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永住) 요건과 새 규칙
일본 영주는 거주 기간, 세금·연금 납부 기록, 충분한 소득이 필요해요. 개정된 심사 지침은 2027-04-01 신청분부터 전면 적용돼요.
2026-10-26에 검토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2026-10-01 기준 입관법에서 법무대신은 소행 선량 요건과 독립 생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영주를 허가할 수 있어요.
출입국재류관리청(ISA)의 2026-10-01 지침은 영주를 활동과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가장 안정적인 자격이라고 보고, 그래서 신청을 특히 신중하게 심사한다고 해요. 이익 요건은 일본에 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영주가 일본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익이 되어야 해요.
거주 기간은 몇 년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에 일본에 계속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그중 5년 이상은 취업 목적 자격이나 거주 계열 자격이어야 해요. 정주자(定住者)는 계속 5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도전문직은 70점 이상이면 3년, 80점 이상이면 1년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2026-10-01 지침에서는 기능실습, 육성취로, 특정기능(i), 기업 내 전근 자격과 일부 특정활동으로 보낸 기간이 그 5년에 들어가지 않아요. 2026-02-24 이전 문안은 기능실습과 특정기능(i)만 제외했어요.
배우자와 자녀는 어떤가요?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소행 선량 요건과 독립 생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2027-04-01 이후 신청분의 배우자 경로는 실제 혼인 5년 이상에 일본 계속 거주 3년이 필요하고, 친자녀는 3년이에요.
2026-02-24의 이전 문안에서는 배우자 경로가 실제 혼인 3년 이상에 계속 거주 1년이고, 자녀는 1년이에요.
내 신청에는 어느 지침이 적용되나요?
신청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문안이 달라요. 2026-03-31까지의 신청은 이전 지침을 따라요. 2026-04-01부터 2027-03-31까지의 신청도 이전 지침을 따르되, 2026-10-01 지침의 소득·공적 부담 규정이 함께 적용돼요. 2027-04-01 이후 신청은 2026-10-01 지침을 전부 따라요.
2027-04-01부터 새로 들어가는 것: 신청 전 10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번에 6개월 이상, 또는 합계 2년 6개월 이상 일본을 떠나 있으면 불리하게 봐요. 면제 대상이 아니면 일본어 CEFR B1 이상도 기대돼요.
B1을 증명하는 시험은 2027-04-01 운용 개시 전에 공표하고, 일본의 제도·규칙 이해 확인 방법도 그 전에 정한다고 ISA가 밝혔어요. 2026-10-01 기준으로 어떤 시험, 점수, 증빙이 인정되는지는 공식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세금, 연금,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세금과 공적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은 불리하게 봐요. 세금에는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재산세가 들어가고, 공적 부담금에는 공적 의료보험과 연금 보험료가 들어가요. 신청 시점에 밀린 것이 없어도 압류 같은 과거 미납 기록은 대체로 불리하게 봐요.
소득은 세대 연 소득이 같은 규모의 일본 세대 평균 소득을 계속 넘는지로 봐요. 지침에는 엔 금액이 없고, ISA는 2026-10-01에 그 금액을 공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어요.
2027-04-01 이후 신청분은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보는데, 일본인 세대 평균 소득을 웃도는 소득으로 후생연금에 30년 가입한 사람의 연금과 비교해요. 부족하면 그 차액을 메울 수 있는 금융자산이 있을 때 보완된 것으로 봐요.
수수료, 처리 기간, 신청 방법
수수료는 2026-10-01 이후 접수분부터 200,000엔이고, 허가를 받을 때 내요. 2026-09-30까지 접수된 신청은 예전 10,000엔을 그대로 내요.
공표된 표준 처리 기간은 4~6개월이에요. 실제로 2026-08에 허가된 건은 접수부터 통지까지 평균 309일이 걸렸어요.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서면으로 하고, 온라인 시스템은 쓸 수 없어요. 현재 재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결정에 대한 행정 불복 절차는 없어요.
공식 출처
이 주제의 규칙집 항목
무엇인가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입관법상 의무 준수, 공조공과 납부 등'을 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이 가이드라인에 있던 '공적 의무의 적정 이행'을 법에 명시한 것일 뿐, 새 요건을 추가하거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7 · 2026-10-22에 확인
- 영주는 활동·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가장 안정적인 법적 지위로 규정되며, 그래서 허가 심사를 특히 신중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1の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국익 요건은 단순히 일본에 해가 되지 않는 소극적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충족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취업 목적 체류자격'은 기능실습·육성취로·특정기능1호·기업내전근과 일부 특정활동을 제외하므로, 이 자격 기간은 5년 취업자격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2)注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2월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능실습과 특정기능1호만 5년 취업·거주 자격 기간 산입에서 제외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1(3)ア · 2026-10-22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 구직 활동, 취업 내정, 졸업 후 창업 준비, 난민 신청 중 등 특례적·일시적으로 인정된 특정활동 기간은 10년 계산에 산입되지 않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가족체재 등 취업 목적이 아닌 체류자격 소지 세대원의 소득은 자격외활동허가에 따른 예외적 소득이므로 세대 연수입에 합산하지 않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2)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신청자가 부양하는 친족은 해외 거주자도 동거하지 않아도 세대원 수에 가산하고, 세대원이 5명 이상이면 생활비 증가분을 반영해 기준액을 높여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2)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29개 더 보기
- 징역형 취소 사유는 구금형 선고가 요건이라서 벌금형,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 운전치사상은 대상이 아니에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부 의무를 알면서도 일부러 내지 않는 경우로, 주소 불명 이전, 분납 약속 반복 위반, 탈세 유죄, 재산 은닉 등이 예시로 제시돼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策定) 第2の2(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교통위반 벌금·범칙금 등은 취소 사유의 '공조공과'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가 분명한데 신고하지 않아 내야 할 세금을 안 낸 경우는 포함돼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策定) 第2の2(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귀화는 법무대신 허가가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国籍法(e-Gov 法令検索) 第10条第2項 · 2026-10-22에 확인
- 영주와 달리 귀화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라 귀화 후에는 입관법상 재류관리 대상에서 벗어나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 · 2026-10-22에 확인
- 취소 가이드라인상 구금형은 기간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도 취소 사유에 포함돼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 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세대 인원별 일본인 세대 평균 수입'의 산정에 쓰는 통계, 기준 연도, 정의, 범위, 갱신 방법도 밝히기를 거절했어요. 국민생활기초조사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중 무엇을 쓰는지 공식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34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목표 연금 수준(受給年金水準)은 일본인 세대 평균 수입을 웃도는 소득으로 30년간 후생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연금이에요. 신청자의 수급 예상액은 나이, 자영업·회사원 등 가입 이력 전체, 그 기간의 평균 연수입, 신청 시점 연수입으로 추정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공조공과의 납부 상황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단위로 심사하므로 배우자나 세대원의 체납도 신청자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생활보호법에 준한 보호 조치를 받고 있으면 현재 공공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된 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심사해요. 가족 단위의 재류 안정과 인도적 배려를 중시한다고 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40, No.41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선행 적용 조항이 미결 안건에 미치는 범위는, 개정일(2026-10-01)의 6개월 전인 2026-04-01 이후에 신청했고 개정일 현재 심사 중인 안건이에요. 