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과 단속
89개 항목 · 확인 89개 · 규칙집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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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 8대상 · 8수치와 기준 · 1기간 · 12기한 · 8수수료 · 3절차 · 15처벌 · 12목록과 표 · 8최근 변경 · 14
무엇인가
- 입관법 제2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퇴거강제 절차로 일본에서 강제 퇴거되거나, 경우에 따라 제55조의2에 따른 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外国人については、次章に規定する手続により本邦からの退去を強制し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4条柱書 · 2026-10-22에 확인 - 입관법 제12조의 상륙특별허가는 상륙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법무대신이 재량으로 내리는 처분이고, 입국 목적·상륙거부 사유·경과 기간·가족 상황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해요.
출처 원문 인용
上陸特別許可とは、入管法上の上陸のための条件に適合しない者に対して、上陸を特別に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法務大臣の裁量的な処分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上陸を特別に許可された事例及び上陸を特別に許可さ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令和8年7月) 上陸特別許可 · 2026-10-22에 확인 - 감리조치는 감리인의 관리 아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수용 없이 퇴거강제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 퇴거강제령서 발부 전(제44조의2)과 발부 후(제52조의2) 두 종류가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監理措置は、監理人による監理の下、逃亡等を防止しつつ、相当期間にわたり、社会内での生活を許容しながら、収容しないで退去強制手続を進める措置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監理措置制度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監理措置制度の概要 · 2026-10-22에 확인 · 2024-06-10부터 시행 - 가방면(가석방과 유사)은 수용영장·퇴거강제령서로 수용된 사람에 대해 건강상·인도적 사유 등으로 수용을 일시 해제하는 제도예요(입관법 제54조).
출처 원문 인용
健康上、人道上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理由により収容を一時的に解除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ときに、収容を一時的に解除する制度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仮放免制度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仮放免制度の概要 · 2026-10-22에 확인 - 재류특별허가는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해 본래 일본에서 나가야 하는 외국인에게 법무대신이 예외적·은혜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조치예요.
출처 원문 인용
法務大臣が例外的・恩恵的に在留を許可する措置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31 · 2026-10-22에 확인 - 출입국재류관리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긍정 요소가 부정 요소를 분명히 웃돌 때 허가 방향으로 검토하며, 특히 중시되는 긍정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출처 원문 인용
積極要素として考慮すべき事情が消極要素として考慮すべき事情を明らかに上回る場合には、在留特別許可をする方向で検討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特別許可に係るガイドライン(出入国在留管理庁、令和6年3月改定) 第3 · 2026-10-22에 확인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불법취업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불법체류자·퇴거강제 확정자가 일하는 경우, 취업 불가 자격으로 허가 없이 일하는 경우, 자격·허가 범위를 넘어 일하는 경우예요.
출처 원문 인용
不法就労となるのは、次の 3 つの場合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を雇用する事業主の皆様へ(出入国在留管理庁リーフレット) 不法就労とは · 2026-10-22에 확인 - 2025년 5월 23일 발표된 불법체류자 제로 플랜은 입국 관리, 체류 관리·난민 심사, 출국·송환의 3단계로 나눠 구체적 대책을 정리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入国管理」、「在留管理・難民審査」、「出国・送還」の3つの段階に分け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国民の安全・安心のための不法滞在者ゼロプラン」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概要 · 2026-10-22에 확인
대상
- 출국명령 제도는 오버스테이어가 위반조사 시작 전에 스스로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해 곧 출국할 의사를 밝히거나, 조사 개시 후라도 퇴거강제 해당 인정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速やかに本邦から出国する意思をもつて自ら出入国在留管理官署に出頭した者であ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4条の3第1号 · 2026-10-22에 확인 - 과거에 강제 퇴거를 당했거나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출국명령 제도를 다시 이용할 수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過去に本邦からの退去を強制されたこと又は第五十五条の八十五第一項の規定による出国命令により出国したことがない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4条の3第4号 · 2026-10-22에 확인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출국명령 요건으로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자진 출두 또는 적시의 출국 의사 표명, 오버스테이 외 퇴거 사유 없음, 지정 범죄 실형 없음, 과거 퇴거·출국명령 이력 없음, 곧 출국할 것이 확실함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出国命令制度は、入管法違反者のうち、一定の要件を満たす不法残留者について、収容をしないまま簡易な手続により出国させる制度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4 · 2026-10-22에 확인 - 상륙거부 기간 단축 결정은 퇴거강제령서를 받고 자비 출국 허가를 받았으며 과거 퇴거·출국명령 이력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고, 신청한다고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출처 원문 인용
自費出国の許可を受け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38・Q39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령서 발부 전의 피감리자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감리인의 동의를 얻어 주임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관과의 고용계약으로 일하는 것만 허가받을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被監理者の生計を維持するために必要であつ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44条の5第1項 · 2026-10-22에 확인 - 감리조치가 수용 해제의 원칙적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가방면에는 감리조치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시 해제가 타당하다고 볼 만한 정도의 건강상·인도적 사유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監理措置によることなく収容を一時的に解除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程度の健康上、人道上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理由が認められる必要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仮放免制度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仮放免許可の要件 · 2026-10-22에 확인 -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으면 가방면 중에는 일할 수 없어요. 취업 금지 같은 조건이 붙어요.
