연금 최근 24개월 납부 영수증, 노동보험료 납부 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이고, 개인사업주는 본인의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납세 기록이에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6(1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법인 신청자는 계획과 함께 등기사항증명서, 최근 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또는 수지계산서), 임원 주민표 사본을 내야 하고, 개인은 주민표 사본과 납세신고서 사본을 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1節第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청 전 1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던 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퇴직시키지 않아야 해요(정년, 본인의 중대한 귀책 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유기계약 갱신 거절, 자발적 퇴직은 제외). 1명이라도 있으면 기준 미충족이고, 고용 중 발생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6(1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계약 전에 실시자 또는 감리지원기관 직원이 근로자에게 직접 모국어로 근로조건을 자세히 설명해 이해를 확실히 받아야 하고, 모국어를 병기한 중요사항 설명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조건서를 줘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0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실시자와 감리지원기관은 송출기관으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금품·접대를 받아선 안 되고, 지자체의 공생 정책 협조 요청에 응하고 근로자의 건강·생활 상황을 파악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6 業務の運営の基準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우량 감리지원기관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시행일 전과 시행 직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 우량 실시자의 3배 수용 한도는 시행 초기에 쓸 수 없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5章第22節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다른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있는 사람은 현재 체류 기간 안에 기구(OTIT)에서 계획 인정을 받고 통지서를 붙여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인정이 변경 허가를 보장하지는 않아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2章第2節第2⑥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체류카드의 체류 기간은 인정 계획 기간과 별개예요. 계획이 더 길게 인정돼 있어도 체류 기간이 지나면 일할 수 없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기간 갱신을 신청해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감리지원기관은 변호사·사회보험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로서 감리 대상 실시자·송출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없고 3년 이내 외부감사인 강습을 수료한 외부감사인을 둬야 해요. 외부감사인은 각 사무소를 3개월에 1회 이상 확인하고 1년에 1회 이상 감사에 동행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5章第2節第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 Q&A의 해당 답변은 시행 후에도 '당분간' 기능실습 2호를 우수하게 마치고 업무가 관련된 사람이 특정기능1호로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종료일이나 재검토 시점은 밝히지 않아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79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기능실습법 시행(2017년 11월 1일) 전의 '기능실습' 체류자격, 또는 '기능실습' 신설(2010년 7월 1일) 전의 '특정활동(기능실습)'을 우수하게 마친 사람이 2027년 4월 1일 이후 허가를 받아 특정기능1호로 갈 때는, 우수 수료해도 기능시험과 일본어시험 둘 다 합격해야 해요.技能実習法施行以前の「技能実習」等を修了した者が「特定技能1号」に移行しようとする場合の取扱い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에서 특정기능1호로 옮기려면 기능시험(기능검정 3급 등 또는 특정기능1호 평가시험)과 A2.2 이상 일본어시험(예: JFT-Basic, JLPT N4) 합격이 조건이고, 현재 기능실습 2호 우수 수료자에게 주는 시험 면제는 없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74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 Q&A의 해당 답변은 육성취로 근로자가 도중에 특정기능1호로 옮기려면 기능·일본어 시험 합격에 더해 현재 실시자 밑 근무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아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75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 계획은 계획에 정한 기능·일본어 목표를 종료일까지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3년을 넘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적정한 실시·보호 관점에서 연장이 부적절하면 제외돼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5節(規則第35条)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연장 기간 중인 근로자는 같은 육성취로 계획 안에서 계속하고, 이 기간에 특정기능1호 변경에 필요한 시험에 합격하면 특정기능1호로 옮길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10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수치와 기준
- 기업내전근 2호를 받는 기관은 상근직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해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7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의 기능 목표는 기능검정 3급이나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같은 기능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1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일본어 목표는 일본어교육 참조틀 A2.2 수준의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분야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될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1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취업을 시작하기 전에 A1 수준 일본어 시험에 합격하거나, 인정일본어교육기관의 "취로" 과정 A1 강습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5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일본어 수준의 일반 기준은 1년 시점 A1, 본인 의사 전적 시 A2.1, 육성취로 종료·특정기능 1호 A2.2, 특정기능 2호 B1이에요(분야에 따라 더 높게 정하기도 해요).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方針及び育成就労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方針(分野別運用方針)の主要な記載事項 3(1)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주된 기능을 익히는 데 필요한 "필수 업무"에 전체 근무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써야 해요(기능실습은 2분의 1이었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1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안전위생 관련 업무에 업무 시간 전체의 10분의 1 이상을 써야 해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개호 분야에서 본인 의사 전적에 요구되는 일본어 수준은 A2.2 이상이고, 전적 제한 기간은 2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介護) 3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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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분야에서 본인 의사 전적에 요구되는 일본어 수준은 일반적으로 A2.1이지만, 운수 담당(운수계원) 업무구분은 A2.2 이상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1(鉄道) 3(1)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본인 의사 전적자는 전적처 육성취로 외국인 총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들어오는 사람도 분자·분모에 포함해 계산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5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전적처가 대도시권(지정구역 밖)에 있으면 지방(지정구역)에서 온 본인 의사 전적자는 총수의 6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다만 전적자를 포함해 육성취로 외국인이 6명 미만인 소규모 기관은 3분의 1 규칙을 지키는 한 1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5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외국인이 송출기관에 내는 모든 비용은 월급의 2개월분을 넘을 수 없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7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분야별 수용 상한(수용 예상 수)은 5년 단위로 정해요. 2029년 3월 말까지는 특정기능 1호 80만 5,700명, 육성취로 42만 6,200명, 합계 123만 1,900명이에요.