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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가 필요한가요? 무비자 체류 정리

일본은 74개 나라·지역에 단기체류 사증을 면제하고, 대부분 90일까지 머물 수 있지만 급여를 받는 일은 할 수 없어요. 그 밖의 경우는 먼저 사증이 필요해요.

2026-10-26에 검토

비자 없이 일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상륙하려는 외국인은 해외의 일본 영사관원이 발급한 사증이 붙은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해요. 조약이나 정부 고시로 사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재입국허가나 난민 여행증명서가 있으면 사증이 필요 없어요.

외무성(MOFA)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74개 나라·지역에 단기체류 사증 면제를 적용해요. 입국 때 받는 체류 기간은 대부분 90일이고,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15일, 브루나이와 카타르는 30일이에요.

나라나 여권 종류에 따라 규칙이 다른가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일부 면제는 여권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몬테네그로, 페루, 파라과이, 파나마,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태국, 세르비아는 ICAO 표준 전자여권(ePassport) 소지자만 면제되고, 그 외에는 미리 사증을 받아야 해요. 대만은 개인 신분번호가 있는 여권 소지자만 면제돼요.

인도네시아 국민은 인도네시아 주재 일본 공관에 미리 등록한 ICAO 표준 전자여권이 있어야만 면제돼요. 등록은 3년 또는 여권 만료 중 먼저 오는 때까지 유효해요.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스위스, 영국 국민은 양자 약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어요. 90일을 넘겨 머물려면 허용된 체류가 끝나기 전에 출입국 당국에 연장을 신청해야 해요.

무비자 방문 중에 일할 수 있나요?

외무성은 단기체류를 관광, 사업, 친지 방문 등 보수를 받는 활동이 없는 90일 이하의 체류로 정의해요. 단기체류 자격으로는 일반적으로 일할 수 없고, 사업 회의 참석 같은 짧은 출장만 예외예요.

단기체류 중 유급 근무, 유료 출연, 수익을 내는 사업은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할 수 없어요. 단기체류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돼서 보통은 불허돼요.

비자가 필요한 경우와 신청 장소는?

사증은 입국 항구에서 받을 수 없어요.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이 발급하므로 필요한 사람은 도착 전에 받아 두어야 해요. 일본 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본인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일본 공관을 통해 신청하고, 미리 공관과 협의한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예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는 일을 하거나 90일을 넘게 머무는 등 단기체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먼저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고, 그다음 일본 공관에 사증을 신청해요. 증명서 발급은 수수료가 없고, 표준 처리 기간은 1~3개월이에요.

비자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일본 공관이 접수한 신청은 수수료가 단수 사증 약 15,000엔, 복수 사증 약 30,000엔이에요. 보통 공관이 있는 나라의 통화로 내고, 목적이나 국적에 따라 면제되거나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날짜 전에 접수한 신청은 약 3,000엔과 6,000엔이었어요.

외무성이 안내하는 표준 처리 기간은 문제가 없을 때 접수 다음 날부터 5영업일이에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없이 취업·장기 체류 사증을 신청하면 보통 1~3개월이 걸리고 확인 서류도 많이 필요해요. 사증은 원칙적으로 1회 입국에 한하고, 발급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해요.

입국 심사에서 막힐 수 있는 경우는?

유효한 사증이 있어도 상륙이 허가된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상륙 조건의 하나일 뿐이어서, 예를 들어 예정 활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어요. 상륙 거부 사유는 보건 위험, 반사회적 인물, 과거 일본에서 강제로 내보내진 사람 등 5가지로 나뉘어요.

새 전자여행허가제도 JESTA는 2026년 5월 29일에 통과되고 2026년 6월 5일에 공포된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시행일은 내각이 정령으로 정하며 늦어도 2029년 3월 31일까지이고, 2026년 6월 5일 기준으로 구체적인 시작일은 공표되지 않았어요. 시행되면 허가도 사증도 없는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어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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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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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체류기간 안에 갱신·변경 신청을 못 했다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강제퇴거 절차를 밟지 않고 신청을 접수해요. 신청이 가능해지면 바로 가까운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상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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