출처 원문 인용
就労可能な在留資格を有していない場合には、仮放免中は働くことはでき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30 · 2026-10-22에 확인 - 무기 또는 1년 초과 구금형(전부 집행유예 제외)을 받았거나 일정한 중대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인도적 배려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本邦への在留を許可しないことが人道上の配慮に欠けると認められる特別の事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に限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0条第1項ただし書 · 2026-10-22에 확인
수치와 기준
-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고, 허가된 시간을 넘기면 불법취업이 돼요.
출처 원문 인용
留学生が許可された時間数(原則週28時間以内)を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を雇用する事業主の皆様へ(出入国在留管理庁リーフレット) 不法就労とは · 2026-10-22에 확인
기간
- 체류자격 변경·갱신을 기한 안에 신청하면, 처분이 나올 때까지 또는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이 지나는 때 중 빠른 시점까지 기존 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어요. 30일 이하 체류기간은 제외돼요.
출처 원문 인용
従前の在留期間の満了の日から二月を経過する日が終了する時のいずれか早い時までの間は、引き続き当該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0条第6項・第21条第4項 · 2026-10-22에 확인 - 출국명령이 내려지면 주임심사관이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 기한을 정해요.
출처 원문 인용
十五日を超えない範囲内で出国期限を定めるものと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5条の85第1項 · 2026-10-22에 확인 -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 퇴거되었고 과거에 퇴거·출국명령 이력이 없는 사람은 퇴거일부터 5년간 일본에 상륙할 수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退去強制された者((1)の場合を除く)の上陸拒否期間は、退去強制された日から5年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2(2) · 2026-10-22에 확인 - 과거에 강제 퇴거되었거나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적이 있는 재범자는 퇴거일부터 10년간 상륙할 수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上陸拒否期間は、退去強制された日から10年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2(1) · 2026-10-22에 확인 -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사람은 출국일부터 1년간 상륙이 거부돼요.
출처 원문 인용
出国した日から一年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条第1項第9号ホ · 2026-10-22에 확인 - 출국명령 후 1년 입국금지 기간은,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출국 의사를 밝힌 사람이 단기체류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5년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短期滞在の在留資格で入国しようとする場合は5年間とな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不法滞在者ゼロプラン~強力推進パッケージ~【解説】(出入国在留管理庁、2026年8月) 脚注3 · 2026-10-22에 확인 - 일본이나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금고(구금형) 등을 받았거나 마약 단속 법령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람은 상륙거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상륙할 수 없어요(법무대신의 상륙특별허가는 제한적으로 가능해요).
출처 원문 인용
上陸拒否期間に定めはなく、日本に上陸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2 · 2026-10-22에 확인 - 수용영장(수용령서)에 따른 수용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임심사관이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収容令書によつて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は、三十日以内とする。ただし、主任審査官は、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三十日を限り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41条第1項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령서에 따른 수용이 3개월 계속되면 입국경비관이 퇴거 계획과 진행 상황을 주임심사관에게 보고하고, 주임심사관은 감리조치 여부를 검토해야 해요. 이후에도 3개월마다 반복돼요.