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方針及び育成就労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方針(分野別運用方針)の主要な記載事項 2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상근직원 301명 이상인 감리형 실시자는 수용 인원 상한이 상근직원의 15%, 우량 실시자는 2배(30%), 지방 지정구역의 우량 실시자가 우량 감리지원기관의 감리를 받으면 3배(45%)예요. 더 작은 실시자는 규모별로 정해진 인원표를 따라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8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1~3호 구분이 없어졌으므로 수용 인원 상한은 1~3년차 육성취로 외국인 합계에 적용돼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적한 사람이나 3년을 넘겨 연장한 사람 등은 상한 계산에서 제외돼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8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감리지원기관은 실무 상근 임직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임직원 1인당 실시자는 8곳 미만, 외국인은 40명 미만이어야 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3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개호(업무구분 1개): 시작 전 일본어 A2.2가 필요하고, 1년차 시험은 개호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A2.2+일본어 학습 계획(B1 이상이면 불필요), 종료 시험은 개호 육성취로평가시험(전문급)+A2.2+개호 특정기능 평가시험(일본어)이에요. 전적은 초급 시험+A2.2가 필요하고 전적 제한은 2년이며, 1년 초과 제한 실시자는 처우개선가산 요건 충족과 근로자별 커리어 지원 계획을 만들어야 해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介護)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빌딩 클리닝(업무구분 1개): 입국 전후로 A1 일본어 시험 합격 또는 A1 강습이 필요하고, 1년차 시험은 빌딩 클리닝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 종료 시험은 빌딩 클리닝 특정기능1호 평가시험+일본어 A2.2예요. 전적은 초급 시험+A2.1이 필요하고 전적 제한은 1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2(ビルクリーニング)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리넨 서플라이(업무구분 1개): A1 일본어 시험 합격 또는 A1 강습이 필요하고, 1년차 시험은 리넨 서플라이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 종료 시험은 리넨 서플라이 특정기능1호 평가시험+A2.2예요. 전적은 초급 시험+A2.1이 필요하고 전적 제한은 1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3(リネンサプライ)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공업제품 제조업(업무구분 17개): 1년차·종료 시점 기능시험은 별표3(c·d란)의 주된 기능별로 정해져요. 일본어는 1년차 A1, 종료 A2.2, 전적 A2.1이고 전적 기능시험은 1년차 시험과 같아요. 전적 제한은 2년이며, 1년 초과 제한 실시자는 1년차→2년차에 협의회가 업계 전체 임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공표하는 인상률만큼 소정내 임금을 올려야 해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4(工業製品製造業)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건설(업무구분 3개: 토목·건축·라이프라인·설비): 기능시험은 별표3의 주된 기능별로 정해지고, 일본어는 1년차 A1, 종료 A2.2, 전적 A2.1이에요. 전적 제한은 2년이며, 1년 초과 제한 실시자는 1년차→2년차에 협의회가 전년 건설업 평균 임금 상승률을 기준으로 공표하는 인상률 이상으로 소정내 임금을 올려야 해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5(建設)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조선·선용공업(업무구분 3개: 조선·선용기계·선용전기전자기기): 기능시험은 별표3의 주된 기능별로 정해지고, 일본어는 1년차 A1, 종료 A2.2, 전적 A2.1이에요. 전적 제한은 2년이며, 1년 초과 제한 실시자는 1년차→2년차에 해당 분야 중소기업 임금 인상률 기준으로 정한 인상률만큼 소정내 임금을 올려야 해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6(造船・舶用工業)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자동차 정비(업무구분 2개: 자동차 정비·차체 정비): 기능시험은 별표3의 업무구분별 육성취로평가시험이고, 일본어는 1년차 A1, 종료 A2.2, 전적 A2.1이에요. 전적 제한은 2년이며, 1년 초과 제한 실시자는 1년차→2년차에 협의회가 정하는 인상률(외국인만의 인상률과 일본인 포함 인상률 중 높은 쪽 고려)만큼 소정내 임금을 올려야 해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7(自動車整備)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숙박(업무구분 1개): A1 일본어 시험 또는 강습이 필요하고, 1년차 시험은 숙박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 종료 시험은 숙박 특정기능1호 평가시험+A2.2예요. 전적은 초급 시험+A2.1이 필요하고 전적 제한은 1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9(宿泊)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철도(업무구분 6개: 궤도정비·전기설비정비·차량정비·차량제조·운수계원·역·차량 청소): 기능시험은 별표2의 업무구분별로 정해지고 전적 제한은 1년이에요. 일본어는 1년차 A1, 종료 A2.2, 전적 A2.1인데, 운수계원(역·열차 업무)만 입국 시·전적 시 A2.2, 종료 시 B1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1(鉄道)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물류창고(업무구분 1개): A1 일본어 시험 또는 강습이 필요하고, 1년차 시험은 물류창고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 종료 시험은 물류창고 특정기능1호 평가시험+A2.2예요. 전적은 초급 시험+A2.1이 필요하고 전적 제한은 1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2(物流倉庫)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농업(업무구분 2개: 경종·축산): 기능시험은 별표3에서 주된 기능(시설원예·벼농사/밭농사·과수, 양돈·양계·양우)별로 정해지고, 일본어는 1년차 A1, 종료 A2.2, 전적 A2.1이에요. 전적 제한은 1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3(農業)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어업(업무구분 2개: 어업·양식업): 기능시험은 별표3의 업무구분별로 정해지고, 일본어는 1년차 A1, 종료 A2.2, 전적 A2.1이에요. 전적 제한은 1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4(漁業)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음식료품 제조업(업무구분 2개: 음식료품 제조업·수산가공업): 기능시험은 별표3의 주된 기능별로 정해지고, 일본어는 1년차 A1, 종료 A2.2, 전적 A2.1이에요. 전적 제한은 2년이며, 1년 초과 제한 실시자는 1년차→2년차에 협의회가 해당 분야 실시자 임금 인상률 기준으로 정한 인상률만큼 소정내 임금을 올려야 해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5(飲食料品製造業)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외식업(업무구분 1개, 의료·복지시설 급식 제조 기능 포함): 기능시험은 별표3에 정해져 있고, 일본어는 1년차 A1, 종료 A2.2, 전적 A2.1이에요. 전적 제한은 2년이며, 1년 초과 제한 실시자는 1년차→2년차에 협의회가 해당 분야 실시자 임금 인상률 기준으로 정한 인상률만큼 소정내 임금을 올려야 해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6(外食業)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임업(업무구분 1개): 1년차 시험은 기능검정(임업) 기초급, 종료 시험은 기능검정(임업) 3급+일본어 A2.2예요. 전적은 기초급+A2.1이 필요하고 전적 제한은 1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7(林業)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목재산업(업무구분 1개): 1년차 시험은 목재산업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 종료 시험은 목재산업 특정기능1호 평가시험+일본어 A2.2예요. 전적은 초급 시험+A2.1이 필요하고 전적 제한은 1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8(木材産業)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자원순환(업무구분 1개: 폐기물 처분업(중간처리)): 1년차 시험은 자원순환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 종료 시험은 자원순환 특정기능1호 평가시험+일본어 A2.2예요. 전적은 초급 시험+A2.1이 필요하고 전적 제한은 2년이며, 1년 초과 제한 실시자는 1년차→2년차에 협의회가 정한 인상률만큼 소정내 임금을 올려야 해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9(資源循環) 第三 育成就労制度に関する事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본인 의향 전적자 수용 한도는 총원이 1~2명이면 0명, 3~5명이면 1명, 6~8명이면 2명(지방→대도시권 1명), 9~11명이면 3명, 12~13명이면 4명(지방→대도시권 2명)이에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3)ウ(イ)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 외국인의 보수는 같은 일을 하는 일본인 근로자와 같거나 높아야 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낮추면 안 돼요. 