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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전 결핵 증명서: 인도네시아 검사는 2026년 11월 2일 시작, 증명서 제출은 2027년 1월 4일부터 예정

입국

결핵 비발병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180일간 유효하고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신청 때 함께 내요. 인도네시아는 2026년 11월 2일 검사 시작, 2027년 1월 4일부터 제출이 예정돼 있어요.

바뀐 내용

인도네시아는 2026년 11월 2일에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증명서 제출 의무는 2027년 1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미얀마와 중국은 아직 조율 중이며 시작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필리핀, 네팔, 베트남 국적자와, 2027년 1월 4일부터(예정)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중장기 체류용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해외 지정 검진 의료기관이 발급한 결핵 비발병 증명서를 내야 해요.

대상

중장기 체류자(재입국 허가 소지자 제외)나 디지털 노마드와 그 배우자·자녀로 일본에 입국하려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중국 국적자예요. 대상국 밖에 사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은 제외돼요.

당분간 면제: JET 참가자, JICA 연수원과 JDS 유학생, 국제교류기금 초청자, 대사관 추천 장학생, 위탁 연수생, EPA 간호사·요양보호사 후보자, 특정기능 외국인, 가사 지원 인재 프로그램. 단기 체류 방문자는 대상인 중장기 체류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핵심 수치

적용 방식

결핵 증명서 없이 낸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신청은 원칙적으로 교부되지 않아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지만 사증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좁은 예외에서는 인정증명서에 증명서 미제출로 표시하고 대사관에서 증명서를 요구해요.

어린이와 임신부도 대상이에요. 다섯 살 미만은 문진이나 진찰에서 활동성 결핵이 의심될 때만 흉부 엑스선 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베르쿨린 또는 IGRA 검사를 해요. 임신부는 출산 뒤로 검사를 미루거나, 본인 책임으로 방호 장비를 쓰고 흉부 엑스선 검사를 받는 것 중에서 골라요.

확인할 것

대상국과 시작일의 최신 목록은 후생노동성 페이지에서, 본인 국적에 적용되는 규칙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예정으로 표시된 날짜는 바뀔 수 있어요.

출처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관련 규칙

입국과 사증 · 규칙집 항목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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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재류자격 · 규칙집 항목 1개

정보 제공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