표준 처리 기간이 4~6개월이라서 6개월로 잡았다고 설명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6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유의 의무는 입관법 제9장(벌칙)이 담보하고 퇴거강제 사유가 아닌 것으로, 실제로는 재류카드 휴대·제시, 카드 갱신·재교부 신청, 카드 위·변조 및 불법 입국자 은닉(미수)의 금지 등이에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の1(1)(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영주자는, 회사의 공조공과 납부 의무를 알면서 일부러 내지 않으면 세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の2(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영주자에서 직권 변경되면 대부분 정주자 자격이 부여되고, 이후 재류 기간 갱신 때 공조공과 납부 상황과 입관법상 의무 이행 상황을 다시 확인해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4の2(1)(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현행법상으로도 영주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 안에 새 주소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주소를 신고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1년 초과 실형이나 약물 범죄 유죄 시 퇴거 강제될 수 있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3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영주자는 갱신 심사가 없어 일부가 공조공과를 내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다룰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이 조치가 과도하지 않다고 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4〜Q6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4년 법률 제60호 부칙 제25조는 영주자에 대한 새 입관법 제22조의4 제1항 제8호 취소 사유(법상 의무 불이행 또는 고의적 공조공과 미납)를 적용할 때 종전 납부 상황, 현재 생활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충분히 배려하라고 정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令和6年法律第60号 附則第25条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의 개정 개요는 요구하는 일본어 수준을 일본어교육 참조틀의 CEFR B1 상당, 즉 '자립한 언어 사용자' 수준이라고 설명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改定(案)(概要) 概要 · 2026-10-22에 확인 · 2026-08-04부터 시행
- 지침은 '취업 목적 자격'을 제외 방식으로 정의해요. 가족 동반이 안 되는 등 제약이 있는 기능실습, 육성취로, 특정기능1호, 기업 내 전근, 일부 특정활동을 뺀 취업 목적의 자격 전부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2)注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 재류자격 일람은 별표 제1의 1·2표를 취업 자격, 3·4표를 비취업 자격(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연수, 가족체재), 5표를 특정활동, 별표 제2(영주자,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 배우자 등, 정주자)를 거주 자격으로 분류해요.在留資格一覧表 別表第一・別表第二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2월 지침은 취업 자격 또는 거주 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재류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기능실습과 특정기능1호를 취업 자격에서 제외하므로, 이 두 자격으로 보낸 기간은 5년에 산입되지 않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1(3)ア · 2026-10-22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 입관법의 신원보증인은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할 때 경제적 보증과 법령 준수 등 생활 지도를 하겠다고 법무대신에게 약속하는 사람이에요.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53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10월 지침은 지역재생 특례에서 인정받은 지역재생계획의 근거로 지역재생법 제5조 제15항을 인용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법무성 국적 Q&A는 귀화의 5년 계속 주소 요건에서 주소가 적법해야 하며 정당한 재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해요. 이 페이지에는 출국이나 자격 공백이 기간을 끊는다는 기준이 적혀 있지 않아요.国籍Q&A(法務省民事局) Q9 1 · 2026-10-22에 확인
- 2025년 말 영주자 자격 보유자는 947,125명으로, 재류 외국인 4,125,395명 중 가장 큰 자격 집단이에요.令和7年の出入国在留管理業務の状況 在留外国人数 · 2026-10-22에 확인
- 입관청은 의견공모 답변에서 이번 지침 개정이 영주 허가 제도 적정화의 일환이며 허가율이나 허가 수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다만 읽을 수 있는 입관청 페이지에는 연간 허가·불허가 건수가 공표돼 있지 않았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6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부분확인: 2026년 10월 지침이 10년 재류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것은 특례적·일시적인 특정활동(구직, 난민 인정 절차 중 등)뿐이고, 기능실습·육성취로·특정기능1호·기업 내 전근 기간을 10년에서 빼는 문구는 없어서 이 기간은 10년에 산입되는 것으로 읽혀요(해석).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5の1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2월 지침은 지역재생 특례에서 인정받은 지역재생계획의 근거로 지역재생법 제5조 제16항을 인용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2(5) · 2026-10-23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 e-Gov에 게재된 지역재생법(2025년 6월 1일 시행판)에서 제5조 제15항은 총리가 지역재생계획을 인정하는 항이고, 제16항은 지역재생본부에 의견을 구하는 항이에요.地域再生法 第5条第15項・第16項 · 2026-10-23에 확인 · 2025-06-01부터 시행
대상
- 2026년 10월 1일 기준 입관법상 법무대신은 소행 선량 요건과 독립 생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영주를 허가할 수 있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22条第2項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소행 선량·독립 생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UNHCR 등 국제기구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중 법무성령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립 생계 요건이 면제돼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22条第2項ただし書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신청 시점에 현재 체류자격의 최장 체류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3년'도 최장으로 보고, 2027년 3월 31일 현재 '3년'을 가진 사람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처음 낸 신청이 그 기간 안에 처분될 때에 한해 같은 취급을 받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6)注4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했다가 재류특별허가·상륙특별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단축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허가 후 원칙대로 10년 이상 체류해야 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注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독립 생계 요건은 현재와 장래에 일본인과 같거나 그 이상의 경제 수준으로 자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단위로 심사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연금 예상액이 기준에 못 미쳐도 부족한 생활자금을 메울 수 있는 금융자산(보전자산)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보며, 신청 연령이 낮을수록 요구 금액이 낮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소행 선량이란 법을 지키고 주민으로서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위법·민폐 행위를 반복하면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공조공과 미납은 감점 요소이며, '공조'는 소득세·주민세·법인세·고정자산세 등 조세 전반, '공과'는 공적 의료보험·공적 연금 보험료 등을 뜻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41개 더 보기