비교할 일본인이 없으면 임금 규정이나 가장 가까운 직무 기준으로 동등함을 증명해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0(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식비·집세·수도광열비처럼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제공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한 것이어야 하고 실비 상당 등 적정한 금액이어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0(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식비는 구입 원가, 사내식당에서 다른 직원에게 받는 금액, 조리 비용을 먹는 사람 수로 나눈 금액 이내여야 해요. 임차 숙소 집세는 정기 임대료·관리비·화재보험을 입주 인원수로 나눈 금액 이내이고 보증금·사례금·중개수수료·갱신료는 청구할 수 없어요. 수도광열비는 동거 인원 전체로 나눠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0(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침실은 도코노마·붙박이장을 제외하고 1인당 4.5㎡ 이상, 잠금·고정되는 개인 수납설비, 방 면적의 1/7 이상 채광창, 난방·냉방 설비가 필요하고 평면도에 이를 표시해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0(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우량 실시자가 되려면 해당 점수의 70% 이상이 필요해요. 수용 실적이 없거나 1년 미만이면 56점 중 40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72점 중 51점,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85점 중 60점, 3년 이상이면 100점 중 70점이며, 법령 위반 항목을 제외한 각 항목에서 60% 이상 얻어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감리형 수용 인원 한도(상근직원 규모별, 기본/우량 2배/지방 우량+우량 감리지원기관 3배): 201~300명 45/90/135, 101~200명 30/60/90, 51~100명 18/36/54, 41~50명 15/30/45, 31~40명 12/24/36명이에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8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감리형 수용 인원 한도(소규모, 기본/우량/지방 우량+우량 감리지원기관): 9~30명 9/18/27, 8명 9/18/24, 7명 9/18/21, 6명 9/18/19, 5명 9/15/16, 4명 9/12/13, 3명 9/10/11, 2명 6/7/8, 1명 3/4/5명이에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8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단독형 수용 인원 한도는 상근직원의 15%(3/20), 우량 실시자는 30%(3/10)이고, 계산 결과가 3 미만이면 0이에요. 계속적·안정적으로 실시할 체제가 있으면 감리형 표를 쓸 수도 있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1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적한 사람, 3년을 넘겨 연장 중인 사람, 임신·출산 등으로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사람은 수용 인원 한도에 포함하지 않아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8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여러 사업장에 파견되는 경우 수용 인원 한도는 파견원·파견처 각각의 개별 한도 중 가장 작은 수이고, 파견처는 최대 3곳(파견원 사업장에서도 일하면 2곳)이에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12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현행 기능실습 규칙상 감리형 실습실시자의 1호 수용 상한은 상근직원 301명 이상은 1/20, 201~300명 15명, 101~200명 10명, 51~100명 6명, 41~50명 5명, 31~40명 4명, 30명 이하 3명이고, 2호 상한은 1호의 2배예요.外国人技能実習制度について(令和8年8月14日改訂版) 別紙2 技能実習生の数(基本人数枠) · 2026-10-23에 확인
- 현행 시행규칙상 우량 실습실시자가 일반감리사업(우량) 허가를 가진 감리단체의 감리를 받으면 1호는 표의 2배, 2호는 4배, 3호는 6배까지 받을 수 있고 상근직원 수로 상한이 걸려요.外国人の技能実習の適正な実施及び技能実習生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現行、令和8年10月22日時点) 第十六条第二項第二号 · 2026-10-22에 확인
기간
- 육성취로 계획의 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해요. 계획은 외국인별로 작성하고 인정을 받아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九条第一項第三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주무성령이 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육성취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총 4년 이내까지 가능해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九条の二第二号・第十一条第二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3년이 지나도 특정기능 1호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시험에 불합격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체류를 계속하게 해줄 방침이에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10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해외 직원의 단기 연수는 새 체류자격 "기업내전근 2호"로 옮겨지고, 통산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7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국 후 강습은 A1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A패턴) 320시간 이상이에요. 최근 6개월 내 입국 전 강습을 160시간 이상 받았다면 160시간 이상으로 줄어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4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국 후 강습은 A1 시험에 이미 합격한 경우(B패턴) 220시간 이상이에요. 최근 6개월 내 입국 전 강습을 110시간 이상 받았다면 110시간 이상이에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4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농업·어업에서는 매년 한산기에 최대 6개월 귀국했다가 다시 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귀국 기간은 3년에 포함되지 않아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17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휴가 때 재입국허가를 받고 개인 사정으로 잠깐 귀국하는 경우 그 기간도 육성취로 기간에 포함돼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57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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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등으로 실시자가 "육성취로 실시 곤란 시 신고서"를 내고 출국하면 그 귀국 기간은 육성취로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재개하려면 계획 변경 인정이 필요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57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본인 의사 전적 제한기간은 1년을 목표로 하되 당분간 분야별로 1~2년 범위에서 정해져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49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개호 분야의 본인 의사 전적 제한기간은 2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介護) 3(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건설 분야의 본인 의사 전적 제한기간은 2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5(建設) 3(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공업제품 제조업 분야의 본인 의사 전적 제한기간은 2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4(工業製品製造業) 3(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조선·선박공업 분야의 본인 의사 전적 제한기간은 2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6(造船・舶用工業) 3(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자동차 정비 분야의 본인 의사 전적 제한기간은 2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7(自動車整備) 3(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음식료품 제조업 분야의 본인 의사 전적 제한기간은 2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5(飲食料品製造業) 3(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외식업 분야의 본인 의사 전적 제한기간은 2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6(外食業) 3(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자원순환 분야의 본인 의사 전적 제한기간은 2년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9(資源循環) 3(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감리지원기관 허가 유효기간은 처음에는 3년이에요. 갱신할 때는 직전 유효기간에 개선명령·사업정지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5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에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5章第8節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체류 기간 비교: 육성취로는 원칙 3년, 특정기능 1호는 원칙 5년이 상한이고, 특정기능 2호는 상한이 없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9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출입국재류관리청 리플릿은 시행 후 약 3년인 2030년 3월 31일을 목표 시점으로 표시하고, 그 이후에는 육성취로 제도만 남는다고 해요. 3호로 넘어가는 경우도 도식상 이 시점 전에 끝나요.育成就労制度の施行に伴う技能実習の経過措置について 2 · 2026-10-23에 확인