출처 원문 인용
退去強制令書の発付を受けて収容されている期間が継続して三月に達したときは、速やかに、主任審査官に対し、当該計画を提出するとともに、その進捗状況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2条の8第2項 · 2026-10-22에 확인 - 별표 제1 체류자격 소지자가 해당 활동을 3개월(고도전문직 2호는 6개월) 이상 계속 하지 않고 체류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同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継続して三月(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二号に係るものに限る。)をもつて在留する者にあつては、六月)以上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2条の4第1項第6号 · 2026-10-22에 확인 -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 자격은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계속 하지 않고 체류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취소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そ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としての活動を継続して六月以上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2条の4第1項第7号 · 2026-10-22에 확인 - 부정 취득(제1·2호) 외의 사유로 취소할 때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 유예기간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제5호 사유이면서 도주 우려가 있으면 유예기간이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三十日を超えない範囲内で当該外国人が出国するために必要な期間を指定するものと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2条の4第7項 · 2026-10-22에 확인
기한
- 입국심사관의 퇴거강제 해당 인정에 이의가 있는 용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심리관에게 구두심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そ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三日以内に、口頭をもつて、特別審理官に対し口頭審理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48条第1項 · 2026-10-22에 확인 - 구두심리에서도 인정이 유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면을 주임심사관을 통해 제출해 법무대신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そ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三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不服の事由を記載した書面を主任審査官に提出して、法務大臣に対し異議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49条第1項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 인정을 받아들이고도 3일 이내에 재류특별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주임심사관이 곧바로 퇴거강제령서를 발부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第三項の認定に服した日から三日以内に第五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許可の申請をしなかつたとき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47条第5項第2号 · 2026-10-22에 확인 - 피감리자는 감리조치를 받은 날 또는 직전 신고일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된 날에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직접 출석해 조건 준수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해요. 우편 신고는 안 돼요.
출처 원문 인용
被監理者が監理措置に付された日又は直近に届出をした日から3月を超えない範囲内で指定された日に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監理措置制度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被監理者の届出義務 · 2026-10-22에 확인 - 감리인은 피감리자의 도주·조건 위반·사망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감리인 본인의 연락처 변경 등도 대상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届け出るべき事由が発生したときから7日以内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監理措置制度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監理人の責務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령서가 발부된 뒤에는 재류특별허가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特別許可の申請は、当該外国人に対して退去強制令書が発付された後は、することができな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0条第3項 · 2026-10-22에 확인 - 중장기 체류자는 주거지를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구·읍·면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住居地を定め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19条の7・第19条の9 · 2026-10-22에 확인 - 새로 중장기 체류자가 된 사람이 상륙 도장·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当該上陸許可の証印又は許可を受けた日から九十日以内に、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住居地の届出をしない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2条の4第1項第8号 · 2026-10-22에 확인
수수료
- 감리조치를 내릴 때 주임심사관은 도주·증거인멸 방지가 필요하다고 보면 법무성령이 정한 금액(300만 엔 이하)의 보증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三百万円を超えない範囲内で法務省令で定める額の保証金を法務省令で定める期限までに納付することを条件とすることができ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44条の2第2項 · 2026-10-22에 확인 - 가방면은 허가할 때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출처 원문 인용
仮放免の許可に際し、保証金を納付することを要しないこととされて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28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제보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은 건당 1,000엔 이상 5만 엔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報償金の額は1件につき1,000円以上、5万円以下と規定されて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45 · 2026-10-22에 확인
절차
- 자진 출두자의 위반조사는 원칙적으로 8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삿포로·센다이·도쿄·나고야·오사카·히로시마·다카마쓰·후쿠오카)과 3개 지국(요코하마·고베·나하)에서 해요. 출두부터 출국명령서 교부·출국까지 대략 2주가 걸려요.