- 신청 시점에 미납이 없어도 과거에 체납처분을 받는 등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2월 가이드라인도 신청 시점에 납부를 마쳤더라도 당초 납부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명시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1(3)イ※ · 2026-10-22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 주소지 신고, 재류카드 상시 휴대 등 입관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불리하게 평가되며, 과거 위반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과거에 구금형(징역·금고 포함)이나 벌금형을 받았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 허가가 적절하지 않아 불리하게 평가되며, 현재 체류자격의 상륙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청자는 일본어교육 참조틀 기준 B1 상당 이상의 일본어 능력이 있어야 해요(면제 대상 제외).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8)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B1 일본어 요건은 이를 요구할 필요·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고도인재와 그 가족, 학교교육법상 초등·중등교육을 누계 6년 이상 받은 사람, 일본에서 태어났고 양육 부모가 B1 이상인 영주자의 자녀가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8)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청자는 '생활·취업 가이드북'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제도·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출입국재류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9)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신청자는 자녀가 초·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 학령기이면 본인이 초·중학교에 다녀야 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10)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1월 종합적 대응책에 담긴 특정 재류카드 보급, 일본어·제도 학습 등 시책에 대한 기여도 국익 판단의 고려 요소가 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1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병·재해·실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낸 경우나, 급여에서 공제됐는데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고의 미납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策定) 第2の2(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취소 사유로 다른 자격으로 변경된 사람도 영주 허가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영주를 재신청할 수 있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3 · 2026-10-22에 확인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자녀의 자격이 취소·변경되지는 않지만, '영주자의 배우자 등' 자격인 배우자는 자격 해당성이 없어져 정주자 등으로 변경해야 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4 · 2026-10-22에 확인
- 국적법은 귀화의 최소 요건 6가지를 정하며, 그 첫째는 일본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두는 것이에요.国籍法(e-Gov 法令検索) 第5条第1項第1号 · 2026-10-22에 확인
- 귀화 신청자는 18세 이상이고 본국법상 행위능력이 있어야 해요.国籍法(e-Gov 法令検索) 第5条第1項第2号 · 2026-10-22에 확인
- 소행 선량 여부는 범죄 이력, 납세 상황, 사회에 끼친 민폐 등을 종합해 통상인 기준으로 판단해요.帰化について(東京法務局) · 2026-10-22에 확인
- 생계 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단위로 판단하므로, 배우자나 다른 친족의 자산·기능으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면 충족해요.帰化について(東京法務局) · 2026-10-22에 확인
- 귀화 신청자는 무국적이거나 귀화로 원국적을 상실해야 해요. 본인 의사로 국적을 벗을 수 없고 일본 국민과의 친족 관계나 처지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무대신이 인정하면 예외가 허용될 수 있어요.国籍法(e-Gov 法令検索) 第5条第1項第5号・第2項 · 2026-10-22에 확인
- 일본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기도·주장하거나 그런 단체를 결성·가입한 사람은 귀화가 허가되지 않아요.帰化について(東京法務局) · 2026-10-22에 확인
-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도 귀화가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무대신의 재량이에요.帰化について(東京法務局) · 2026-10-22에 확인
- 법무성 안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본어 능력(회화·읽기·쓰기)과 10년 이상 체류를 일본 사회 융화의 표지로 들어요.帰化について(東京法務局) · 2026-10-22에 확인 · 2026-04-01부터 시행
- 연금 부족분을 메우는 보전 자산은 예금·유가증권 같은 금융자산에 한정되고, 영주 신청을 위해 일시적으로 마련해 계속 보유할 예정이 없는 자산은 인정되지 않아요. 일시 자산이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에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29, No.37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2월 지침은 신청 시점에 납부를 마쳤더라도 당초 납기 안에 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극 평가한다고 명시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1(3)イ※ · 2026-10-23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 독립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신청자는 요건에 적합하면 '공적 부담이 되지 않을 것'(제2의 5(7)) 요소에서도 적극 평가돼요. 이 조항은 2026년 10월 개정 중 2026-04-01 이후 신청해 개정일에 심사 중인 건에도 적용되는 두 조항 중 하나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7)イ · 2026-10-23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독립 생계 요건이 면제되는 신청자(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자녀, 난민 등)도, 세대가 현재 공공의 부담이 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현실적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극 평가될 수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7)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분납·납부 유예를 받고 있거나, 독촉에 응해 납부 의사를 보이거나, 생활보호에 준한 조치를 받는 경우는 고의가 아닌 예로 들고, 분납 기한을 반복해서 어기거나 독촉을 무시하는 경우는 고의의 예로 들어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の2(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압류 등으로 사후에 체납이 해소돼도 세금 사유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다만 취소 여부를 정할 때는 미납액, 미납 기간, 관계 기관 조치에 응했는지, 사후 해소 사실을 함께 고려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0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카드를 깜빡 휴대하지 않거나 갱신을 잊은 정도로 영주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고의 불납은 납부할 것이 있음을 알고 지불 능력도 있는데 내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8・Q9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B1 일본어를 어떤 자료로 인정할지(JLPT, J.TEST, NAT-TEST, BJT, 학교 이수 기록, 수강 증명 등), 최소 점수, 유효 기간, 자기 신고 허용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평가 방법과 사용할 시험은 2027년 4월 운용 개시 전까지 검토해 공표하겠다고 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15, No.55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생활·취업 가이드북' 중심의 제도·규칙 이해 확인을 어떤 방법·시기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입관청은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전까지 방법을 검토한다고 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53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B1 일본어가 면제되는 사람의 목록은 열려 있어요. 지침은 고도인재와 가족, 일본에서 초·중등교육을 6년 이상 받은 사람, 일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자녀(양육 부모가 B1) 등 '그 밖에' 요구할 필요·상당성이 없는 경우를 들고, 일본인 배우자는 명시하지 않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8)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의견공모 답변에서 입관청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 체류자를 일본어 요소의 면제 대상에 넣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답했어요. 일본어 요소가 지역사회에서 지장 없이 생활할 수 있는지를 보는 취지이기 때문이에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49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보증인이 '통상' 일본에 사는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이고 배우자 경로에서는 '통상' 배우자라고 표현해요. 신청서 양식에는 고용주나 신원인수인도 관계 선택지로 있어요. 보증인의 최저 소득·납세 조건은 공표되지 않았어요.永住許可申請1(日本人・永住者・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その実子等の方) 11(1) · 2026-10-22에 확인
- 2017년판 '일본에 대한 공헌' 지침은 열거된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5년 이상 사회생활상 문제 없이 일본에 체류했을 것을 요구했어요. 공통 분야는 노벨상급 국제상, 국민영예상·훈장 등 일본 정부 수상, 정부·지자체 위원으로 대체로 3년 이상 활동, 의료·교육 등 직업활동을 통한 큰 공헌이에요.「我が国への貢献」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平成29年4月26日改定) 1 各分野に共通 · 2026-10-22에 확인 · 2017-04-26부터 시행