- 우량 실시자로 통지받으면 통지받은 해가 속한 연도(年度, 4월~다음 해 3월)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우량으로 인정되고, 이후 계속 인정받으려면 매년 4~5월 실시상황 보고 때 우량 요건 적합 신고서를 내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 체류자격의 체류 기간은 법무대신이 개인별로 정하는 2년 이하의 기간이라서, 최대 2년 단위로 부여·갱신돼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別表第二 別表第二(第三条関係)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현행 기능실습법에서 1호 계획은 최대 1년, 2호·3호 계획은 각각 최대 2년이에요.外国人の技能実習の適正な実施及び技能実習生の保護に関する法律(現行、令和8年10月22日時点) 第九条第三号 · 2026-10-22에 확인
- 특정기능1호의 통산 5년 상한은 특정기능1호 상륙·변경 허가일부터 계산되고, 특정기능1호 이행 준비용 특정활동 기간도 포함돼요.特定技能制度に関するQ&A(出入国在留管理庁) Q51 · 2026-10-23에 확인
- 연장은 최대 1년이고 계획 변경 인정이 필요하며, 재시험과 결과 확인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신청해야 해요. 필요한 기간을 1개월 이상 넘기는 연장은 인정되지 않아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5節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기한
- 전적 신청을 받은 실시자·감리지원기관은 지체 없이 정해진 서식으로 기구(OTIT)에 신고하고 동시에 근로자에게 대응 통지서를 줘야 해요. 사실 확인이 늦어도 미룰 수 없고, 아직 모르는 항목은 '추후 보고'로 적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1(2)イ(ア)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전적처는 신청서에 보전액 지급을 서약하고, 새 계획이 인정된 뒤 6개월 안에 기구(OTIT)에 지급 증빙을 내야 해요. 안 내면 허위 신청으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전 실시자에게 초기 비용이 없었다면 보전은 필요 없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3)ウ(オ)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감리지원기관은 허가 신청 사항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사업을 폐지·휴지하려면 1개월 전까지 감리 대상 근로자의 계속 조치와 함께 신고해야 해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三十二条第一項・第三十四条第一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실시자는 인정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일반 변경은 사전에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해요. 분야·업무구분 변경과 단독형↔감리형 변경은 인정되지 않아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5節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실시자는 계속이 곤란해지면(근로자가 중도 귀국하면 귀국 전에) 곤란 시 신고를 하고, 매년 4월부터 5월 말까지 실시상황 보고서를 내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2章第2節第2⑥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 실시자가 되어 처음 육성취로를 시작한 실시자는 시작 후 지체 없이 시작일 등 정해진 사항을 신고해야 해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十七条第一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시행일 전 계획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받고, 시작 예정일 7개월~5개월 전에 신청해야 해요. 결과는 2027년 4월 1일 이후 순차 통지돼서, 시행일 전 신청 계획으로 시행 이전에 입국할 수는 없어요.育成就労計画の施行日前申請のご案内リーフレット(外国人技能実習機構) 施行日前申請 · 2026-10-23에 확인 · 2026-09-01부터 시행
-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부터 받고 있어요. 상승 기준이 있는 분야(개호·공업제품 제조업·자동차 정비·물류창고·어업)는 분야별 고시와 운용요령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育成就労制度に係る施行日前申請(出入国在留管理庁) 監理支援機関許可施行日前申請 · 2026-10-22에 확인 · 2026-04-15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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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지원기관은 감리지원책임자의 지휘 아래 입국 후 강습 개시월부터 3개월마다 최소 1회 실시자를 현장 감사해야 하고 외부에 위탁할 수 없어요. 근로자의 육성취로 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는 별도로 월 1회 이상 방문 지도도 해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5章第16節第2(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감리지원기관은 계속 곤란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이내에, 근로자가 중도 귀국하면 귀국 전날과 2주 중 빠른 때까지 곤란 시 신고서를 내야 해요. 중도 귀국은 자발적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30만 엔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12節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수수료
- 전적처는 전적 전 실시자에게 중개·육성 비용을 보전해야 해요. 고시로 정한 기준액에 전 실시자 밑 근무 기간별 안분율을 곱하는데, 1년 6개월 미만 5/6, 1년 6개월~2년 미만 2/3, 2년~2년 6개월 미만 1/2, 2년 6개월 이상 1/4이에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13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상한을 넘는 비용은 육성취로 실시자 또는 감리지원기관이 부담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73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 수수료는 계획 1건당 6,100엔이고, 기구에 계좌이체로 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 수수료(국가 납부)는 10,600엔이고, 사업소가 둘 이상이면 추가 사업소당 4,400엔이 더해져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5章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감리지원기관 허가의 조사 수수료(기구 납부)는 81,000엔이고, 사업소가 둘 이상이면 추가 사업소당 57,600엔이 더해져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5章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협회가 실시하는 기능검정의 표준 수험료는 학과 3,100엔, 실기 18,200엔이고 도도부현마다 달라요. 민간 시험기관이 하는 종목은 기관이 따로 정하며, 젊은 응시자는 실기 수험료가 감면될 수 있어요.技能検定 受検の手続き(厚生労働省) 受検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기능검정 수험료나 감리지원비 부담을 이유로 육성취로 외국인의 보수를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0(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전적 전 실시자 밑에서의 최근 계획이 일반 인정 계획(전적 계획이 아닌 것)인 경우, 본인 의향 전적 시 전적처가 전 실시자에게 내는 보전액은 고시 기준액에 전 실시자 밑 근무 기간별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1년~1년 6개월 미만 5/6, 1년 6개월~2년 미만 2/3, 2년~2년 6개월 미만 1/2, 2년 6개월 이상 1/4이며 1,000엔 미만은 버려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3)ウ(オ)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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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의향 전적의 보전 기준액은 법무대신·후생노동대신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고, Q&A는 이 고시를 앞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해서 아직 엔 금액이 없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5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근로자의 두 번째 본인 의향 전적에서는 첫 번째 전적 때 낸 보전액에 첫·둘째 실시자 밑 근무 기간에 따라 3/5, 3/10, 3/8을 곱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3)ウ(オ)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감리지원기관은 직업 소개비·강습비·감사지도비·기타 제경비의 4종류 감리지원비를 용도와 금액을 미리 밝히고 실비만 실시자에게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직접·간접으로 부담해서는 안 돼요. 운용요령에 금액 상한은 없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0(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 종료 후 귀국 여비(공항 이동 포함)는 단독형은 실시자, 감리형은 감리지원기관이 부담해요. 감리지원기관은 기타 제경비로 실시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항공권 취소 비용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예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6(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수수료는 창구 기준으로 허가 기간에 따라 달라요. 3개월 이하 10,000엔,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18,000엔, 6개월 초과~1년 미만 25,000엔, 1년 33,000엔, 1년 초과~3년 미만 48,000엔, 3년 이상~5년 미만 64,000엔, 5년 이상 75,000엔이고,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이전 수수료 6,000엔이에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出入国在留管理庁) 手数料 · 2026-10-23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계획 인정 수수료 6,100엔은 전적 계획, 인정 취소 후 새 계획, 계획 변경 인정 신청에도 건당 적용되고, 기구(OTIT) 계좌로 이체해 내며 환불되지 않아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1節第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현행 규칙상 기능실습계획 인정 수수료는 건당 3,900엔이에요.外国人の技能実習の適正な実施及び技能実習生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現行、令和8年10月22日時点) 第九条 · 2026-10-23에 확인
