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자 도항 인증제도 JESTA가 법으로 확정됐어요. 시작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2026년 법률 제32호가 2026년 6월 5일 공포됐어요. JESTA는 2029년 3월 31일 이전에 각의 결정으로 정하는 날 시행되며, 수수료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법률 제32호는 2026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6월 5일 공포됐어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전자 도항 인증제도인 JESTA를 만들고 재류 허가 수수료의 법정 상한을 올려요.
대상
- 관광 등 단기 체류를 위해 오는 비자 면제 외국인. 입국할 때마다 인증이 필요해요.
- 특별법에 따라 각의 결정으로 지정되는 집단(현재는 대만 거주자). 크루즈선 관광객과 일부 일본 경유자도 대상이에요.
- 인증이 면제되는 사람: 등록 신뢰 여행자, 국가 기관의 장이 초청한 사람, 그 밖에 성령이 같게 다루는 사람.
시기
JESTA 규정은 2029년 3월 31일 이전에 각의 결정으로 정하는 날 시행돼요.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는 이 최종 기한만 있고 시작일은 없어요. 이 법에는 시행 시기 조항이 셋 있어요. 재류 허가 수수료 상한 개정(제67조와 부칙 제5조)은 2027년 3월 31일 이전, JESTA 본체는 2029년 3월 31일 이전, 인증에 관한 준비 규정(부칙 제2조)은 2028년 10월 31일 이전에 각의 결정으로 정하는 날이에요. 정부의 종합적 대응책은 2028 회계연도 안에 JESTA를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인증 방식
- JESTA가 시작되면 인증이 상륙 조건이 돼요. 인증도 비자도 없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돼요.
- 새 제7조의2에 따라 단기 체류를 계획한 비자 면제자는 성령이 정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제공해 인증을 받아요. 유효한 여권, 진정한 활동 계획, 허용 기간 안의 체류, 제5조 제1항의 상륙 거부 사유 없음을 보여야 해요. 신청 경로와 처리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 인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여권의 비자가 유효하면 상륙할 수 있어요.
- 시작일 이후 도착할 여행자는 그 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인증은 규정이 시행되면 정식 인증으로 인정돼요.
- 등록 이용자 카드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아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를 JESTA 규정과 함께 시행되는 변경으로 들어요.
수수료
수수료는 각의 결정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보를 제출할 때(실비 기준) 내고, 비자 면제 여행자와 크루즈 승객은 인증이 부여될 때 다시(실비에 공정한 출입국 관리 비용을 더해) 내요. 법에 금액은 없고 아직 발표된 금액도 없어요.
확인할 것
시작일과 신청 절차는 발표되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2026년 개정법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출입국재류관리청: 2026년 입관법 등 개정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2026년 개정법에 대하여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개정법 개요(JESTA 창설)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개정법 개요(요약)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개정법 조문과 시행 시기 ↗ moj.go.jp
- 내각관방: 종합적 대응책(요약, 영어) ↗ cas.go.jp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관련 규칙
정책 변경 · 규칙집 항목 4개
입국과 사증 · 규칙집 항목 10개
- JESTA를 신설하는 개정법은 2026년 5월 29일 제221회 특별국회에서 성립해 6월 5일 레이와 8년 법률 제32호로 공포됐어요.
- JESTA 관련 개정 규정은 2029년 3월 31일(레이와 11년)까지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돼요.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는 이 기한만 밝히고 시작일은 안내하지 않아요.
- JESTA는 관광 등 단기 체류를 하는 사증면제 대상 외국인에 적용되고, 특례법에 따라 정령으로 정한 사람(현재는 대만 거주자)도 포함돼요. 크루즈 관광객과 일부 환승 입국자도 대상이에요.
- JESTA 시행 후에는 인증을 받는 것이 상륙 조건이 되고, 인증도 비자도 없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돼요.
- 출입국재류관리청의 2026년 개정법 개요는 JESTA 관련 개정 사항으로 특정등록자카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혀요. JESTA 규정이 시행될 때 함께 적용돼요.
5개 더 보기
- 새 입관법 제7조의2에 따라 사증면제 대상 단기체재 예정자는 법무성령이 정한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해 JESTA 인증을 받아요. 확인 조건은 유효한 여권, 허위가 아닌 활동, 허용 체류기간 이내, 제5조 제1항 상륙거부 사유 비해당의 4가지예요. 신청 경로와 처…
- 사증면제 단기체재자가 JESTA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있으면 상륙할 수 있어요. 인증 요건의 예외는 등록된 TTP 이용자, 국가 행정기관의 장이 초청하는 사람, 법무성령이 같이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 JESTA 수수료는 정령이 정하는 금액이에요. 정보를 제공할 때(실비 기준) 내고, 사증면제 여행자·크루즈 승객은 인증을 받을 때도 실비에 출입국·재류 공정관리 비용 등을 더한 금액을 또 내요. 법에 금액은 없고 아직 발표도 없어요.
- 2026년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JESTA 시행일 이후 입국할 사람은 시행 전이라도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인증은 시행 후 정식 인증으로 간주되고 수수료도 같은 방식으로 내야 해요.
- 이 법에는 시행일 규정이 셋이에요. 재류허가 수수료 상한 개정(제67조·부칙 제5조)은 2027년 3월 31일까지의 정령 지정일, JESTA 본체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의 정령 지정일, 인증 준비 규정(부칙 제2조)은 2028년 10월 31일까지의 정령 지…
정보 제공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