- 국적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소행이 선량할 것을 귀화 조건으로 정하지만, 법문에는 정의나 판단 기준이 없어요.国籍法 第5条第1項第3号 · 2026-10-22에 확인
- 국적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친족의 자산이나 기능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으면 생계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요.国籍法 第5条第1項第4号 · 2026-10-22에 확인
- 국적법 제8조는 네 부류에 5년 주소·연령·능력·생계 요건 없이 귀화를 허가할 수 있게 해요. 일본에 주소가 있는 일본 국민의 자녀(양자 제외), 계속 1년 이상 주소가 있고 입양 당시 본국법상 미성년이던 일본 국민의 양자, 일본 국적을 잃은 사람(일본에 귀화한 뒤 잃은 사람 제외)으로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 일본에서 태어나 출생 때부터 무국적이고 계속 3년 이상 주소가 있는 사람이에요.国籍法 第8条 · 2026-10-22에 확인
- 제9조는 일본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국회의 승인을 받아 제5조 제1항의 조건과 관계없이 귀화를 허가할 수 있게 해요.国籍法 第9条 · 2026-10-22에 확인
- 도쿄법무국 안내(2026년 4월 1일 갱신)는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일본인 배우자 등 일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에게 국적법 제6조~제8조가 조건을 일부 완화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목의 별도 문장에서 10년 이상 재류 등 일본 사회에 융화돼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帰化について:東京法務局 2 帰化の一般的な条件 · 2026-10-23에 확인 · 2026-04-01부터 시행
- 입관법 제19조의16은 열거된 자격(교수, 일부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유학·연수 등과 이혼·사별 신고 대상인 배우자 계열 자격)의 중장기 재류자만 소속기관·계약 상대 변경을 14일 이내 신고하게 해요. 영주자는 열거 자격에 없어 이 조문상 직장 변경 신고 의무가 없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第19条の16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개정법 부칙은 영주 취소 사유 중 공조공과 사유(입관법 제22조의4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때, 해당 외국인의 종전 공조공과 납부 상황과 현재 생활 상황 등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정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附則 附則第25条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수치와 기준
- 2026년 10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청 전 10년 이내에 합리적 이유 없이 한 번에 6개월 이상, 또는 합계 2년 6개월 이상 일본을 떠나 있었으면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소득은 세대 연수입이 세대원 수에 맞는 일본인 세대 평균 소득을 계속 웃도는지로 판단하며, 가이드라인 본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엔)이 제시되지 않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2)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가이드라인은 연금 예상 수령액이 '일본인 세대 평균 소득 수준으로 30년간 후생연금에 가입해 일한 경우'의 연금액(수급연금수준)에 도달하는지도 살펴봐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10월 1일 의견공모 결과에서 연수입 기준, 목표 연금 수준, 보전 자산액의 구체적 금액(엔)을 공표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어요. 지침 본문에도 공식 금액표가 없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17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연수입 기준은 거주 도도부현별이 아니라 전국 일률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입관청이 밝혔어요. 영주자는 이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38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세대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세대 인원별 기준액에 생활비 증가분이 가산되지만, 그 증가분의 금액도 공표되지 않았어요. 해외에 사는 부양 친족도 세대 인원에 들어가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2)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세 가지 심사의 연결은 다음과 같아요. 세대 연수입이 전국 기준을 계속 웃돌 것, 연금 수급 예상액이 후생연금 30년 수준에 이를 것, 부족하면 연령에 따른 금융자산으로 보전할 것이에요. 배우자가 있으면 두 사람의 예상액을 합산하고, 목표액에는 배우자가 같은 기간 제3호 피보험자였을 때의 연금을 더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4(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중앙값 사용이나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 의견에 대해 입관청은 '세대 인원에 맞는 일본인 세대 평균 수입을 계속 웃돌 것'이라는 문구를 유지했고,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이면 현재와 장래의 자활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31, No.33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2개 더 보기
- 입관청은 세금·사회보험료 미납을 몇 년 전까지 보는지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해요. 납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고 개별 사정을 종합 판단하므로, 허용되는 지연 일수나 횟수는 공표되지 않았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19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취소 지침은 '고의' 불납을 가르는 체납 금액·기간·횟수의 일률적 기준을 두지 않아요. 체납액·기간·횟수는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 고려해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の2(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기간
-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에 일본에 계속 10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지를 심사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그 10년 중 취업 목적 체류자격 또는 거주 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체류해야 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の5(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부터 일본인·영주권자 배우자 특례는 실체 있는 혼인 5년 이상 + 일본 계속 체류 3년 이상이 필요하고, 그 친자녀는 계속 체류 3년 이상이 필요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2월 지침에서 배우자 경로는 실체 있는 혼인생활 3년 이상과 일본 계속 체류 1년 이상이 필요하고, 자녀는 1년이에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2(1) · 2026-10-22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 정주자 체류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10년 대신 5년으로 영주 신청이 가능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난민 인정자·보완적 보호 대상자는 인정 후 계속 5년 이상 체류하면 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포인트 70점 이상 고도인재는 점수를 유지한 채 3년 계속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3년 전 시점 기준으로도 70점 이상이었음이 확인되고 3년간 계속 70점 이상이었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고도인재 포인트 80점 이상인 사람은 점수를 유지하며 계속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신청이 가능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7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21개 더 보기
- 특별고도인재는 해당 자격으로 계속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신청이 가능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8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구조개혁특구의 특정사업 종사자와, 지역재생계획 구역 내 기관에서 특정 연구·정보처리 활동을 하며 일본에 기여가 인정되는 사람은 계속 3년 이상 체류 후 신청할 수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4・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외교·사회·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사람은 5년 이상 체류 후 영주 신청이 가능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9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영주 허가 신청의 표준 처리기간은 4~6개월로 공지돼 있어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실제 처리는 표준보다 훨씬 길어서, 2026년 8월에 허가된 영주 신청은 접수부터 고지까지 평균 309.0일이 걸렸어요.在留審査処理期間(令和8年8月許可分) · 2026-10-22에 확인