절차
- 시행 전 신청은 감리지원기관 허가가 2026년 4월 15일부터, 육성취로계획 인정이 2026년 9월 1일부터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에서 접수 중이에요.育成就労制度に係る施行日前申請(出入国在留管理庁) · 2026-10-22에 확인 · 2026-04-15부터 시행
- 정부는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송출기관·감리지원기관의 활동 상황 등 육성취로 제도 운용을 검증하고 제도 방향을 재검토해야 해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附則(令和六年法律第六十号)検討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1월 각의에서 새로 정해진 분야·업무구분은 관련 성령 등이 준비된 뒤에야 받을 수 있어요. 공포·시행되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알려줘요.育成就労制度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基本方針・分野別運用方針(出入国在留管理庁) ※2 · 2026-10-23에 확인
- 육성취로 실시자는 해당 분야의 분야별 협의회에 가입해야 해요(공업제품 제조업은 등록법인 구성원이 되어야 해요). 계획 인정 신청 때 가입 증명서류를 내야 해요.育成就労制度に係る施行日前申請(出入国在留管理庁)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실시자는 1년차 시험과 3년차 시험을 보게 해야 해요(이미 합격했다면 제외). 1년차 시험은 불합격해도 육성취로를 계속할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3년 동안 인정일본어교육기관의 "취로" 과정 A2 목표 강습을 100시간 이상 받을 기회를 줘야 해요. 원칙적으로 A2.2 시험에 이미 합격한 사람은 다시 받게 할 필요가 없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63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시행 후 당분간(5년 정도 목표) 등록일본어교원의 일정 요건(수강생 20명 이하 등)을 갖춘 강습도 A1·A2 강습으로 인정돼요.育成就労制度の関係省令等について(概略図) 4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전적 제한기간이 1년을 넘는 분야에서는 실시자가 판단해 1년으로 줄일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50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39개 더 보기
- 전적 제한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실시자는 분야별 운용방침이 정한 승급 등 처우 개선 조치를 해야 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50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전적을 원하는 외국인은 서면으로 현 실시자, 감리지원기관(감리형의 경우) 또는 당국에 그 뜻을 신청할 수 있어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八条の二第一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다른 체류자격에서 "육성취로"로 체류자격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체류기간 안에 육성취로계획 인정을 받아야 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6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어떤 분야가 상한을 넘을 것으로 보이면 그 분야의 육성취로계획 신규 인정이 일시 정지돼요. 이미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국할 수 없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2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정지 중에도 이미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 갱신은 인원을 늘리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평소대로 심사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2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시행 후에도 계속 기능실습을 하는 1호·2호 기능실습생은 수용 인원 상한을 계산할 때 육성취로 외국인 수에 포함돼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40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 시점에 이미 일본에 있는 기능실습생, 또는 2027년 3월 31일까지 기능실습계획 인정을 신청해 6월 30일까지 실습을 시작하는 사람은 시행 후에도 기능실습을 계속할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30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시행 후에는 기능실습계획 인정 신청을 새로 할 수 없어요. 시행 전에 신청한 계획은 시행 후 인정될 수 있고, 실습 개시일이 2027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해요.育成就労制度の施行に伴う技能実習の経過措置について 1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계속하는 기능실습생은 시행 후에도 체류기간 갱신과 기능실습 단계 간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지만,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면 다시 "기능실습"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育成就労制度の施行に伴う技能実習の経過措置について 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실시자·감리지원기관은 육성취로 외국인의 여권이나 재류카드를 보관해서는 안 되고, 외출 등 사생활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도 안 돼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四十八条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감리지원자 등은 육성취로 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해서는 안 돼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四十七条第一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법 별표 제1의2에 새 체류자격 "육성취로"가 추가돼요. 인정된 육성취로계획에 따라 강습을 받고 육성취로 산업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에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別表第一の二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감리지원기관 허가는 MOC 체결국이 정식 인정 송출기관 목록을 제출한 뒤에 나와요. 잠정 목록 기관이 인정 목록에 없거나 MOC가 무산되면 송출기관을 바꿔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機関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감리형 육성취로는 잠정 송출기관 목록의 기관을 적어 계획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인정 시점에 그 기관이 인정 목록에 올라 있어야 해서 송출기관을 바꿔야 할 수 있어요.育成就労計画の施行日前申請のご案内リーフレット(外国人技能実習機構) 監理型の取次送出機関 · 2026-10-22에 확인 · 2026-09-01부터 시행
- MOC를 협의 중인 국가의 송출기관과 계약하는 감리지원기관은 잠정 송출기관 목록을 근거로 시행일 전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7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철도 운수계원 업무구분 외국인은 입국 시 A1 이상 일본어 시험에 합격해 있어야 하고, 실시자는 인정 일본어교육기관의 일본어 강습을 표준보다 50시간 많은 총 150시간 이상 듣게 해야 해요(B1 이상 증명 시 제외).分野別運用方針 別紙11(鉄道) 第三 4(3)ア⑤・イ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본인 의향 전적 신청은 서면이어야 해요. 구두로 말한 것은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시자·감리지원기관은 신청서를 내도록 안내해야 해요. 신청서는 실시자·감리지원기관·기구에 직접, 우편, 외부감사인 등을 통해 낼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1(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이름·국적·생년월일, 신청 시점의 실시자, 전적을 원하는 이유를 적어야 해요. 다른 서식이어도 이 항목이 있으면 신청으로 받아들여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1(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감리지원기관은 근로자가 전적을 원한다는 것을 알면 다른 실시자·감리지원기관과 조율하고 본인 희망에 맞는 직업 소개 등을 해야 하며, 전적처를 못 찾으면 기구(OTIT)에 지원 요청서를 낼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1(2)イ(ウ)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기구(OTIT)는 전적 신청 통지를 받으면 근로자가 다른 실시자 밑에서 육성취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상담·정보 제공·조언·직업 소개 등의 지원을 해야 해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八条の四第三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실시자·감리지원기관은 육성취로 실시 곤란 시 신고서를 내고 근로자가 원활히 전적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같은 업무구분에서 이미 한 기간은 남은 기간에서 빠져요. 