출처 원문 인용
出頭者に対する違反調査は、原則として8か所の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札幌、仙台、東京、名古屋、大阪、広島、高松、福岡)又は3か所の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支局(横浜、神戸、那覇)で行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5・Q7 · 2026-10-22에 확인 - 출국명령 대상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한 사람은 감리조치로 수용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自ら出入国在留管理官署に出頭した方については、監理措置により、収容することなく手続を進めることも可能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頭申告のご案内~不法滞在で悩んでいる外国人の方へ~(出入国在留管理庁) 出国命令制度 · 2026-10-22에 확인 - 출입국관서에 출두 신고를 해도 오버스테이 상태가 바로 해소되지는 않아요. 법무대신의 특별 허가가 없으면 위반 상태가 그대로이고 원칙적으로 일할 수도 없어서, 일터에서 단속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地方出入国在留管理官署に外国人の方が出頭申告しても、直ちに不法残留等の状態が解消さ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1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령서를 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출국하겠다고 신청하면, 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이 허가할 수 있고 송환지도 신청에 맞춰 정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自らの負担により、自ら本邦を退去しようとするときは、入国者収容所長又は主任審査官は、その者の申請に基づき、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2条第4項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를 처음 당한 사람이 허가를 받아 자비로 법무성령이 정한 날까지 출국하면, 법무대신이 그 퇴거강제를 이유로 한 상륙거부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단기체재 활동은 제외).
출처 원문 인용
その者が退去を強制されたことを理由として上陸を拒否される期間を一年とする旨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2条第5項 · 2026-10-22에 확인 · 2024-06-10부터 시행 - 퇴거강제 절차는 입국경비관의 위반조사로 시작해 입국심사관의 위반심사, 특별심리관의 구두심리, 이의신청에 대한 법무대신의 재결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져요.
출처 원문 인용
退去強制手続は、入国警備官による違反調査に始まり、入国審査官の違反審査、特別審理官の口頭審理及び異議の申出に対する法務大臣の裁決の3段階の仕組みを採っており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不法滞在者ゼロプラン~強力推進パッケージ~【解説】(出入国在留管理庁、2026年8月) 脚注5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령서를 받은 사람을 바로 송환할 수 없을 때 주임심사관이 감리조치와 수용 중 하나를 심사하고, 수용으로 판단하면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送還可能のときまで、その者を入国者収容所等その他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主任審査官が指定する場所に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2条第8項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영서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나가지 않겠다고 밝혀 송환이 어려운데 송환처가 법무대신이 고시한 협조국 목록에 없거나, 속임수·위력으로 송환을 방해한 적이 있고 다시 그럴 우려가 있으면, 주임심사관이 의견을 들은 뒤 기간을 정해 일본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その者が自ら本邦を退去する意思がない旨を表明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5条の2第1項 · 2026-10-22에 확인 - 난민·보완적 보호 신청 중 송환이 정지되는 효력은, 앞서 두 번 신청했고 매번 최종 불인정(제61조의2의4 제5항 제1호·제2호)에 이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세 번째 이후 신청자는 신청 중에도 송환될 수 있어요. 다만 난민 등으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를 낸 사람은 제외돼요.
출처 원문 인용
本邦にある間に二度にわたりこれらの申請を行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61条の2の9第4項第1号 · 2026-10-22에 확인 - 중장기 체류자는 재류카드를 수령해 항상 휴대해야 해요. 16세 미만 외국인은 여권·카드를 휴대할 의무가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中長期在留者は、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が交付し、又は市町村の長が返還する在留カードを受領し、常にこれを携帯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3条第2項 · 2026-10-22에 확인 - 취소 전에 입국심사관이 본인의 의견을 청취하며, 본인이나 대리인은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증거를 낼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청취 없이 취소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その指定する入国審査官に、当該外国人の意見を聴取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2条の4第2項〜第5項 · 2026-10-22에 확인 - 취소 때 정한 유예기간 안에 출국하면 체류기간 안에 출국하는 것과 같이 취급돼요. 다만 취소 후에는 체류자격 변경·갱신이 안 되어, 다시 입국하려면 새로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資格の取消しの際に指定された期間内に出国することは、在留期間内に出国する場合と同様に取り扱われ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出入国在留管理庁) 在留資格の取消し · 2026-10-22에 확인 - 부정 수단이 악질적이거나 본래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직후 바로 퇴거강제 절차가 시작되고, 덜 악질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 출국 유예기간이 주어져요.