- 국적법 제7조 후단은 일본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혼인일부터 3년이 지나고 계속 1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제5조 제1항의 5년 주소 요건과 연령·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법무대신이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해요.国籍法(e-Gov 法令検索) 第7条後段 · 2026-10-22에 확인
- 일본에 10년 이상 계속 거소를 두고 현재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5년 주소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가 허가될 수 있어요.国籍法(e-Gov 法令検索) 第6条第3号 · 2026-10-22에 확인
- 귀화 허가에는 공표된 표준 처리기간이 없어요.帰化許可申請(法務省 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마에바시 지방법무국은 2024년 1월 22일자 안내에서, 첫 상담부터 허가·불허가 결정까지 짧아도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 면접은 신청 접수 약 3개월 뒤에 한다고 밝혀요.帰化手続のながれについて(前橋地方法務局) · 2026-10-22에 확인
- 내각부는 특구 조치 '특정사업 등에 따른 외국인 영주허가 탄력화 사업'(505번, 2003년 1월 조치)을 일본에 공헌한 외국인의 필요 체류 실적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 있다는 규정 위에 얹힌 것으로 설명해요. 단독이 아니라 다른 특정사업과 함께 실시하며, 특정사업·실시주체·외국인이 일하는 기관이 특구 계획에 명시돼야 해요.構造改革特区 地域の特性に応じた地域活性化 -令和8年版-(特定事業等に係る外国人の永住許可弾力化事業) 特定事業等に係る外国人の永住許可弾力化事業 (505) · 2026-10-22에 확인 · 2026-03-31부터 시행
- 지역재생 경로는 인정된 지역재생계획 구역 안의 공사 기관에서 특정활동 고시 36호(특정연구등활동) 또는 37호(특정정보처리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 일본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재류가 3년으로 줄어요.地域再生計画認定申請マニュアル(各論)— 外国人研究者等に対する永住許可弾力化事業 1-4 外国人研究者等に対する永住許可弾力化事業 · 2026-10-22에 확인 · 2025-12-24부터 시행
- 80점 경로에서는 고도전문직 자격으로 체류하지 않는 사람도 신청 시점과 신청 1년 전 시점에 모두 8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永住許可申請4-(1)-イ(80点以上・高度専門職以外) 표제 · 2026-10-22에 확인
- 70점 경로는 신청 시점과 신청 3년 전 시점, 두 번 점수를 계산해요.永住許可申請4-(2)-イ(70点以上・高度専門職以外) 표제 · 2026-10-22에 확인
- 국적법 제6조에 따라 일본 국민이었던 사람의 자녀(양자 제외)로 계속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사람, 또는 일본에서 태어나 계속 3년 이상 주소·거소가 있거나 부모(양부모 제외) 중 한 명이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은 현재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5년 주소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어요.国籍法 第6条第1号・第2号 · 2026-10-22에 확인
- 국적법 제7조 전단은 일본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계속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고 현재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5년 주소 요건과 연령·능력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다고 해요. 혼인 3년+주소 1년의 후단은 따로 기록해요.国籍法 第7条前段 · 2026-10-22에 확인
- 2025년(역년) 귀화 신청자는 14,103명, 허가는 9,258명, 불허가는 666명이어서 결정된 건 중 불허가 비율은 약 6.7%예요. 전년도에는 각각 12,248명, 8,863명, 639명이었어요.帰化許可申請者数、帰化許可者数及び帰化不許可者数の推移(法務省民事局) 令和7年 · 2026-10-22에 확인
- 기간 제한이 없는 영주자의 재류카드는 2026년 6월 14일 이후 교부분부터 교부 후 10번째 생일(18세 미만은 5번째)까지 유효해요. 2026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카드는 교부 후 7년(16세 미만은 16세 생일 전날까지)이었어요. 어느 쪽이든 자격에 기한이 없어도 카드는 갱신해야 해요.特定在留カード交付申請について Q4-3 · 2026-10-23에 확인 · 2026-06-14부터 시행
- 유효한 여권(중장기 재류자는 재류카드도)이 있는 외국인은 출국 때 재입국 의사를 밝히면 간이 재입국(みなし再入国) 허가로 출국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은 출국일부터 1년(재류기한이 먼저 오면 재류기한까지)이고, 그 안에 돌아오면 원칙적으로 통상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어요. 재류기간 3개월 이하인 사람, 단기체재 자격자, 일부 퇴거강제 절차 대상자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통상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해요.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 みなし再入国許可 · 2026-10-23에 확인
- 통상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생긴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져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26条第3項 · 2026-10-23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상당한 이유로 유효기간 안에 돌아올 수 없으면 1년 이내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허가 효력 발생일부터 6년을 넘을 수 없어요. 이 연장은 간이 재입국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26条第5項・第26条の2第3項 · 2026-10-23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도쿄법무국의 귀화 서류 안내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급여소득자에게 최근 5년분 주민세 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와 적기 납부 증빙, 최근 2년분 공적연금·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요구해요.帰化許可申請書に添付する書類(その他の国籍・地域の方):東京法務局 納税に関する各種証明書・社会保険の納付証明書 · 2026-10-23에 확인
기한
- 취소되면(직권 변경이 아닌 경우) 출국에 필요한 기간으로 30일 이내를 지정받고, 주거·행동 범위 제한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第22条の4第7項・第8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이미 경영·관리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 미달만을 이유로 체류기간 갱신이 불허되지 않아요. 유예는 갱신에만 해당하고, 시행일 이후 개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경영·관리(또는 경영·관리 활동 기반 고도전문직)에서의 영주 허가는 인정되지 않아요.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問1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카드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거주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하며 수수료는 없어요.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の更新申請 申請期間・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이사하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가지고 새 거주지 시구정촌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20만 엔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19条の9第1項 · 2026-10-23에 확인
- 재류카드에 적힌 이름·생년월일·성별·국적(지역)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19条の10・第19条の4第1項第1号 · 2026-10-23에 확인
-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중장기 재류자가 허가 유효기간 안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장관에게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해요.新たな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在留カード) Q69 · 2026-10-23에 확인
수수료
-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한 영주 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허가될 때 납부하는 20만 엔이에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와도 종전 수수료 1만 엔이 적용돼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생활보호 대상에 준할 만큼 곤궁하고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영주 신청자는 수수료를 2만 엔으로 감액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영주 신청자는 감액 대상이 아니고, 온라인 신청은 감액에 대응하지 않아 창구에서 신청해야 해요.令和8年10月1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영주 허가 수수료는 입관법 제67조가 정한 상한 30만 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67条第1項第3号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출생 등의 사유로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다른 자격에서 변경 신청하는 경우와 구별).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귀화 허가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어요.帰化許可申請(法務省 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절차