인정이 취소되었거나 육성취로 자격을 잃은 근로자는 같은 업무구분에서 3년 중 남은 기간만큼만 다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미 3년을 채운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3(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실시자·감리지원기관은 계속 실시 곤란 신고나 사업 폐지 신고를 하기 전에 계속 희망하는 근로자가 다른 실시자·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조율해야 하며, 인정·허가가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의무가 이어져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7章第2節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근로자의 인정이 취소되면 감리지원기관은 근로자가 원하면 다른 실시자 밑에서 계속할 수 있게 조율해야 해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五十一条第二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시간외 근무에는 법정 할증임금을 줘야 하고 월 45시간·연 360시간(특별한 경우 연 720시간, 단월 100시간 미만)을 넘으면 안 돼요. 시간외에도 근로자를 지도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0(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보수는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이체하거나 실제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줘야 하고, 이체 내역·급여명세서 등 증빙을 보관해 검사 때 보여줘야 해요. 계좌 이체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0(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분야 소관 부처가 재류자 수·유효구인배율·필요 인원 등 지표를 보고 상한 초과가 예상되거나 필요한 인재가 확보됐다고 판단하면 인정 정지를 요청하고, 다시 부족해지면 재개를 요청해요. 입관청은 육성취로 외국인 재류자 수를 앞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介護) 第一 3(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법률상 분야 소관 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주무대신은 해당 분야의 육성취로계획 인정을 일시 정지해야 해요(이미 육성취로 중인 사람과 인정 취소로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은 제외). 부처가 다시 인력이 부족하다고 요청하면 재개할 수 있어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十二条の二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일반 계획 신청은 육성취로 시작 예정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4개월 전까지 해야 해요. 기구(OTIT) 지방사무소·지소 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며, 우편은 도착일이 신청일이에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2章第2節第2①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국 절차는 네 단계예요. 실시자가 기구(OTIT)에 계획을 신청하고, 기구가 계획 인정 통지서를 내주며, 감리지원기관(단독형은 실시자)이 통지서를 붙여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하고, 근로자는 해외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심사에서 증명서를 제시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2章第2節第2④⑤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시행일 전 신청은 신청자(법인은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구(OTIT) 지방사무소·지소에 하며, 신청서 서식이 4종류라서 맞는 서식을 골라야 하고, 2027년 4월 1일 이후 시작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해요.育成就労計画の施行日前申請のご案内リーフレット(外国人技能実習機構) 施行日前申請 · 2026-10-23에 확인 · 2026-09-01부터 시행
- 시행일 전 감리형 신청에서는 감리지원기관이 기능실습 감리단체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육성취로 감리지원기관 허가를 신청했어야 하며(접수증 사본 첨부), 허가가 나야 계획이 인정돼요.育成就労計画の施行日前申請のご案内リーフレット(外国人技能実習機構) 監理型 · 2026-10-22에 확인 · 2026-09-01부터 시행
- 육성취로 외국인은 실시자·감리지원기관의 법령 위반을 입관청과 후생노동성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육성취로 중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두 기관은 상담하는 근로자에게 정보와 조언을 줘야 해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四十九条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기구(OTIT)는 기능실습생을 위해 실습생의 모국어를 쓰는 상담원이 전화·이메일·편지로 응하는 모국어 상담 창구를 운영해요.母国語相談(外国人技能実習機構) 母国語相談窓口 · 2026-10-23에 확인
-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기능실습생이 기구(OTIT)의 도움을 받아 실습처를 바꿀 수 있고, 2024년 11월 1일부터 쉬운 일본어와 9개 언어 안내·신청 서식이 제공돼요.やむをえない事情の転籍(外国人技能実習機構) やむをえない事情の転籍 · 2026-10-23에 확인
- 현행 법률상 실습실시자·감리단체가 실습 계속 곤란 신고를 하려면, 계속을 원하는 실습생이 다른 실시자·단체에서 이어갈 수 있게 조율해야 해요.外国人の技能実習の適正な実施及び技能実習生の保護に関する法律(現行、令和8年10月22日時点) 第五十一条 · 2026-10-22에 확인
- 2027년 4월 1일 전에 등록한 등록지원기관은 등록 기간이 2027년 7월 31일까지 만료되면 시행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종전 요건으로 갱신할 수 있어요. 시행일 전에 신규 신청한 기관은 종전 요건으로 심사하지만 갱신 때는 새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1号特定技能外国人への支援体制に係る要件の改正について(令和9年4月1日施行)(出入国在留管理庁)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임신·출산으로 계속이 곤란해지면 실시자는 곤란 시 신고서를 내야 하고, 감리지원기관과 함께 모자건강수첩·병원·시청 절차, 중단 후 재개 가능, 출산육아일시금과 휴업 제도를 설명하고 귀국 희망 시 의사 확인 자료를 보관해야 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59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임신·질병·가족 사정 등으로 중단 후 같은 실시자 밑에서 재개하려면 계획 변경 인정을 신청하고(이유서 또는 임신이면 이전 신고서 사본·신고서 양식), 기간은 이미 한 기간과 합쳐 법정 상한 안이어야 해요.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했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새로 받아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15節第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처벌
- 감리지원기관 등 감리지원을 하는 사람과 그 임직원이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육성취로 외국인의 의사에 반해 일을 강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300만 엔 벌금이에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百八条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전적 희망 신청을 받은 실시자·감리지원기관은 그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취급을 하면 안 되고, 전적을 방해해서도 안 되며, 요청이 있으면 계획서나 도항비 영수증 사본도 줘야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1(1)ア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전적 요건 시험을 못 보게 방해한 실시자는 계획 인정이 취소될 수 있고, 그 시점부터 근로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적할 수 있어요. 실시자 사업장에서 보는 시험이면 장소를 제공해야 하고, 현저히 곤란할 때만 다른 장소를 마련하면 돼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3)イ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민간 직업소개사업자나 구인정보 제공사업자가 관여한 본인 의향 전적은 인정되지 않아요. 지원은 감리지원기관, 기구(OTIT), 공공직업안정소(하로와크), 지방운수국만 할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3)ウ(エ)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실시자가 계획대로 하지 않거나 기준·적격을 잃거나 허위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개선명령을 위반하면 육성취로계획 인정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는 공시돼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十六条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감리지원기관 허가는 기준 미충족, 결격, 허가 조건 위반, 출입국·노동법령 위반 시 취소될 수 있고, 사업 정지 명령도 가능하며 취소는 공시돼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三十七条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 출입국·노동·사회보험 관련 법령 벌금형 집행 후 5년, 출입국·노동 법령 관련 부정·현저히 부당한 행위 후 5년, 육성취로 인정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파산 후 복권 전인 자, 폭력단 관련자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第十条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목록과 표