출처 원문 인용
30日を超えない範囲内で出国するために必要な準備期間(出国猶予期間)が指定され、同期間内に自主的に出国することに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出入国在留管理庁) 在留資格の取消し · 2026-10-22에 확인 - 사업주는 외국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한 외국인이 퇴직하면 체류자격·체류기간을 확인한 뒤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新たに外国人を雇い入れた場合又はその雇用する外国人が離職した場合には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労働施策の総合的な推進並びに労働者の雇用の安定及び職業生活の充実等に関する法律(e-Gov法令検索) 第28条第1項 · 2026-10-22에 확인 - 패키지에 따르면 가방면·감리조치 중인 사람이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않으면 가방면이나 감리조치 결정을 취소하고 수용한 뒤 귀국을 설득해요.
출처 원문 인용
被仮放免者又は被監理者が、各要件を満たさなくなったことを把握した場合には、被仮放免者については仮放免を、被監理者については監理措置決定を、それぞれ取り消すなどして収容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不法滞在者ゼロプラン~強力推進パッケージ~【解説】(出入国在留管理庁、2026年8月) 2(6)ア · 2026-10-22에 확인
처벌
- 감리조치 조건을 어기고 도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 또는 병과로 처벌받아요.
출처 원문 인용
監理措置の条件に違反して、逃亡し、又は正当な理由なく呼出しに応じない者は、1年以下の拘禁刑若しくは2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監理措置制度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法第72条 · 2026-10-22에 확인 - 가방면 조건을 어기고 도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 또는 병과로 처벌받아요.
출처 원문 인용
仮放免の条件に違反して、逃亡し、又は正当な理由なく呼出しに応じない者は、1年以下の拘禁刑若しくは2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仮放免制度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仮放免の条件 · 2026-10-22에 확인 - 불법 입국·무허가 상륙·오버스테이는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 또는 둘 다로 처벌돼요.
출처 원문 인용
三年以下の拘禁刑若し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70条第1項柱書 · 2026-10-22에 확인 - 체류기간 갱신·변경 없이 체류기간(제20조 제6항의 계속 체류 기간 포함)을 넘겨 남아 있는 오버스테이는 그 자체가 범죄이며,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期間の更新又は変更を受けないで在留期間(第二十条第六項(第二十一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を含む。)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70条第1項第5号 · 2026-10-22에 확인 - 허가 없이 체류자격 범위 밖에서 일하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0만 엔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에요. 그 일을 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제70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돼 3년 이하 또는 300만 엔 이하로 더 무거워요.
출처 원문 인용
一年以下の拘禁刑若しくは二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70条第1項第4号・第73条 · 2026-10-22에 확인 - 재류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카드를 사용·제공·수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해져요. 2026-10-01 시행본은 카드 전자적 기록도 대상에 포함해요.
출처 원문 인용
偽造し、又は変造し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拘禁刑に処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73条の3第1項 · 2026-10-22에 확인 - 입국심사관·경찰관 등이 재류카드 제시를 요구할 때 거부하거나 전자 기록 확인 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第二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在留カードの提示を拒み、又は在留カード電磁的記録の内容を確認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受けることを拒んだ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75条の2第2号 · 2026-10-22에 확인 - 주소·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 벌금, 허위 신고를 하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第十九条の七第一項又は第十九条の八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住居地を届け出なかつた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71条の5第1号・第2号、第71条の2第1号 · 2026-10-22에 확인 - 사업 활동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불법취업 활동을 시키거나 업으로 알선한 사업주·알선자는 불법취업조장죄로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져요.
출처 원문 인용
事業活動に関し、外国人に不法就労活動をさせた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73条の2第1項 · 2026-10-22에 확인 - 고용한 외국인이 불법취업자인 줄 몰랐더라도 재류카드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없고, 범행한 외국인 사업주는 퇴거강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不法就労させたり、不法就労をあっせんしたりした外国人事業主は、退去強制の対象とな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不法滞在者ゼロプラン~強力推進パッケージ~【解説】(出入国在留管理庁、2026年8月) 脚注14 · 2026-10-22에 확인 - 고용주는 근로자의 체류자격·취업 허가 여부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고, 과실이 없었을 때만 예외가 인정돼요.