- 창구에서 접수한 영주 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며, 필요한 금액은 안내 엽서에 적혀 있어요.令和8年10月1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영주 신청은 현재 체류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하며, 심사 중 체류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면 만료일까지 별도로 체류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해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영주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제출해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영주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에는 행정상 불복 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신원보증인은 보통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영주권자·특별영주자가 맡아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 허가 신청에는 요해서(了解書) 제출이 필요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15 · 2026-10-22에 확인 · 2021-10-01부터 시행
- 일본에서 발급받는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붙여야 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 2026-10-22에 확인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자가 점검표를 제공하며,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불허 가능성이 높고 모두 '예'여도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안내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重要2 · 2026-10-22에 확인
24개 더 보기
- 취소 사유에 해당해도 계속 체류가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면 법무대신이 직권으로 영주 이외의 자격(대부분 정주자 예정)으로 변경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체류자격을 취소하려면 법무대신은 입국심사관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7-04-01施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の4第2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국가·지방공공단체 직원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을 출입국재류관리 당국에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는 의무가 아니에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7-04-01施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62条の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직권 변경이나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5 · 2026-10-22에 확인
- 귀화 신청은 본인이 주소지 관할 법무국·지방법무국에 직접 가서 서면으로 해야 하며,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요.国籍Q&A(法務省) Q10 · 2026-10-22에 확인
- 최근 2년 내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증(자격 확인 자료)만 내면 되지만, 그 기간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납부 증명서와 영수증도 내야 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8(2)ア〜エ · 2026-10-22에 확인
- 주민세와 보험료를 납기 안에 냈다는 영수증·통장 사본은 지연 납부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고, 필요한 연수만큼 영수증을 보관하라고 안내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7(1)イ · 2026-10-22에 확인
- 최근 2년 안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으면 연금사무소 기록이나 넨킨넷 화면에 더해 국민연금 보험료 영수증도 내야 해요. 후생연금만 가입했다면 기록 자료만 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8(1) · 2026-10-22에 확인
- 신청자가 사회보험 적용 사업소의 사업주이면, 사업주였던 기간(최근 2년 중)의 사업소 연금·의료보험료 납부 자료를 추가로 내야 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8(3) · 2026-10-22에 확인
- 취소(출국)와 직권 변경의 구분은 사안별이에요. 의무 위반은 반복 지도에도 이행 의사가 없거나 위조 카드를 쓰려 한 경우, 세금은 지불 의사가 명백히 없거나 여러 공과를 반복 체납하거나 탈세로 유죄가 된 경우, 구금형은 영주 허가 후 구금형 전과가 있는데 또 구금형을 받은 경우가 취소 상당이에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4の2(1)〜(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취소가 상당한 경우에도 가족 관계나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면 취소하지 않고 직권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4の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법무대신은 먼저 청문의 일시·장소와 취소 원인 사실을 적은 의견청취 통지서를 송달해야 해요. 급한 경우 입국심사관 등이 구두로 통지할 수 있어요. 법에는 응답까지의 최소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第22条の4第3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청문 기일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취소는 재류자격 취소 통지서를 송달해 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第22条の4第4項・第6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기 제34호 양식(2쪽)으로, 여권, 현 체류자격·기간, 재류카드 번호, 일본 안팎의 범죄 처분 여부, 신청 이유, 이번 입국 후 경력, 주 생계 유지자와 연수입, 재일 친족, 재일 신원보증인을 적어요.永住許可申請書(別記第三十四号様式) 別記第三十四号様式 · 2026-10-22에 확인
- 신청서에 붙이는 사진은 세로 4cm 가로 3cm이고, 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단독, 모자 없이 정면, 배경(그림자 포함) 없이 선명해야 해요.提出写真の規格 提出写真の規格 · 2026-10-22에 확인 · 2026-06-14부터 시행
- 영주 허가가 필요한 이유를 자유 형식으로 쓴 이유서(理由書) 1통이 필요하고, 일본어 이외로 쓰면 번역문이 필요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3 · 2026-10-22에 확인
-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이나 신청 취급자(취차자)가 제출할 수 있어요. 재직 기관·학교 직원, 입관 당국에 신고한 변호사·행정서사가 해당하고, 친족은 신청인이 16세 미만이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해요. 대리 제출 시에도 신청인의 여권·카드와 대리인의 신분 증명이 필요해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申請提出者 · 2026-10-22에 확인
- 영주 허가 신청은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으로 할 수 없고,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본인 또는 취급자).オンラインによる申請手続に関するQ&A A1-5 · 2026-10-22에 확인
- 접수는 평일 오전 9~12시, 오후 1~4시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받고, 절차에 따라 요일·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해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受付時間 · 2026-10-22에 확인
- 영주 신청용 신원보증서는 보증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신청인이 일본 체류 중 법령을 지키고 공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보증하는 짧은 서식이에요. 이름, 주소, 직장, 국적(체류자격·기간),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어요.身元保証書(永住許可申請用) 様式 · 2026-10-22에 확인
- 공헌을 주장하려면 활동 내용 개요, 활동을 보여 주는 자료의 명칭(학회지·신문 등과 발행일), 활동 성과를 적은 양식을 작성하고 공헌 관련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내라고 2017년판 지침이 안내해요.「我が国への貢献」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平成29年4月26日改定) ※申請に際しての注 · 2026-10-22에 확인 · 2017-04-26부터 시행
- 한 법무국은 귀화 절차를 최대 3회 상담(본국 서류 → 국내 서류 → 서식 작성), 본인이 서명하는 접수, 접수 약 3개월 후 본인과 배우자 면접으로 소개해요. 여러 번 방문해야 해요.帰化手続のながれについて:前橋地方法務局 帰化手続のながれ · 2026-10-22에 확인 · 2024-01-22부터 시행
- 2027년 취소 제도 아래에서 재류 자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간이 재입국 대상이 아니라 출국 전에 일반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해요.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 みなし再入国許可 対象外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재류카드 교부일에 만 1세 미만이면 사진 제출이 필요 없어요. 2026년 6월 13일까지는 16세 미만이 면제였고, 6월 14일 이후 교부되는 카드부터는 1세 이상이면 사진이 필요해요.永住許可申請(就労関係・家族滞在)提出書類 2 写真 · 2026-10-23에 확인 · 2026-06-14부터 시행
처벌
- 취소와는 별개로, 영주권자라도 무기 또는 1년 초과 실형을 받으면 죄명과 관계없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1 · 2026-10-22에 확인