- 특정산업분야는 19개이지만 육성취로 산업분야는 17개예요. 자동차운송업과 항공은 특정기능에만 있어요.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方針及び育成就労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方針(分野別運用方針)の主要な記載事項 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육성취로 17개 분야는 개호, 빌딩클리닝, 건설, 공업제품 제조업, 리넨서플라이, 조선·선박공업, 자동차 정비, 숙박, 물류창고, 농업, 어업, 철도, 자원순환, 외식업, 목재산업, 임업, 음식료품 제조업이에요.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方針及び育成就労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方針(分野別運用方針)の主要な記載事項 1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7월 기준 특정기능 분야 중 육성취로 분야가 없는 것은 자동차운송업과 항공뿐이에요.育成就労制度の概要(令和8年7月改訂) 注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기능실습 2호 이행대상 직종인 가정용 클리닝, 공항 그라운드 핸들링, 보일러 정비는 육성취로 분야에 포함되지 않아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29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17개 분야 중 8개 분야는 전적 제한기간이 2년이고, 나머지 9개 분야는 1년이에요.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方針及び育成就労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方針(分野別運用方針)の主要な記載事項 4(1)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23일 기준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개한 MOC 체결국은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라오스 6개국이에요.育成就労に関する二国間の協力覚書(出入国在留管理庁) · 2026-10-23에 확인
- 지정구역(지방)은 도쿄·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아이치·오사카·교토·효고를 제외한 도·도·부·현 전체와, 이 8개 도부현의 과소지역이에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4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인도네시아는 기구(OTIT) 목록 페이지에 육성취로 MOC 작성일이 없고, 잠정 송출기관 목록만 제출돼 있어요(10월 20일 게시).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国一覧表 · 2026-10-22에 확인
43개 더 보기
- 베트남는 기구(OTIT) 목록 페이지에 육성취로 MOC 작성일이 없고, 잠정 송출기관 목록만 제출돼 있어요(10월 13일 게시).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国一覧表 · 2026-10-22에 확인
- 네팔는 기구(OTIT) 목록 페이지에 육성취로 MOC 작성일이 없고, 잠정 송출기관 목록만 제출돼 있어요(10월 13일 게시).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国一覧表 · 2026-10-22에 확인
- 필리핀는 기구(OTIT) 목록 페이지에 육성취로 MOC 작성일이 없고, 잠정 송출기관 목록만 제출돼 있어요(10월 16일 게시).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国一覧表 · 2026-10-22에 확인
- 미얀마는 기구(OTIT) 목록 페이지에 육성취로 MOC 작성일이 없고, 잠정 송출기관 목록만 제출돼 있어요(10월 6일 게시).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国一覧表 · 2026-10-22에 확인
- 캄보디아는 기구(OTIT) 목록 페이지에 육성취로 MOC 작성일이 없고, 잠정 송출기관 목록만 제출돼 있어요(4월 7일 게시).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国一覧表 · 2026-10-22에 확인
- 키르기스스탄는 기구(OTIT) 목록 페이지에 육성취로 MOC 작성일이 없고, 잠정 송출기관 목록만 제출돼 있어요(9월 7일 게시).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国一覧表 · 2026-10-22에 확인
- 파키스탄(2026-07-24), 타지키스탄(2026-07-24), 부탄(2026-07-28)은 기구(OTIT) 페이지에 잠정 송출기관 목록만 있고 MOC 작성일은 없어요.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国一覧表 · 2026-10-22에 확인
- 부분확인: 중국은 입관청의 MOC 체결국 목록에도, 기구(OTIT)의 송출기관 목록 제출국 표에도 없어서 해당 페이지에는 육성취로 MOC·목록 상태가 공개돼 있지 않아요.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国一覧表(※1) · 2026-10-23에 확인
- 우즈베키스탄는 육성취로 MOC를 체결했고(기구 표상 작성일 2026-06-29), 송출기관 목록은 '인정' 상태예요(2026-08-18 게시).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国一覧表 · 2026-10-22에 확인
- 스리랑카는 육성취로 MOC를 체결했고(기구 표상 작성일 2026-07-23), 송출기관 목록은 '인정' 상태예요(2026-09-17 게시).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国一覧表 · 2026-10-22에 확인
- 태국는 육성취로 MOC를 체결했고(기구 표상 작성일 2026-06-02), 송출기관 목록은 '인정' 상태예요(2026-10-09 게시).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国一覧表 · 2026-10-22에 확인
- 방글라데시는 육성취로 MOC를 체결했고(기구 표상 작성일 2026-10-17), 송출기관 목록은 '잠정' 상태예요(2026-10-06 게시).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国一覧表 · 2026-10-22에 확인
- 동티모르는 육성취로 MOC를 체결했고(기구 표상 작성일 2026-10-13), 송출기관 목록은 '잠정' 상태예요(2026-06-11 게시).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国一覧表 · 2026-10-22에 확인
- 라오스는 육성취로 MOC를 체결했고(기구 표상 작성일 2026-08-31), 송출기관 목록은 '인정' 상태예요(2026-09-02 게시).外国政府認定送出機関一覧(育成就労制度)(外国人技能実習機構) 送出国一覧表 · 2026-10-22에 확인
- 공업제품 제조업의 주된 기능별 시험: 기계금속가공·전기전자 조립·금속표면처리·상자 제조·인쇄·봉제(그리고 조립식주택·가구) 등 큰 묶음은 1년차 기능검정 기초급→종료 시 3급, 용접·플라스틱·콘크리트제품·도자기·전선 등 틈새 기능은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전문급), RPF 제조와 생콘크리트 제조는 종료 시 제조분야 특정기능1호 평가시험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4(工業製品製造業) 別表3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건설의 주된 기능별 시험: 거푸집·철근·비계·미장·타일·내장 마감 등 대부분은 기능검정 기초급→3급, 건설기계 시공·용접·관로갱생·철근이음·전기설비 시공은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전문급)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5(建設) 別表3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조선·선용공업의 주된 기능별 시험: 도장·구조물 철공·비계·배관·판금·기계가공 등은 기능검정 기초급→3급, 수용접·반자동 용접은 용접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전문급)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6(造船・舶用工業) 別表3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자동차 정비 시험: 자동차 정비 업무구분은 자동차 정비업무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전문급), 차체 정비 업무구분은 차체 정비업무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전문급)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7(自動車整備) 別表3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음식료품 제조업 시험: 일반 음식료품 제조는 종료 시 음식료품 제조업 특정기능1호 평가시험, 통조림·식조처리·정육·반찬·절임은 각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전문급), 햄·소시지·베이컨·빵·어묵은 기능검정 기초급→3급, 수산가공은 수산가공 육성취로평가시험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5(飲食料品製造業) 別表3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외식업 시험: 외식업은 외식업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외식업 특정기능1호 평가시험, 의료·복지시설 급식 제조 기능은 별도의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전문급)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6(外食業) 別表3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농업 시험: 모든 주된 기능(시설원예·벼농사/밭농사·과수·양돈·양계·양우)이 각각의 육성취로평가시험을 쓰고, 1년차는 초급, 종료 시점은 전문급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3(農業) 別表3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어업 시험: 어업은 1년차 어업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 종료 시 1호 어업 특정기능 평가시험(어업)이고, 양식업은 양식업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과 1호 어업 특정기능 평가시험(양식업)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4(漁業) 別表3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철도 업무구분별 시험: 6개 업무구분 모두 1년차에 철도분야 육성취로평가시험(초급)을 보고, 궤도정비·전기설비정비·차량정비·차량제조·역·차량 청소는 종료 시 해당 철도분야 특정기능1호 평가시험, 운수계원(역계원 작업)은 철도분야 육성취로평가시험(전문급)을 봐요.分野別運用方針 別紙11(鉄道) 別表2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공업제품 제조업에서는 기계금속가공·전기전자기기 조립·금속표면처리 업무구분만 특정기능2호로 이어질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の概要(令和8年7月改訂) p.4 注記 · 2026-10-22에 확인 · 2024-06-21부터 시행