출처 원문 인용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を知らないことを理由として、同項の規定による処罰を免れることができな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73条の2第2項 · 2026-10-22에 확인 -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3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출처 원문 인용
第二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とき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労働施策の総合的な推進並びに労働者の雇用の安定及び職業生活の充実等に関する法律(e-Gov法令検索) 第50条第1項第2号 · 2026-10-22에 확인
목록과 표
- 입관법 제3조를 어기고 입국한 경우, 그리고 입국심사관의 상륙 허가 없이 상륙한 경우는 모두 강제 퇴거 사유예요.
출처 원문 인용
入国審査官から上陸の許可等を受けないで本邦に上陸した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4条第1号・第2号 · 2026-10-22에 확인 - 체류기간 갱신이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남아 있는 경우(오버스테이)는 강제 퇴거 사유예요. 신청 중에 허용되는 짧은 계속 체류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돼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期間の更新又は変更を受けないで在留期間(第二十条第六項の規定により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を含む。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4条第4号ロ · 2026-10-22에 확인 - 체류자격 범위 밖의 수입 사업이나 보수를 받는 활동(입관법 제19조 제1항 위반)을 주로 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강제 퇴거 대상이에요. 인신매매 등으로 타인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은 제외돼요.
출처 원문 인용
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を専ら行つていると明らかに認められる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4条第4号イ · 2026-10-22에 확인 - 1951년 11월 1일 이후 무기 또는 1년을 넘는 구금형을 선고받은 체류 외국인은 강제 퇴거 대상이에요. 전부 집행유예, 또는 실형 부분이 1년 이하인 일부 집행유예는 제외돼요.
출처 원문 인용
昭和二十六年十一月一日以後に無期又は一年を超える拘禁刑に処せられた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4条第4号リ · 2026-10-22에 확인 - 사업 활동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불법취업 활동을 시키거나, 그러려고 외국인을 자기 지배 아래 두거나, 업으로 알선한 사람(교사·방조 포함)도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해요. 외국인 사업주도 대상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外国人に不法就労活動をさせるためにこれを自己の支配下に置く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4条第3号の4 · 2026-10-22에 확인 - 재류특별허가 판단 시 법무대신은 체류 희망 이유, 가족관계, 소행, 입국 경위, 체류 기간과 법적 지위, 퇴거 사유, 인도적 배려 필요성을 보고, 국내외 정세와 불법체류자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を希望する理由、家族関係、素行、本邦に入国することとなつた経緯、本邦に在留している期間、その間の法的地位、退去強制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人道上の配慮の必要性を考慮するほ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0条第5項 · 2026-10-22에 확인 - 법무대신은 상륙 허가나 이후 허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받았거나, 허위 기재·기록이 있는 문서를 제출해 받은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上陸許可の証印等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2条の4第1項第1号〜第3号 · 2026-10-22에 확인 - 별표 제1 체류자격 소지자가 자격에 맞는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거나 하려고 체류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当該在留資格に応じ同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つておらず、かつ、他の活動を行い又は行おうとして在留し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2条の4第1項第5号 · 2026-10-22에 확인
최근 변경
- 2024년 3월 개정 가이드라인은 불법 체류 기간이 긴 것은 출입국 관리 질서를 해치므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족과 함께 사는 아이의 이익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我が国に不法に在留している期間が長いことについては、出入国在留管理秩序を侵害しているという観点から消極的に評価されることを明確にしました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特別許可に係るガイドライン(出入国在留管理庁、令和6年3月改定) 第1の3 · 2026-10-22에 확인 - 2023년 개정법(법률 제56호, 2023-06-16)은 2024-06-10에 시행됐고, 이 날은 퇴거강제령서를 받은 미성년자 중 일본에서 태어나 학교에 다닌 사람에게 이번 한 번에 한해 재류특별허가를 검토하는 방침의 기준일이기도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入管法等改正法(令和5年6月16日法律第56号)の施行日である令和6年6月10日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36 · 2026-10-22에 확인 · 2024-06-10부터 시행 - 2025년 재류특별허가 허가 건수는 1,026건이에요. 신청 절차가 시작된 2024년 6월 10일부터 같은 해 말까지는 469건이었어요.