- 과실로 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카드 갱신을 잊거나 휴대하지 않은 일회성 불이행만으로 취소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병이나 재해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하지 않아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の1(2)(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원보증서는 보증인에게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보증인이 법적으로 비용을 내거나 출국시킬 의무는 없고 당국은 이행을 지도하는 데 그쳐요. 다만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 신청에서 보증인 적격을 잃을 수 있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셈이에요.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53 · 2026-10-22에 확인
-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在留カード等に関するQ&A(新しい在留管理制度) 有効期間更新を怠った場合 · 2026-10-22에 확인
- 재입국 허가(간주 재입국 허가 포함) 없이 출국한 외국인은 출국 전 가지고 있던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이 소멸해요.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 再入国許可 · 2026-10-22에 확인
목록과 표
- 취업 자격 신청자는 최근 5년분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고, 급여 공제가 아닌 기간은 기한 내 납부 증빙도 필요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7(1) · 2026-10-22에 확인
- 또한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5개 세목에 대한 납세증명서(그 3)도 제출해야 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7(2) · 2026-10-22에 확인
- 최근 2년간 공적 연금 보험료 납부 증빙(연금사무소 피보험자 기록 조회 회답표, 전 기간 넨킨 정기편, 넨킨넷 출력 등)이 필요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8(1) · 2026-10-22에 확인
- 일본인·영주권자 배우자는 최근 3년분 소득·납세 증빙을 내고, 그 친자녀는 최근 1년분을 내요.永住許可申請1(日本人・永住者・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実子等の方) 6 · 2026-10-22에 확인
- 국적·신분관계 증명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국 관헌이 발급한 것을 제출해야 해요.国籍Q&A(法務省) Q11 · 2026-10-22에 확인
- 취업 자격 신청자의 서류 목록은 세금·연금 외에 최근 2년간의 공적 의료보험료 납부 증명도 요구해요. 의료보험 확인 기간은 연금과 같은 2년이에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8(2) · 2026-10-22에 확인
- 고도전문직 80점 경로(해당 자격으로 1년 이상 재류)는 소득·납세 자료와 연금·의료보험료 납부 증명을 모두 최근 1년분만 내요.永住許可申請4-(1)-ア(80点以上の高度専門職) 6, 8(1)(2) · 2026-10-22에 확인
- 70점 고도전문직 경로의 서류 목록은 최근 3년분의 주민세 과세·납세 증명서와 납부 증빙을 요구하고, 연금·의료보험료 납부 증명은 최근 2년분이에요.永住許可申請4-(2)-ア(70点以上の高度専門職) 6, 8(1)(2) · 2026-10-22에 확인
24개 더 보기
- 정주자 신청자도 취업 자격 신청자와 같이 주민세 5년분을 제출해요.永住許可申請2(「定住者」の在留資格の方) 7 · 2026-10-22에 확인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10월 지침이 새로 적용하는 항목은 부재 한도, B1 일본어, 제도 이해 확인, 자녀 취학, 2026년 1월 종합대응책 기여, 배우자 경로 연장(혼인 5년·재류 3년), 기업 내 전근 기간의 5년 산정 제외예요. 이 항목들은 앞선 신청에 적용되는 2월 지침에는 없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2월 지침의 국익 요건은 10년 재류(그중 5년은 취업·거주 자격, 기능실습·특정기능1호 제외), 벌금·구금형 없음, 공적 의무 이행, 최장 재류 기간, 상륙 허가 기준 적합, 공중위생상 우려 없음만 요구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1(3)ア〜オ · 2026-10-22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 입관법 22조의4 제1항 9호가 정하는 형법 범죄는 제12장(주거침입), 제16~19장(통화·문서·유가증권·지불용 카드·인장 위조), 제23장(도박), 제26·27장(살인·상해), 제31장(체포·감금), 제33장(약취·유인·인신매매), 제36장(절도·강도), 제37장(사기·공갈), 제39장(장물)이에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第22条の4第1項第9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같은 사유의 특별법 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법(집단 폭행·협박·기물손괴, 상습 상해·폭행 등), 도범등방지법(상습 특수 절도 등), 특수개정용구 소지금지법(불법 판매·소지·휴대), 자동차운전사상행위처벌법 제2조·제6조 제1항(위험운전치사상), 도난특정금속제물품처분방지법 제22조(절단 공구 은닉 휴대)예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第22条の4第1項第9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고의 불납 판단에서는 소득·자금·재산 상황, 체납 횟수·금액·기간, 납부 상황, 체납에 이른 경위, 체납 후 사업·생활 상황, 본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 '납부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지'를 봐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の2(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입관청 재류자격 일람표는 별표 제1의 1·2표 자격(예: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특정기능2호)을 취업 자격,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정주자를 거주 자격, 유학·가족체재를 비취업 자격으로 분류해요.在留資格一覧表 別表第一・第二(表の区分) · 2026-10-22에 확인
- 5년 취업 자격 산정에서 특정활동 중 고시 6호(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8호(국제중재대리), 36호(특정연구등활동), 37호(특정정보처리활동), 46호(본방 대학등 졸업자)와 EPA 간호사·개호복지사(후보자 기간 제외)는 포함되고, 워킹홀리데이, 인턴십, 일본 고교 졸업 후 취업자는 포함되지 않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5の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직업 증명은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 자영업이면 확정신고서 사본과 영업 허가서(있으면), 그 밖에는 자유 형식 설명서와 입증 자료예요. 부부 모두 무직이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적어 내야 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6 · 2026-10-22에 확인
- 자산 증명은 예금통장 사본이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하고, 웹 통장 화면은 가공할 수 없는 상태로 인쇄한 것만 인정하며 엑셀 파일은 안 돼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9 · 2026-10-22에 확인
- 신청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의 주민표(마이넘버 생략, 그 밖의 항목은 생략 없이) 1통이 필요하고, 여권과 재류카드는 원본을 제시해요. 자격외활동 허가서가 있으면 함께 제시해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5, 10, 11 · 2026-10-22에 확인
- 입관청 영주 허가 신청 페이지는 신청인 유형별로 다섯 개의 서류 안내 페이지를 연결해요.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와 친자녀(1), 정주자(2), 취업 자격·가족체재(3), 고도인재(4), 특별고도인재(5)예요.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申請書・必要書類・部数 · 2026-10-22에 확인
- 국가 공헌 자료는 취업 자격 목록에서 선택 항목으로, 표창장·감사장·서훈서 사본, 소속 회사·대학·단체 대표의 추천서, 그 밖의 공헌 자료예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13 · 2026-10-22에 확인
- 양해서(了解書)는 모든 영주 신청에 필요하고, 일본어, 쉬운 일본어, 영어, 중국어 간체·번체, 한국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네팔어, 태국어의 13개 판이 제공돼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15 · 2026-10-22에 확인
- 입관청 서류 목록이 보증인에게 요구하는 첨부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 사항 증명 서류뿐이고, 보증인의 납세증명서·소득 증명·체류 증명은 요구하지 않아요.永住許可申請3(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12(2) · 2026-10-22에 확인
- 2017년판 경제·산업 분야는 상장기업 또는 동급 일본 기업 경영 약 3년 이상, 경영 3년 이상 중 계속 1억 엔 이상 투자, 그런 기업의 관리직 약 5년 이상, 전국 규모 선발 산업상(예: 굿디자인 대상·특별상), 첨단 기술자로서의 기여, IoT·재생의료 프로젝트 약 5년 이상 종사 등을 들었어요.「我が国への貢献」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平成29年4月26日改定) 3 経済・産業分野 · 2026-10-22에 확인 · 2017-04-26부터 시행
- 2017년판 문화·교육·연구·스포츠·기타 분야는 권위 있는 예술상, 일본에서 약 3년 이상 예술 지도적 활동, 일본 대학 상근 교수·부교수·강사로 약 3년 이상 교육 활동, 인용·권위 학술지 게재·권위 있는 학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강연 등 연구 성과, 국제 규모 대회 상위 입상과 약 3년 이상의 일본 내 지도·진흥 활동, 전국 선발 사회·복지상 등이에요.「我が国への貢献」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平成29年4月26日改定) 4〜8 · 2026-10-22에 확인 · 2017-04-26부터 시행
- 점수 경로 서류 개요표는 모든 경로에서 신청 시점의 포인트 계산표와 점수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80점 고도전문직에게는 포인트 계산 결과 통지서(80점 이상) 사본도 요구해요.永住許可申請にかかる提出書類一覧表(概要版(就労資格)) 18〜21 · 2026-10-22에 확인