- 육성취로에서 특정기능1호로 옮길 때 일본어 요건으로 인정되는 시험의 예는 JFT-Basic A2.2 상당과 JLPT N4 등이고, 기능시험과 일본어시험 둘 다 합격해야 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7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시행규칙은 본인 의향 전적 요건 없이 실시자를 바꿀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 다섯 가지를 정해요. 본인 사정 외의 이유로 계속이 곤란해진 경우, 고용계약의 중대한 위반, 폭행·협박·자유 제한 등 인권침해, 출입국·노동법령 관련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그 밖에 계속이 부적당한 사정이에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폭행, 모욕적 폭언,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발언, 삭발·무릎 꿇기 강요, 성희롱,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 시사 등이 실시자의 인권침해로서 불가피한 사정 전적의 사유 예시로 제시돼 있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2)ア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실시자의 도산·폐업·사업 축소 등에 따른 해고(법적으로 무효여도 통지된 경우 포함), 신뢰 관계 파탄에 따른 합의 해약(서명을 강요받은 경우 포함)은 불가피한 사정이에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2)イ・ウ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임금 체불(휴업수당 포함), 위법한 시간외 노동, 정당한 이유 없는 연차 미부여, 여권·스마트폰 등 보관, 위약금 약정, 강제 저축, 고소 작업 안전조치 위반 같은 실시자의 중대한 법령 위반은 불가피한 사정이고, 반복된 위반이나 동료에 대한 위반도 해당할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2)エ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급여·숙소 등이 계약 조건과 달라 계속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기구(OTIT)가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되지 않으면 불가피한 사정이에요.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요구 없이도 인정될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3節第2(2)オ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숙소는 적법한 건축물로 위험·소음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대피 계단(2층 이상 거주 15명 미만은 1곳, 15명 이상은 2곳), 소화설비, 취침 시간이 다른 조의 침실 분리, 화장실·세면·세탁·욕실, 위생 관리가 필요해요. 기숙사는 노동기준법상 신고도 필요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0(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우량 실시자는 기능·일본어 시험 합격률, 육성 체제, 근로자 처우, 법령 위반·실종 발생 상황, 상담·지원 체제, 지역사회 공생 노력의 여섯 항목으로 평가되고, 우량이면 수용 인원 한도가 늘고 본인 의향 전적자도 받을 수 있어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44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우량 실시자 배점은 기능·일본어 습득 실적(최대 50점), 체제·처우·실시 상황(최대 40점), 지역사회 공생(최대 10점)으로 나뉘고, 법령 위반·실종 발생 항목은 감점만 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우량 실시자 배점 예: 1년차 기능시험 합격률 95% 이상 7점, 송출기관에 내는 근로자 비용 0원 4점,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3점, 연 8% 이상 승급 4점, 우량 감리지원기관의 감리 6점이에요. 3년 이내 개선명령 또는 실시자 귀책 실종이 있으면 우량이 될 수 없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2節第1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9년 3월 말까지 5년 수용 상한(육성취로)은 개호 33,800, 빌딩 클리닝 7,300, 건설 123,500, 조선·선용공업 13,500, 자동차 정비 9,900, 숙박 5,200, 농업 26,300, 어업 2,600, 외식업 5,300, 임업 500, 목재산업 2,200, 공업제품 제조업 119,700, 철도 1,100, 음식료품 제조업 61,400, 리넨 서플라이 3,400, 물류창고 6,900, 자원순환 3,600(합계 426,200)명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の主要な記載事項 2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같은 표의 특정기능1호 분야별 상한 합계는 805,700명이고, 개호 126,900, 공업제품 제조업 199,500, 음식료품 제조업 133,500이 큰 편이에요. 육성취로와 합치면 1,231,900명이에요.分野別運用方針の主要な記載事項 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계획 신청 서류에는 고용계약서·조건서, 일본인과 동등 이상 보수 설명 자료, 식비·집세 내역, 여권 사본과 건강 증빙, 책임자·지도원·생활상담원의 이력서·서약서, 감리형은 감리지원 계약서·송출기관 서약서, 전적 근로자는 기능·일본어 증빙 등이 있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1節第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감리형 계획에는 해당 국가의 추천장, 근로자가 송출기관에 낸 비용의 금액·내역과 이해 확인 서류, 감리지원기관의 숙소 적합성 확인 서류, 보증금·위약금 계약이 없다는 근로자 확인 서류도 필요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1節第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계획 신청에는 해당 분야 협의회(공업제품 제조업은 등록법인) 가입 증빙과 분야별 상승 기준 적합 증빙을 첨부해야 하고, 추천장 발급국은 근로자별로 송출국 공공기관의 추천장도 내야 해요.育成就労制度に係る施行日前申請(出入国在留管理庁) 留意事項 · 2026-10-22에 확인 · 2026-04-15부터 시행
- 현행 제도에서 1호 목표는 기능검정 기초급(또는 상당 시험), 2호는 3급, 3호는 2급 합격이에요. 2호 계획에는 기초급 합격 증명, 3호 계획에는 3급 실기 합격 증명을 붙여야 해요.外国人の技能実習の適正な実施及び技能実習生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現行、令和8年10月22日時点) 第十条第一項 · 2026-10-22에 확인
- 현행 규칙상 2호로 넘어가는 신청에는 기초급 합격 증명서, 3호로 넘어가는 신청에는 3급 실기 합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外国人の技能実習の適正な実施及び技能実習生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現行、令和8年10月22日時点) 第八条第二十二号・第二十三号 · 2026-10-22에 확인
- 2027년 4월 1일부터 특정기능1호 지원 체제는 사무소마다 상근 임직원 중에서 지원책임자·지원담당자를 선임하고 그들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지원담당자 수는 위탁 기관 수÷10, 외국인 수÷50을 넘어야 하고 지원책임자는 양성강습을 들어야 해요(당분간은 미수료도 가능).1号特定技能外国人への支援体制に係る要件の改正について(令和9年4月1日施行)(出入国在留管理庁)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운용요령은 3년을 넘는 연장을, 계획대로 육성취로를 했지만 목표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특정기능1호 변경에 필요한 시험에 합격해 변경 가능한 경우는 제외), 그리고 질병·천재지변 등으로 기간 안에 목표 시험을 못 본 경우에만 인정해요.育成就労制度運用要領(全体版) 第4章第5節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최근 변경
- 육성취로(育成就労) 제도는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정기능 제도의 적정화 개정도 같은 날 시행돼요.育成就労制度Q&A(出入国在留管理庁) Q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4년 개정법(2024년 법률 제60호)의 시행일을 정한 정령은 시행일을 2027년 4월 1일로 정했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及び外国人の技能実習の適正な実施及び技能実習生の保護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특정기능·육성취로 두 제도의 분야별 운용방침은 2026년 1월 23일 각의에서 결정됐어요. 기존의 특정기능 단독 분야별 운용방침은 같은 날 폐지됐어요.育成就労制度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基本方針・分野別運用方針(出入国在留管理庁) · 2026-10-22에 확인 · 2026-01-23부터 시행
- 개정법 시행 시 외국인기능실습기구는 해산되고, 모든 권리·의무는 새로 생기는 외국인육성취로기구가 승계해요.外国人の育成就労の適正な実施及び育成就労外国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令和9年4月1日施行時点) 附則(令和六年法律第六十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자동차 정비와 음식료품 제조업에서는 기존 업무구분에서 새 업무구분이 분리됐고, 2027년 3월 31일까지는 기존 업무구분으로 받는 경과조치가 있어요.育成就労制度の概要(令和8年7月改訂) p.4 注記 · 2026-10-22에 확인 · 2027-03-31부터 시행
- 2024년 개정법(2027년 4월 1일 시행)은 특정기능1호 지원 위탁처를 등록지원기관으로 한정하고, 불법취업 조장죄의 벌칙 상한을 징역 3년·300만 엔에서 5년·500만 엔으로 올려요.改正法の概要(育成就労制度の創設等)(出入国在留管理庁) 特定技能の適正化・不法就労助長罪の厳罰化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부터 특정기능1호 지원 체제에는 지원을 하는 사업소마다 상근 임원·직원 중에서 지원책임자와 지원담당자를 두어야 하고, 지원 업무는 이들만 할 수 있어요.1号特定技能外国人への支援体制に係る要件の改正について(令和9年4月1日施行)(出入国在留管理庁)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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