출처 원문 인용
令和7年中に在留特別許可の申請を許可した件数は、1,026件でした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7年における入管法違反事件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報道発表) 7 在留特別許可 · 2026-10-22에 확인 - 2025년 입관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취소는 1,446건으로, 2024년의 1,184건보다 262건 늘어 역대 최다예요.
출처 원문 인용
令和7年に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22条の4第1項に基づく在留資格の取消しを行った件数は1,446件で、前年に比べ262件(22.1%)増加となり、過去最高となった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7年の「在留資格取消件数」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報道発表) 令和7年の取消件数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7월 1일 현재 일본의 불법잔류자는 65,229명으로 2026년 1월 1일의 68,488명보다 3,259명(4.8%) 줄었어요.
출처 원문 인용
令和8年7月1日現在の不法残留者数は、6万5,229人であり、令和8年1月1日の6万8,488人に比べ、3,259人(4.8%)減少しました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本邦における不法残留者数について(令和8年7月1日現在)(出入国在留管理庁 報道発表) 1 不法残留者数 · 2026-10-22에 확인 - 2025년 입관법 위반으로 퇴거강제 또는 출국명령 절차를 밟은 외국인은 18,442명이고, 그중 출국명령 절차는 9,483명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1万8,442人(そのうち出国命令手続を執った者は、9,483人)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7年における入管法違反事件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報道発表) 1 入管法違反事件の推移 · 2026-10-22에 확인 - 2025년에 절차를 밟은 사람 중 불법취업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13,435명(72.9%)이고, 퇴거 사유의 92.3%는 불법잔류예요.
출처 원문 인용
不法就労事実が認められた者は、1万3,435人で、全体の72.9パーセントを占めました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7年における入管法違反事件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報道発表) 2 不法就労事件 · 2026-10-22에 확인 - 2025년 퇴거강제령서로 송환된 사람은 7,563명(자비 출국 6,677명),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사람은 9,789명으로 합계 17,352명이고, 호송관 동행 송환은 318명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令和7年中に退去強制令書により送還した者は、7,563人で、前年に比べ、135人減少しました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7年における入管法違反事件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報道発表) 4 退去強制令書による送還 · 2026-10-22에 확인 - 2025년 말 감리조치 중인 사람은 1,546명(퇴거강제령서 발부 전 652명, 후 894명), 가방면 중인 사람은 2,429명(발부 전 442명, 후 1,987명)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令和7年末現在、被監理者の数は1,546 人(退去強制令書発付前652 人、退去強制令書発付後894 人)でした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7年における入管法違反事件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報道発表) 10・11 監理措置・仮放免 · 2026-10-22에 확인 - 2027년 4월 1일부터 불법취업조장죄의 형은 3년 이하 구금형·300만 엔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구금형·500만 엔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출처 원문 인용
令和9年4月1日以降は、「5年以下の拘禁刑・500万円以下の罰金」に引き上げられ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を雇用する事業主の皆様へ(出入国在留管理庁リーフレット) 不法就労助長罪の厳罰化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e-Gov에 게재된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 개정판(2024년 법률 제60호)은 불법취업조장죄의 상한을 5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병과 가능)으로 올려요.
출처 원문 인용
五年以下の拘禁刑若しくは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9年4月1日施行予定の改正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73条の2第1項(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자가 입관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고의로 세금 등 공적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영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永住者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が、この法律に規定する義務を遵守せず(第十一号及び第十二号に掲げる事実に該当する場合を除く。)、又は故意に公租公課の支払をしない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9年4月1日施行予定の改正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の4第1項第8号(改正後)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자가 형법 등 지정된 범죄로 구금형에 처해진 경우에도 영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永住者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が、刑法第二編第十二章、第十六章から第十九章まで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9年4月1日施行予定の改正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の4第1項第9号(改正後)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법무대신은 위 제8·9호 사유로 영주 자격을 취소하려 할 때, 계속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는 한 직권으로 영주자 외의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職権で、永住者の在留資格以外の在留資格への変更を許可するものと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9年4月1日施行予定の改正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の6(新設)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