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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체류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오버스테이는 형사 범죄이자 강제퇴거 사유예요. 처벌, 출국명령 제도, 다시 입국하지 못하는 기간을 정리했어요.

2026-10-26에 검토

오버스테이는 범죄인가요?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난 뒤 갱신이나 변경 없이 계속 머무는 것이 불법 체류(오버스테이)예요. 강제퇴거 사유이면서 형사 범죄이기도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어요.

기간 연장이나 변경 신청을 제때 했다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또는 종전 체류 기간이 끝난 지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중 빠른 때까지 종전 자격으로 머무를 수 있어요. 체류 기간이 30일 이하였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스스로 출두해 구금 없이 출국할 수 있나요?

출국명령 제도를 쓰면 오버스테이를 한 사람이 구금되지 않고 출국할 수 있어요. 위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속히 출국할 생각으로 스스로 출입국 관서에 출두하거나, 조사가 시작된 뒤라도 강제퇴거 판정을 통지받기 전에 그 뜻을 밝힌 사람이 대상이에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5가지 조건을 들어요. 자진 출두 또는 제때의 출국 의사 표시, 오버스테이 외의 강제퇴거 사유가 없을 것, 특정 범죄로 징역형을 받지 않았을 것, 이전에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신속히 출국할 확실한 전망이 있을 것이에요. 출국 기한은 주임심사관이 15일 이내로 정해요.

스스로 출두한 사람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8곳 또는 지국 3곳에서 하고, 출두부터 출국명령에 따른 출국까지 대략 2주가 걸려요. 출두했다고 오버스테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무대신이 특별히 허가하지 않는 한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일반적으로 일할 수 없으며, 일터에서 체포될 수도 있어요.

다시 입국하지 못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오버스테이 등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된 사람 중 이전에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기록이 없는 사람은 송환일부터 5년 동안 상륙이 거부돼요. 이미 그런 기록이 있는 반복 사례는 10년이에요. 출국명령으로 나간 사람은 출국일부터 1년이에요.

출국명령 뒤의 1년 금지는, 조사를 받은 뒤에야 출국 의사를 밝힌 사람이 단기체류(관광)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경우에는 5년이에요. 처음 강제퇴거된 사람이 허가를 받아 정해진 기한까지 자비로 출국하면, 단기체류 활동을 제외하고 법무대신이 금지 기간을 1년으로 줄여 줄 수 있어요.

일본 안팎에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았거나 마약 단속법 위반으로 유죄가 된 사람에게는 정해진 금지 기간이 없고, 원칙적으로 아예 상륙할 수 없어요. 법무대신이 제한적인 경우에 특별상륙허가를 줄 수는 있어요.

강제퇴거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강제퇴거 절차는 3단계로 진행돼요. 입국경비관의 위반 조사, 입국심사관의 위반 심사, 그다음 특별심리관의 구두 심리와 이의 신청에 대한 법무대신의 판단이에요.

구금 명령으로 용의자를 최대 30일 구금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임심사관이 최대 30일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감독조치는 구금 대신 감독자 아래에서 지역사회에 살면서 절차를 밟게 하는 제도이고, 주임심사관은 최대 3,000,000엔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 용의자는 통지일부터 3일 안에 구두 심리를 청구할 수 있고, 심리에서 판정이 유지되면 다시 3일 안에 법무대신에게 이의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불법 취업과 그 밖의 위반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자격 밖 일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명백히 주된 활동이면 대신 3년 이하 또는 3,000,000엔 이하가 적용돼요. 사업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허가받지 않은 일을 시킨 고용주나 알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000엔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공무원이 요구할 때 재류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주소나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200,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별표 I(別表第一)의 재류자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개월 동안 그 자격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요(고도전문직 2호는 6개월). 새로 입국했거나 새로 허가를 받은 중장기 체류자가 상륙 또는 허가일부터 90일 안에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도 머무를 수 있게 허가받는 방법이 있나요?

재류특별허가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법무대신이 예외적으로 재량에 따라 일본에 머물게 허가하는 조치예요. 이미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뒤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법무대신은 체류하려는 이유, 가족 관계, 품행, 일본에 온 경위, 체류 기간과 체류의 적법성, 강제퇴거 사유, 인도적 필요 등을 살펴봐요. 출입국재류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긍정적 요소가 부정적 요소를 분명히 넘어설 때 허가를 검토해요.

2025년에는 재류특별허가가 1,026건 내려졌어요. 일본의 불법 체류자 수는 2026년 7월 1일 65,229명으로, 2026년 1월 1일의 68,488명보다 3,259명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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