- 도쿄법무국(2026년 9월 4일 갱신)은 최근 5년분의 주민세 과세·납세 증명서, 원천 징수가 아닌 기간의 납기 내 납부 증빙(5년분), 발급 2개월 이내의 5년분 운전 기록 증명서를 요구해요.帰化許可申請書に添付する書類(その他の国籍・地域の方):東京法務局 納税に関する各種証明書・運転記録証明書 · 2026-10-22에 확인 · 2026-09-04부터 시행
- 같은 법무국은 연금,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의료, 개호보험료의 최근 2년분 납부 증명서와 납기 내 납부 증빙을 요구하고, 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는 증빙이 필요 없어요.帰化許可申請書に添付する書類(その他の国籍・地域の方):東京法務局 社会保険の納付証明書 · 2026-10-22에 확인 · 2026-09-04부터 시행
- 법무성이 드는 주요 귀화 서류는 사진 붙은 신청서, 친족 개요, 동기서, 이력서, 생계·사업 개요, 주민표, 국적 증명, 친족 관계 증명, 납세 증명, 수입 증명이에요. 도쿄법무국은 여기에 모든 여권 페이지, 운전 기록, 예금 잔액 증명서·통장 거래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을 더해요.国籍Q&A(法務省民事局) Q11 · 2026-10-22에 확인
- 법무성은 요구되는 일본어를 일상생활에 충분한 회화·읽기·쓰기 수준이라고만 하고 공식 시험을 지정하지 않아요. 도쿄법무국은 JLPT나 J.TEST 등을 본 사람에게 그 결과를 가져오라고 안내할 뿐이에요.国籍Q&A(法務省民事局) Q9 · 2026-10-22에 확인
- 법무성은 귀화 신청에 표준 처리 기간, 심사 기준, 불복 신청 절차가 없다고 밝혀요. 신청은 법무국에 본인이 출석해 서면으로 해서 처리 기간은 법무국에 따라 달라요.帰化許可申請(行政手続の案内) 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개요표는 신청 이전 시점 기준의 포인트 계산표도 요구해요. 80점 경로는 신청 1년 전, 70점 경로는 3년 전 시점이고, 해당 점수의 고도전문직으로 이미 재류 중인 사람은 제외돼요. 80점 고도전문직은 결과 통지서가 80점 미만일 때만 내요.永住許可申請にかかる提出書類一覧表(概要版(就労資格)) 20 高度専門職ポイント計算表(永住許可申請の●年前時点) · 2026-10-23에 확인
최근 변경
- 2027년 4월 1일부터 입관법 제22조 제2항이 개정되어, 국익 요건에 '입관법상 의무 준수, 공조공과(세금·공적 부담금) 납부 등'이 법문에 명시돼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7-04-01施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第2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일본에 대한 공헌' 영주 가이드라인은 2027년 3월 31일자로 폐지되고 2026년 10월 개정 가이드라인이 이를 대체해요.永住許可(入管法第22条) お知らせ · 2026-10-22에 확인 · 2027-03-31부터 시행
- 신청 시기별 적용 기준: 2026년 3월 31일까지는 2월판,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은 2월판(단 소득 부분만 10월판), 2027년 4월 1일 이후는 10월판 전체가 적용돼요.永住許可(入管法第22条) お知らせ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개정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전면 적용되며, 소득·공적 부담 관련 부분은 개정일 6개월 전 이후 신청해 심사 중인 건에도 적용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 관계 각료회의가 2026년 1월 23일 정한 종합적 대응책은 영주 허가의 독립 생계·국익 요건 재검토와, 일본어·제도 학습 프로그램 수강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 검토를 '향후 과제'로 올렸어요.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令和8年1月23日) ⑤ⅳ 施策番号36 · 2026-10-22에 확인 · 2026-01-23부터 시행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영주 취소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2026년 8월 4일~9월 3일 의견 공모를 한 뒤 10월 판을 내놓았어요.永住許可(入管法第22条) お知らせ · 2026-10-22에 확인 · 2026-08-04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 자격은 입관법에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주거지 신고 위반 사유는 따로 규정) 고의로 공조공과(세금·공적 부담금)를 내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어요(제22조의4 제1항 제8호).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7-04-01施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の4第1項第8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같은 개정으로, 절도·사기·공갈·살인·위험운전치사상 등 지정된 고의범죄로 구금형을 받은 영주권자도 자격 취소 대상이 돼요(제22조의4 제1항 제9호).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7-04-01施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の4第1項第9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13개 더 보기
- 영주 자격 취소 가이드라인은 개정법과 같은 날인 2027년 4월 1일부터 운용을 시작해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4월 1일부터 법무성은 귀화 심사에서 '일본 사회에 융화' 요건으로 원칙 10년 이상 체류를 요구하고,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확인 기간도 늘렸어요.法務大臣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令和8年3月27日) · 2026-10-22에 확인 · 2026-04-01부터 시행
- 법무대신은 국적법의 5년 주소 요건은 그대로이며, 영주 심사와의 정합성을 위해 법무대신 재량 범위 내에서 운용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法務大臣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令和8年3月27日) · 2026-10-22에 확인 · 2026-04-01부터 시행
- 신청일별로 정리하면, 2026년 3월 31일까지는 2월 지침,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은 2월 지침에 10월 지침의 소득 조항(제2의 4(2))과 공공 부담 조항(5(7))만 더해 적용, 2027년 4월 1일 이후는 10월 지침 전체가 적용돼요.永住許可(入管法第22条)お知らせ:「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の適用について お知らせ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10월 지침의 연금·보전 자산 심사(제2의 4(3))는 선행 적용 조항에 들어 있지 않아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만 적용돼요. 그 전 신청에는 선행 적용되는 소득·공공 부담 조항(제2의 4(2), 5(7))만 적용되고 연금 심사는 없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법무대신은 2026년 8월 4일 회견에서, 지침 전체의 운용 개시는 2027년 4월 1일이지만 소득은 자활 가능 여부 판단에 중요하므로 개정일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어요.法務大臣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令和8年8月4日) 質疑応答 · 2026-10-22에 확인 · 2026-08-04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 시행 이전의 행위도 세금 사유에서는 무시되지 않아요. 영주 허가 후 시행 전에 고의로 공조공과를 내지 않은 사실이 시행 후 드러나도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다만 시행 전 한 시점의 사정만으로 바로 취소하지는 않고 그 뒤의 납부 상황도 함께 봐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の2(2)(注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영주자 취소 지침에 따르면, 영주 허가 후(개정법 시행 전 포함) 어떤 죄로든 구금형 전과가 있는데 다시 지정된 죄로 구금형을 받으면 취소가 예상되고, 초범이면 직권 변경이 예상돼요.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4の2(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1월 종합대응책이 영주의 조건으로 검토한다고 한 일본어·제도 학습 프로그램은 2026년 10월 1일 답변 시점에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검토 중이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54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5년 10월 16일 경영·관리 요건 강화 시행 후, 개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영·관리(및 경영·관리 활동 전제의 고도전문직 1호ハ·2호) 체류자는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기존 체류자는 갱신에서는 보호돼도 마찬가지예요.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3 永住許可申請等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영주 신청용 신원보증서는 1쪽 양식으로, 보증인이 자필로 서명해 신청인이 일본에 있는 동안 법령을 지키고 공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보증하는 내용이에요.身元保証書(永住許可申請用) 様式 · 2026-10-22에 확인
- 10월 지침은 독립된 '공헌' 지침을 폐지하고 자체 제4 항목에서 공헌자를 열거해요. 정부 포상, 정부·지자체 위원 약 5년 이상, 국제상, 외교·영사 근무, 국제기구 사무총장급, 프라임 시장 상장 기업 이사 5년 이상, 전국 선발 상, 예술상, 스포츠 입상이 들어가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법무대신은 2026년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4월 1일부터 귀화 심사가 '일본 사회에 융화'를 원칙 10년 이상 재류로 판단하고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확인 기간을 늘린다고 밝혔어요.法務大臣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令和8年3月27日) 会見 · 2026-10-22에 확인 · 2026-04-01부터 시행
정보 제공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